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목차] [clearfix] == 개요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U1C0F8L0B6U1K3C4Z4T2A1V2V8K3|의안 전문]] 2021년 8월 13일에 [[인재근]], [[윤미향]]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8명([[인재근]]·[[서영석]]·[[이규민]], [[허종식]]·[[소병훈]]·[[최혜영]], [[윤미향]]·[[김민기(정치인)|김민기]]·[[윤관석]]·[[이장섭]])이 발의하였다가 철회된 법률개정안이다. 위안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대해 처벌뿐 아니라 '''[[정의기억연대|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이다.''' '''위안부 왜곡 처벌법'''으로도 불리나 위안부 왜곡과 무관하게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금지 대상이라 '''[[윤미향 보호법]]'''이라고도 불린다. == 법안 내용 ==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국내ㆍ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ㆍ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16조 신설). >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 개정 내용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터넷|정보통신망]]의 이용[*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의연]]에 대해 욕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해당 법률안이 적용된다면, '''[[정의연]] 단체나 해당 단체 소속 인물들에 대해 [[비판]]을 가할 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해당 법률의 시행 후에는 정의연의 위안부 이용 논란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것이 권장될 것이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제점 ==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나도 법 어겼나 >---- > [[이용수(1928)|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인터뷰[[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28997|#]]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 >---- > [[이용수(1928)|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35684|#]] [[정의연]]을 포함한 관련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만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정의연 문제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이용수 할머니가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나도 법 어겼나"라고 발언하였으며, 실제로 입법 의원들은 특별히 개정법률안을 내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는지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28997|#]] 야권에서는 윤미향보호법, 정의연보호법이라고 주장하며 총공세를 퍼부었고 이에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당론이 아니라며 공세 진화에 나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953811|#]] == 철회 이후 == 결국 이 개정안은 2021년 8월 26일 철회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윤미향 의원은 "훗날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면서 재평가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 기타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역시 2020년 7월 31일에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M0X0T7H3C1X1M6H2I3F2U1Y6F5R0|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 금지 대상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허위 사실 유포에 기반한 악의적 비방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이기에 인재근, 윤미향이 발의한 이 법과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전주혜 측의 개정안은 9월 3일 철회하였다. == 관련 문서 == * [[일본군 위안부]] * [[윤미향]] *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 사실상 법안의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원인. [[분류:사회보장법]][[분류:법안]][[분류: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분류:더불어민주당 관련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