[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중이던 [[경기도]] [[수원시]]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a [[2005년]]생.]이 동급생이었던 [[다문화 가정]] 남학생[*a]에게 장난감 '''화살을 날카롭게 깎은 후 쏘아 왼쪽 눈을 실명'''시킨 사건. [[http://www.ytn.co.kr/_ln/0115_201710191914186942|뉴스]] == 전말 == [youtube(dq5lbFPOkEQ)] 2017년 7월 14일 경북 영주 소재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중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유스호스텔에서 새벽 1시경 유리에 부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난감 화살을 칼로 깎아 날카롭게 만든 뒤 피해자를 겨냥했다. 피해자는 베개로 얼굴을 막았으며 '''주변 동급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깐 베개를 내릴 때 화살을 쏘아 왼쪽 눈에 중상해'''를 입혔다. 눈을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가해자는 교사를 속이려고 화살을 부러뜨린 후 칼과 함께 화장실에 인멸하였고 피해자 혼자 화살을 갖고 놀다가 다쳤다며 거짓말했다. 왼쪽 눈을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수정체마저 들어내 버렸다. 피해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이고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이혼하고 나서 베트남으로 귀향한 후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할머니가 돌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 징계처분 == 사건 발생 후 학교폭력위원회에선 가해자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강제전학]] 조치를 하였다.[* 퇴학이 없는 초·중학교에서는 최고등급 중징계다.] == 재판 == === 제1심 === * [[https://legalengine.co.kr/cases/50042155|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3431 판결]][* A가 피해학생, B가 피해학생 부친, C는 가해 학생 부모, D는 담임교사이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이 가해자 부모와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피고는 담임 교사와 경상북도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었다. [[2019년]]에 [[대구지방법원]]에서 가해자 부모와 경상북도교육청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 학생도 취침하라는 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화살 놀이에 동참했다는 점 등 때문에 청구취지에 비해 다소 감액되었다.([[과실상계]]) 반면, 피해자 측이 교사에 대해 청구한 부분은 기각 되었다.(피해자 측 패소) === 항소심 === * [[https://lbox.kr/case/%EB%8C%80%EA%B5%AC%EA%B3%A0%EB%93%B1%EB%B2%95%EC%9B%90/2019%EB%82%9826916|대구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26916 판결]]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사의 책임이 없다[* 교사의 책임이 없으면 피고 경상북도의 불법행위책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고 주장해 항소했다. [[2021년]] [[1월 11일]]에는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해 가해자 부모와 학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https://legalengine.co.kr/cases/P5alQc7tYqBsmEqE84RawQ|판결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68873|#]] 대법원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분류:학교폭력 사건]][[분류:2017년 범죄]][[분류:수원시의 사건사고]][[분류:불법행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