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임금의 지급방식)] [목차] * 순우리말: 벌이, 삯, 품삯 * 한자: 賃金 * 영어: wage [[http://www.wage.go.kr/|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퇴직금]] 간이계산기 등의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 개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노동용역의 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따위가 있으며 현물 급여도 포함된다. 급여(給與), 노임(勞賃)이라고도 한다. ‘품’, ‘품삯’으로 순화되었다.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퇴직금]], [[휴업수당]]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 임금의 종류 ==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평균임금 === 노동법에서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두어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때가 생긴다. 이 때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을 요구하는 원인이 된 사건으로부터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합을 그 3개월간 근로한 일수로 나누면 해당 근로자의 해당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이 된다. == 만화로 보는 임금체불 시뮬레이션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만화. 실제 사례 시 유용한 자료가 되지만, 100% 확신을 갖지 말고 실제 법적 분쟁 시 [[노무사]] 등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게 더 정확하다. [[http://hondoom.com/zbxe/index.php?document_srl=327763&mid=made]] == 관련 문서 == * [[월급]] * [[연봉]] * [[주급]] * [[시급]] * [[일급]] * [[주휴수당]] * [[호봉]] * [[최저임금]] * [[급여명세서]] * [[통상임금]] * [[OECD/임금과 세금]]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임금, version=56)] [각주] [[분류:임금(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