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범죄의 구분)] [목차] == 개요 == '''자수범'''(自手犯)이란 [[자연인]]인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수란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신고하는 [[자수(법률)|자수(自首)]]가 아니라, 자신의(自) 손으로(手)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증죄]]나 [[도주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분범]]이나 [[일반범]]과 같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신분범]]이면서 자수범인 경우는 [[위증죄]], [[도주죄]] 등이 있고, [[일반범]]이면서 자수범인 경우는 [[준강간죄]]가 대표적이다. == 자수범의 성질 == 자수범은 그 성질상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단순 의사지배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형태로도 범죄를 실현할 수 없다. [[위증죄]]를 예시로 들면, 위증한 증인만 정범이 된다. 어떤 사람이 증인이 위증하도록 설득하여 증인이 실제로 위증을 한 경우, 설득한 사람은 [[교사범]] 내지 [[방조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을 뿐, [[간접정범]]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간접정범]],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 [[방조범]]의 광의의 공범은 성립이 가능하다. == 자수범의 목록 == * [[위증죄]] * [[도주죄]] * [[군무이탈죄]] * [[준강간죄]]·[[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피구금자간음죄]] * [[비밀침해죄|업무상비밀누설죄]]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호별방문죄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