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관련 판례]]를 볼 수 있다. [include(틀:자살)] [include(틀:살인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__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__ ----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2> '''{{{#fff {{{+1 자살교사방조}}}[br]自殺敎唆幇助 | Participation in Assisted Suicide}}}'''[* 한국의 공식명칭은 아니다. 대한민국 법령 [[https://elaw.klri.re.kr/|공식영문번역 사이트]]의 제252조에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만을 명시해놓았기 때문. 해당 영문명은 [[https://www.japaneselawtranslation.go.jp/ja/laws/view/3581|일본형법]] 제202조의 영문명을 사용한 것이다.]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52조 제2항 || || '''{{{#fff 법정형}}}'''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fff 특별관계}}}''' ||[[살인죄|보통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 ||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유아나 정신병자는 제외된다.] || || '''{{{#fff 실행행위}}}''' ||자살을 [[교사범|교사]][* 자살의사가 없는 자를 자살하게 함] 또는 [[방조범|방조]][* 자살결의가 있는 자를 원조하여 자살하게 함]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br][[침해범]] || || '''{{{#fff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 || || '''{{{#fff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 || '''{{{#fff 실행의 착수}}}''' ||자살을 교사·방조할 때[* 다수설의 입장. 소수설로는 자살행위시설과 이분설이 있다.] || || '''{{{#fff 기수시기}}}''' ||자살이 완료되어 사망할 때{{{-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형법 제254조)}}} || || '''{{{#fff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자살교사와 방조행위 시 자살교사죄만 성립[br][[촉탁승낙살인죄]]{{{-2 (법조경합 보충관계)}}}[* 다수설의 입장이다. 소수설은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언어, 폭행 등으로 [[자살]]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살인 행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는 교사범과 방조범인지에 따라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로 세분화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 둘을 총칭하는 개념인 것. 다른 표현으로는 '''자살관여죄'''라고도 한다. === 자살관여죄에 대한 견해 ===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남#s-4|남]]. 즉,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런데 자살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살을 교사/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 학설 || 내용 || || 공범독립성설 || 자살이 범죄가 아닌데도 이를 교사/방조한 자를 자살관여죄로 처벌함은 우리 형법이 공범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는 실정법적 근거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형법이 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다는 원칙. 당연규정) || || 공범종속성설(통설) || 자살의 공범은 본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공범 아닌 독립행위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이해한다. (예외, 특별규정) || == 객관적 구성요건 == === 객체 ===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이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여야만 한다. 따라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유아나 심신상실자를 교사/방조한 때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예: 자신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정신병자에게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 자살케 한 경우 자살관여죄가 아니라 살인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자살교사/방조한 경우에도 본죄만 성립한다. === 행위 ===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케 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 자살교사 ==== 자살의 결의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의 제한은 없으나 위계/위력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253)가 성립한다. ==== 자살방조 ====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의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현실에선 보통 동반자살 시도 후 상대방이 죽어버린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형량이 살인죄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동반자살 실패로 위장한 살인 사건이 간간이 발생한다.]. 한편 수단과 방법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극적/적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을 불문한다. 따라서 '''유서대필도 방조에 해당한다'''(판례 참조). 이것이 인정된 유일무이한 판례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나, 이 사례조차 뒤늦게 정부차원의 정황 조작이 이루어진 결과로 밝혀지고 말았다. === 착수시기 === 견해대립이 있으나 본죄는 자살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로서 '자살의 교사/방조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행위자가 '''자살을 교사/방조한 때'''에 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견해이다. 따라서 자살을 교사/방조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기수시기 === 피해자의 자살이 완료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자살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된다. == 주관적 구성요건 ==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여 그로 하여금 자살케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자살을 추천한다'''면서 조롱을 하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베르테르 효과|특정 작품 내에서 자살/사망 묘사로 인해 실제로 자살자가 늘어난 경우]] 그 작품을 만든 사람도 자살방조죄로 잡혀갈 테니까.]