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성균관대학교 출신]][[분류:부산광역시 출신 인물]] 대한민국 변호사 임방조 변호사는 바다에 인접한 부산을 중심으로 해상, 보험 및 국제거래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왔다. 특히 해상사건 중 다수의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외국 및 국내 선주와 그 보험자를 대리하여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해양안전심판절차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법원절차를 다년간 수행하였다. 선박건조계약에 있어 선급금지급보증 관련 소송 등 선박금융 분야와 선원노동위원회 중재 등 선원재해보상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이 있다. 최근에는 조세 및 가업승계 등에도 그 전문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학력 1991서라벌고등학교 졸업 2000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6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경력 2002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4-2012법무법인 청해 구성원 변호사 2004-2012해상보험연구회 회원 2011-2013금정세무서 국세심사위원 2011-201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원보호위원 2012-2013강림법률사무소 변호사 2014-2016북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 2014-2016북부산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 2016-2019비아이씨(BIDC)㈜ 고문변호사 2018-2020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 2019-2020중소형 유조선 협의회 고문변호사 2004-현재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2004-현재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2012-현재한국해운조합 고문변호사 2012-현재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변호사 2012-현재㈜세주 고문변호사 2014-현재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 고문변호사 2015-현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변호사(해상법, 보험법) 2018-현재부산판례연구회 회원 2014-현재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저서 및 논문닫기 2021선박충돌사고에 따른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의 구상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해사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2021선주책임제한권 배제 합의의 가부 및 그 합의의 해석 - 영국 추밀원의 “The Cape Bari”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해사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2018선박충돌사고 처리 절차 개관 - 변호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사법의 제문제 : 부산판례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논문집, 부산판례연구회 2014최고집 사장의 가업승계분투기(공저), 매일경제신문사 2013선원재해보상 관련 소송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부산법조 제30호 자격 취득닫기 2004대한민국 변호사 언어닫기 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