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일본 국회 구성)] ||<-2> {{{+2 '''국회'''}}}[br]'''国会''' | '''The National Diet''' (of Japan) || ||<-2> [[파일:일본 국회 문장.svg|width=200]] || || '''구성''' ||[[양원제]], [[다당제]] || ||<|2> '''양원''' ||[[참의원(일본)|참의원]] ([[상원]]) || ||[[중의원]] ([[하원]]) || || '''개회''' ||[[1947년]] [[5월 20일]] || || '''전신''' ||[[제국의회]] || ||<|2> '''국회의장''' ||^^'''참의원'''^^ [[오쓰지 히데히사]] ,,/ ([include(틀:자유민주당(일본) 표시)] / [[가고시마현 선거구|가고시마현]]),, || ||^^'''중의원'''^^ [[누카가 후쿠시로]] ,,([include(틀:자유민주당(일본) 표시)] / [[이바라키현 제2구|{{{#000000,#fff [[이바라키현 제2구|이바라키 2구]]}}}]]),, || ||<|2> '''국회부의장''' ||^^'''참의원'''^^ [[나가하마 히로유키]] ,,/ ([include(틀:입헌민주당 표시)] / [[치바현 선거구|치바현]]),, || ||^^'''중의원'''^^ [[가이에다 반리]] ,,/ ([include(틀:입헌민주당 표시)] / 비례 도쿄),, || ||<|2> '''[[국회의원|{{{#C4C974 국회의원}}}]]''' ||재적 713명 중 711명 ,,(제211회 통상국회),, ---- '''참의원''' 247명 || ||'''중의원''' 464명 || ||<|2> '''임기''' ||'''참의원''' 6년 || ||'''중의원''' 4년 || || '''주소''' ||[[도쿄도]] [[치요다구|지요다구]] 나가타초 1초메 7-1 [[국회의사당(일본)|국회의사당]] || ||<|2> '''최근 선거''' ||^^'''참의원'''^^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제26회 통상선거]] || ||^^'''중의원'''^^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제49회 총선거]] || ||<|2> '''차기 선거''' ||^^'''참의원'''^^ [[제27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제27회 통상선거]] || ||^^'''중의원'''^^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제50회 총선거]] || ||<|2> '''홈페이지''' ||[[https://www.sangiin.go.jp/|[[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5]]]]^^참의원^^ || ||[[http://www.shugiin.go.jp/|[[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5]]]]^^중의원^^ || [목차] [clearfix] == 개요 == [[일본]]의 국회(国会, こっかい)는 일본의 입법부로서 [[의원내각제]]인 [[일본국 헌법|일본의 헌법]]상 국권의 최고기관(国権の最高機関)이다. 현행 일본의 국회는 [[양원제]]이며, [[상원]]은 '''[[참의원(일본)|참의원]]''', [[하원]]은 '''[[중의원]]'''이라고 한다. 통상적인 양원제 국회처럼 하원(중의원)이 상원(참의원)보다 우월하다. 의사당은 도쿄도 치요다구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일본)|국회의사당]]이다. [[영어]]로 'The Diet'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로 '일당(日當)'을 뜻하는 Dieta에서 나온 말이다. 이 dieta라는 용어가 영어로 '회의에서 정한 것'을 뜻하는 단어 'diet'가 되었고, 이 단어가 '의회'라는 뜻도 가지며 외국의 의회를 이를 때 쓰는 말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프로이센 왕국]]의 의회였다. 이후 [[메이지 유신]] 때 [[이와쿠라 사절단]]이 [[프로이센 왕국|프로이센]]의 정치 체제를 배우는 과정에서 'diet'라는 용어도 함께 숙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의회도 'diet'가 된 것이다. == 역사 == === [[제국의회]] === [[메이지 유신]]으로 개혁의 문을 연 [[일본 제국|일본]]은 사절과 유학생을 보내고 선진 문물을 도입하는 등 [[서구화]]를 추진하였으나,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한계로 국가의 부강에만 노력하고 [[인민]]의 권리 신장은 제한적이었다. 한편 사민평등을 포함한 급격한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실권을 잃은 [[사무라이|무사]] 계급은 신정부의 개혁안에 반발했다. 이들은 [[서양]]의 민권운동을 수입하여 메이지 정부를 견제하고자 했고, 이것이 일본 최초의 서양식 정치운동인 [[자유민권운동]](自由民権運動)이다. 이 자유민권운동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이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이었다. 자유민권운동은 급격한 [[개혁]]으로 인해 사회가 급변하면서 불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세력을 확장해나갔고, 결국 메이지 정부도 이들의 요구 사항을 일정 수준 수용해야 했다. 그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 [[메이지 천황]]이 수여하는 형식으로 [[1889년]] 제정된 [[대일본제국 헌법]]과 [[1890년]] 개원한 제국의회였다. 당시 제국의회는 [[귀족원(일본)|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귀족원은 [[상원]]의 역할을 하여 ([[남자]])황족과 [[공작(작위)|공작]], [[후작]]의원은 종신직이었고 모두가 귀족원 의원 자격이 있었고 [[백작]], [[자작(작위)|자작]], [[남작]]의원은 자신들끼리 호선해 선출했는데 임기는 7년씩이었다. 그 외에 [[황족]]/[[화족]]이 아니어도 [[천황]]이 칙선으로 의원을 임명할 수 있었다. 중의원은 [[하원]]의 역할을 하여 1년 이내에 일본 [[내지]]에 거주하며 일정액 이상의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으나, [[1925년]]에 보통선거법을 도입해 25세 이상 일본 국적의 [[남자]] 전원[*A [[황족]], [[화족]]의 [[호주제|호주]], [[군인]] 제외]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의 일본 국적자면서 [[내지]]에 거주하는 남자 전원[*A]이 가졌는데, 특이하게도 피선거권 재산 제한 철폐가 선거권 재산 제한 철폐보다 먼저 이뤄졌다.