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一部決濟金額移越約定 / revolving credit }}}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서비스 중 하나. 원래는 '''리볼빙'''이라 불렸으나 이름만 보고는 정확히 무슨 서비스인지 알기 어려워, 금융당국에 의해 2015년 1월 1일부터 바뀐 명칭이다. 그러나 명칭이 긴 탓인지 여전히 리볼빙으로 소개하는 카드사 직원이 많다. 단어 뜻 자체를 뜯어보면 리볼빙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말 그대로 원래 결제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갚기로 약속할 수 있는 제도. == 상세 == 매월 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보통 5~10%)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이다. 간단하게 '''광역 할부'''. 쉽게 말하자면 "[[KT|이번달 결제금액이 50만원이나 남았네? 다음달로 이월해~]]"다. 다만 결제를 다음달로 미루는 것이라서 한도를 그만큼 줄여주는건 아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도 신용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수수료(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youtube(gxvOqrSK1ys)]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보이나, 현실은 '''잘못 건드리면 [[단기카드대출]] 처럼 막장으로 빠지기 쉬운 제도'''이다. 리볼빙 수수료(이자)는 최저 5%에서 최대 19.99%에 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자제한법]]으로 정해진 이자 최고 한도가 연 20%이다. 연 19.99%의 복리면 100만원이 10년만에 618만원으로 불어나고 30년이면 2억3천만원대로 불어난다.] 만일 약정 결제 비율을 20%로 설정해 놨다고 가정한다면 100%÷20%로 해서 '5개월이면 끝나네'가 '''절대 아니라''' 100의 20을 갚아서 남은 게 80+이후사용액, 이렇게 80+a의 20을 갚아서 남은 게 64+a 이런 식으로 나가는 시스템이다. 추가로 그에 수반되는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최소 1년 이상 카드빚의 노예로 잡혀 있게 되는 수가 있다. [[https://blog.naver.com/s_sola/222063402023|정리글]] 리볼빙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잡히지 않지만,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그와는 별개로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도 장기연체자가 늘어나면 2000년대 초반 카드위기처럼 [[신용카드사]]의 부실이 커질 수 있기에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거기에 신용도도 신용도지만 이자까지 감당 못 할 만큼 순식간에 늘어나므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결제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금융권'''에서 쉽고 빠르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는 있지만, 쉽게 빌리는 만큼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 또한 명심하자. 원래는 카드사마다 리볼빙 서비스의 이름이 다 달라서 굉장한 낚시였는데, 금융 당국의 철퇴를 맞고 모두 명확하게 "리볼빙"이라고만 표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또 '리볼빙'이라고 하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이라는 확실한 한국어 설명으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으나,[[:파일:Screenshot_20170424-183249.png|#]] 2022년 현재까지도 리볼빙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또한 [[신용등급]] 안 내려가니 써도 된다는 --금융사의 --말들이 가끔 보이는데 '''리볼빙은 카드론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신용 등급을 깎아먹는 여신 상품이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인생 막장 테크 타기 싫다면 이용하지 말자. [[신용카드사]]의 꼼수 ~~창조경제~~를 조심하자. 사전에 약정하는 비율만큼만 결제된다. '''계좌에 현금이 있어도'''. 그래서 비율 약정시에는 100%로 하는 게 좋고, 애초에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낼 수 있다면 처음 카드 발급을 받을 때부터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입이 일정한 일반인의 경우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지불하지 않았을 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니 리볼빙을 걸어놓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일에 깜빡하고 [[통장]]에 돈을 넣어놓지 않아도 입금만 하면 바로 빼가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연체는 되지 않는다.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결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이 있다. [[할부]] 결제와 [[카드론]]은 리볼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초에 리볼빙이 광역 할부이고, 카드론은 한도 외로 [[신용카드사]]에 따로 빚지는 거니까(...) '''물론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해놓았다면 원금만 온전히 매달 지정한 결제일마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좋은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해진다.''' 100%로 설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용한 금액을 모두 지불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즉, [[연체]]하지 않고 달마다 통장에서 금액이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사실상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모든 [[신용카드사]]에서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회원들에게 리볼빙 비율을 기본 100%로 설정해서 카드를 발급한다.[* 자신이 지불 가능한 금액 [[한도]]에 맞춰서 적당히 쓰고 금액을 달마다 지불하는 회원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서비스기 때문이다.] == 현황 == 이걸 기본으로 집어넣는 [[신용카드사]]도 있었는데, 바로 [[한국씨티은행/카드|씨티카드]](...)[* 실제 미국의 신용카드들은 '''전부''' 리볼빙이다.] 물론 카드 신청시나 [[인터넷뱅킹]] 회원정보에서 "전액결제"로 맞춰두면 평소에는 차지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일에 전액 출금되지만, 잔액이 부족할 때 최소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최소결제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대상 외 금액)]만 인출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리볼빙으로 전환된다. 씨티[[비자카드]], 씨티신세계카드를 이용중이라면 연체시 자동으로 리볼빙에 들어가니 연체대금을 입금한 뒤 씨티폰을 통해 꼭 결제 요청을 해서 이자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자. 혹시라도 카드 대금이 안 빠져서 리볼빙으로 돌아갈게 걱정된다면 아예 차지카드로 발급받는 것도 좋다. 씨티카드에서는 차지카드를 전액결제카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씨티비자와 씨티신세계 두 종류 모두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는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 한도상향이 어렵고 [[체크카드]]의 하이브리드 서비스 신청이 안 되니, 한도가 더 필요하다거나,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쓰고 싶다면 리볼빙은 과감하게 해지하도록 하자. [[롯데카드]]는 모든카드사 중 3개 이상의 기관에서 100%비율로 설정해놓았다 해도 리볼빙이 가입되어 있다면 역시 또한 자동상향이 안되며 [[신한카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회원의 신용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연체를 의심하여 리볼빙 서비스 가입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일본인들이 [[신용카드/일본|2010년대까지 신용카드를 잘 쓰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일본의 신용카드사들이 이용자를 리볼빙 거래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휴먼버그대학교]] 등 일본발 영상툰의 단골 소재일 정도이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리볼빙, version=9)] [[분류: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