迊湌 [include(틀:골품제)] [[신라]] 때에 둔 17관등 가운데 셋째 등급으로 [[이찬]]의 아래고 [[파진찬]]의 위다. 다른 이름으로: * 잡판(迊判) [* 간(干)과 잡(迊)의 말음이 합쳐져 판(判)이 된것으로 추측된다.] * 소판(蘇判) * 잡간(迊干) * 제한지(齊旱支)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소(蘇)가 주로 "쇠"를 음차하는데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쇠"라는 뜻의 [[고유어]]를 비슷한 음의 한자로 표기한 것인 듯. 한편 [[김알지]]가 금궤짝에서 나왔다는 설화 때문에 초창기에는 '''김씨 족단의 대표자'''가 임명됐을 것이라 추측된다. [[삼국사기]]에는 [[유리 이사금]] 시대에 잡찬이 처음 제정됐다고 나오지만 이후 이 관등에 추봉되는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벌찬]], [[이찬]], [[파진찬]]보다 늦게 도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진흥왕]]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점을 보아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면서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자색]] [[관복]]을 입었으며 신라에서는 [[진골]]만이 오를 수 있었다. [[골품제]] 참조. [[소나(신라)|소나]]가 사후 문무왕에게 이 관등을 받았다. [[고구려]] 왕족 [[안승]]에게 내린 관등이 이것이다. 나중에 [[태봉]], [[후백제]]도 신라 17관등 체계를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태조 왕건]] 드라마로 유명해진 [[궁예]]의 수하 [[종간]]이 태봉국의 소판(=잡찬)이었다는 등의 기록이 있다. [[고려]] 초기에도 잠깐 쓰였다. [[분류:신라의 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