([[1901년]]) [[조선적]]이나 [[대만일치시기|대만적]] 보유자라도 일본 내지에 거주하면 선거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제국의회가 가졌던 권한은 매우 작았다. 예를 들면 법률공포권은 [[천황]]이 가지고 있는데, 천황은 자의적으로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수 있었다.([[거부권]] 행사[* 다만 실제로 천황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도 수정 권한만 있고 예산을 거부할 권한은 없었다. 일단 의회에서 입법할 수 있는 분야가 적었고, 정부의 정책을 의회가 막을 만한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 제국의회 개설과 함께 [[내각]]이 있지만 내각은 천황이 신임해주는 것이지 의회가 신임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이지만 지금처럼 [[의원내각제]] 국가라고는 할 수 없었고, 입헌군주제라 하더라도 천황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극히 적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두제]]처럼 돌아가는 요소가 많았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절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중의원]] 제1당 [[당수]]가 [[일본 총리|총리]]로 선출되고 내각을 구성하는 등(정당내각) [[의원내각제]]적인 정치가 시행되기 시작하여 국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 강해졌으나 [[1920년대]] 일본의 민주주의적, 의원내각제적 정치 운영은 헌법과 같은 견고한 제도적 장치로 지지되는 것이 아니었고 기반도 취약했다. 때문에 [[1930년대]] 군부 쿠데타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을 거친 뒤 제국의회는 유명무실해졌다. 아주 권한이 없던 건 아니었다. 하원이라 할 수 있는 중의원은 영미의 하원에 비해 여러모로 약한 권한을 가졌지만, '예산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군부건 번벌이건 뭘 하려 할 때마다 필살기 '''예산 안 줄 건데?'''를 날려대며 뒷목을 잡게 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을 겪으며 사라졌다. 일본 국민들부터가 전쟁을 환호하는 상황에서 선출 의원들은 군부를 견제하는 대신 같이 전쟁을 외치며 거수기로 전락한다. === 패전 이후 ===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헌법 개정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제국의회는 [[일본국 헌법]]을 제정했다. 헌법에 따라 제국의회도 큰 개편이 이루어져, 이름이 국회로 바뀌었다.[* 그 이전의 제국의회도 약칭은 국회였다. [[개헌]]으로 국회가 정식명칭이 된 것.] [[귀족원(일본)|귀족원]]은 폐지되고 참의원이 만들어졌으며, 현재와 같은 완전한 의회제(의원내각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권한이 상당히 증대되었다. == 구성 == [include(틀:일본 국회의 원내 구성)] === [[참의원(일본)|참의원]] === 일본 국회의 [[상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 [[중의원]] === 일본 국회의 [[하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 여담 == * [[1938년]] [[3월 24일]]에 제74회 제국의회 본회의 중 방청객으로 위장한 [[박관준]]과 그의 아들 박영창, 교육가 안이숙 세 사람이 [[일본 제국]]의 [[신사참배]] 강요와 조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항의하며 '국교개종헌의서' ([[국교]]를 기독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분포했다가 [[일본 제국 경찰|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박관준 장로는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도 [[평안남도]] [[도지사]],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등 정계 인사에게 신사참배 반대, [[궁성요배]] 반대, [[종교의 자유]] 허용, 기독교 국교 인정 등을 피력하다가 [[일본 제국 경찰|일본 경찰]]의 [[고문]] 후유증으로 [[1945년]] [[8월 8일]] [[광복]]을 일주일 앞두고 사망하였다. * [[한국어]]로는 일본의 양원의 이름이 모두 '의원'으로 끝나기 때문인지 '중의원 의원衆議'''院'''議'''員''''을 '중의원衆議'''員''''으로 오독하는 사람이 종종 나온다. 심지어 [[언론]]까지 오기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hJprSfzQnLQ|#]] [[미국]]으로 비유하자면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상원]]'이라고 표기하는 식이다. * 국회 내부의 질서유지와 소방업무를 위한 인력으로 [[위시(일본)|위시]](衛視)가 있다. * 한국의 국회의원연구단체처럼 의원연맹이 있다. [[https://ja.wikipedia.org/wiki/%E8%AD%B0%E5%93%A1%E9%80%A3%E7%9B%9F%E4%B8%80%E8%A6%A7|일본 의원 연맹 목록]] * 양원 의장 공저(公邸) 부지는 원래 [[세습친왕가]] [[간인노미야]]의 저택 부지[* 정확하게는 간인노미야의 [[도쿄]] 저택. 가문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저택은 지금도 [[교토]]에 남아있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치가 국회의사당과 매우 가까운 편이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일본 관련 문서)] [include(틀:일본국의 국가기관)] [[분류:일본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