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중고]][[분류:성산업]] [include(틀:성산업)] [목차] == 개요 == 입었던 적이 있는 속옷이나 스타킹, 양말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세 == 주로 [[여학생]]이나 [[여성]]이 자신의 [[팬티|속옷]] 또는 [[스타킹]], [[양말]] 등을 SNS 등지[* 주로 [[트위터]]에 많이 올라온다. ] 에 글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소변, ---생리혈이나 [[생리대]]--- 등도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직거래]]하는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지만 물건이 물건이다보니 직접 대면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드물고 [[택배]]로 물건을 보내거나, 또는 사물함이나 마약 [[던지기]] 수법처럼 물건을 갖다두고 찾아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웃돈을 받는 대가로 직거래를 하거나 아예 '''만난 자리에서 즉석으로 [[탈의|벗어서]]''' 건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판매자들이 중고 [[속옷]]을 판매하는 이유는 용돈벌이 등 경제적인 목적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단순한 개인 간 거래를 넘어서 1990년대에 부루세라(ブルセラ)숍이라는 여성 중고 속옷 매장이 등장하였고, 중고 속옷을 뽑는 가샤폰(가챠)까지 있다고 한다. == 불법인가? ==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다. 성적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속옷은 결국 누구나 입는 의류이다보니 개인 간의 중고물품 거래로 취급되기에 처벌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다만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및 제244조 음화제조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 문제점 == 문제는 이를 악용해 판매자가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자가 다른 SNS 상에서 대화하자며 해킹코드가 담긴 링크를 보낸 뒤 판매자가 링크를 눌러 접속하면 판매자의 이름 및 계정, 이메일, 전화번호, 지역 정보 등이 전송된다. 구매자는 이렇게 얻은 판매자의 신상정보를 가지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속옷 판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강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만든다.[* [[n번방 사건]]도 이런 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 또한 판매자는 속옷 판매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 및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결국 판매자가 성착취 피해자가 되버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나 미성년자는 법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취약하다. 다만 전술했듯 매매 과정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당할 확률은 낮고 매매 과정에서 협박, 강제 추행, 사기, 성착취물 제작 요구 등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니 매매 후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면 일단은 부끄럽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여성인 척하면서 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사기 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 여담으로 판매자가 중고 속옷 판매를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 향후 성매매 등지로 빠질 수도 있고, 구매자 역시 성도착증이 심해져 나중에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여담 == * 유튜버 [[진용진]]이 이러한 현상에 관한 영상을 만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