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http://www.jajuilbo.com/|홈페이지]]~~ [[대한민국]]의 인터넷 언론. [[자주민보]]의 후신이자 [[자주시보]]의 전신이다. == 창간 시도와 실패 == 2000년 이창기가 창간한 [[자주민보]]는 [[종북]] 성향 기사를 다수 작성하여 물의를 빚었다. 2012년 2월 15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1&aid=0002102875|자주민보의 기사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씌였다는 것이 밝혀져 대표 이창기가 구속]]되었고, 2013년 5월 21일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20/0200000000AKR20130520198600004.HTML?from=search|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11월 4일에 서울시에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82802|자주민보 폐간을 청구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107075307417|1심과 2심을 거쳐]], 2015년 2월 24일에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재항고 기각을 통해 [[자주민보]]의 폐간 처분이 확정되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3804|해당기사]] 그런자 자주민보 측에서는 대법원 선고직전 자주민보에서 한글자만 바꾼 '''자주일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언론을 등록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927071|관련기사]] 규정상 등록이 취소된 언론의 발행인은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지만, 등록된 것이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은 '신문법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시·도지사가 3개월 이내의 발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자주일보에 대해 3개월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44552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는 3월 26일 사이트 접속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489796|차단했다]]. 이로써 자주민보의 첫 번째 재창간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자주민보는 포기하지 않고 이름을 '[[자주시보]]'로 고치고 등록지역도 서울에서 전라남도 장성군으로 옮겼다. 자주일보와 달리 자주시보는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 중이다. [[분류:한국의 신문]][[분류:종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