. 동기는 불문한다. 단지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자살방조죄 역시 살인과 유사하다. == 자살 사주/판례 == * [[자살 사주/판례]] 문서 참고. * 참고로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동반자살을 제안하는 것은 자살 방조가 아닌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유는 2.2.1. 자살교사 문단에서 설명한 대로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이에 대한 단어로는 [[살해 후 자살]]이 있다. == 권유에 의한 자살자 == === 실존 인물 === * [[세네카]] * [[소제(송)]] * [[순욱]] * [[에르빈 롬멜]] * [[오자서]] * [[유봉]] * [[종리말]] * [[진워렌버핏]] * [[할복]]을 한 대부분의 인물들 * [[해명태자]] * [[호동왕자]] * [[히메유리 학도대]] * 여자친구 미셸 카터의 집요한 권유로 자살한 남성 콘래드 로이 [[https://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02003|#]] * 2019년 10월 28일(현지 시간) [[보스턴 칼리지]]에서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3045979&sid1=104&mode=LSD|한국인 유학생 여자친구한테 자살 종용을 받고 자살한 필리핀계 미국인 남자친구]] * [[칸다 사야카]]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여고생 추락사 사건|우울증 갤러리 여고생 추락사 사건]] === 가상 인물 === [include(틀:스포일러)] * [[대부]]2 - [[프랭크 펜탄젤리]] * 오혜리 - [[남벌]]: 강간당했다는 이유로 오빠에게 자살을 권유당했다. * [[블랙리스트(드라마)|블랙리스트]]: 마빈 제라드 * [[이런 영웅은 싫어]]: [[영정(이런 영웅은 싫어)|영정]]의 전 애인 * [[이토 준지]] - 악마의 이론 * [[인셉션]] - 맬: 맬이 [[림보(인셉션)|림보]]에서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아서 [[도미닉 코브|도미닉]]이 '같이 죽어서 현실로 나가자'라는 생각을 심었는데 이게 현실에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결국 자살하게 된다. * [[펀치(드라마)|펀치]] - [[이태섭(펀치)|이태섭]] * [[연세란]], [[이정언]], [[채반(옹정황제의 여인)|채빈]] - [[옹정황제의 여인]] == 자살을 권유받았으나 자살하지 않았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 == === 실존 인물 === * [[사도세자]] : 아버지 [[영조]]와의 다툼이 극에 달하면서 자살을 강요받았고, 사도세자 본인도 끝내 실행에 옮겼으나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실패한다. 물론 그 끝은 [[사망|결국...]] 자세한 내용은 [[임오화변]] 참고. * [[고니시 유키나가]] : 종교관에 따라 자살 권유를 거부하고 처형됨. 고니시 유키나가는 천주교였다. 같은 이유로 [[가라샤|호소카와 타다오키의 부인]]도 자살하지 않았고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죽이라고 했다. * [[미네르바 사건|미네르바]] : 감옥에 있던 중 좌파로 추정되는 정체모를 단체에게서 "당신이 죽으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높일 수 있다"는 식으로 순교자의 역할을 강요했다고 한다.[[http://www.dailian.co.kr/news/view/240439|#]] *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 [[블락비]] : [[블락비/사건 및 사고]] 참조. * [[김지하]] === 가상 인물 === [include(틀:스포일러)] * [[쿠니미츠의 정치]] - [[쿠니미츠의 정치|구치기 료스케]] : 우지무라에게 자살을 권유받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나, 쿠죠의 부하 야스 덕분에 목숨을 건지는데, 이는 우지무라가 몰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 [[은하영웅전설]] - [[양 웬리]] : 라인하르트가 버밀리온 회전 이후 동맹을 집어삼키고 연금 상태에 있었으나, 조안 레벨로 의장이 양에게 자살하여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남을 것을 강요한다. 양은 이를 거부하고 타의적 자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나 적절한 시기에 난입한 [[프레데리카 그린힐]]에 의해 살 수 있게 된다. * 옹정황제의 여인 - [[여앵아]] : [[견환]]을 사칭했다가 사칭 사실이 발각되어 자살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끝까지 살려고 발악하다가 예전에 원한을 산 내시에게 목이 졸려 최후를 맞는다. * [[블루 젠더]] - 토니 프로스트 : [[블루 젠더]]의 인물. 폭주하자 같은 슬리퍼인 알리시아 윗슬에게 자살권유를 받았다. 그런데 알리시아는 막상 생각할 시간도, 아니 자살할 시간도 안 주고 같이 펑! 터져버려서 결국 [[으앙 쥬금]] *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 [[미도리야 이즈쿠]] : [[바쿠고 카츠키]]의 폭언 중에 [[자살|다음 생을 노리고 원 찬스 다이빙]]하는 건 어떠냐는 말이 있다. * [[가담항설(웹툰)|가담항설]] - [[백매]] :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기생집을 전전하다 질투가 심한 안주인(첩의 혀를 잘라버렸다고 한다)이 있는 양반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자 이렇게 된거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이갑연|오빠]]에게 독약을 건네받는다. 하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안주인을 독살하여 자살하지는 않았다. * [[야인시대]] - [[개코(야인시대)|개코]] : 시위 도중 여공을 범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개코에게 청년단의 명예를 위해 자결하라고 [[김두한(야인시대)|김두한]]이 개코에게 총을 건네준다. 그러나 개코는 무죄를 주장하며 자살하지 않았고, 결국 김두한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 기타 == A가 자살 자작극을 기획하였고 B, C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작극에 동참하였으나 A가 실제로 사망해버렸을 경우, 자살 사주 대신 [[과실치사]]로 처벌받는다. 자살방조죄가 적용되는 예가 드물다고 해서 자살과 관련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인터넷에 자살 유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자살예방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형 선고 가능하다. == 관련 문서 == * [[안락사]] * [[자살]] * [[동반자살]] * [[할복]]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카미카제]]~~ - [[취소선]]을 긋기는 했지만, 사실상 비슷한 인식이다. 애국심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분위기이고 무엇보다 별 실효성이 없이 유능한 조종사를 소모하는 것 국가 단위의 자살방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각주] [[분류:살인의 죄]][[분류:범죄]][[분류: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