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범죄의 구분)] [목차] == 개요 == '''일반범'''(一般犯)이란 누구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구성요건인 주체에 특정한 신분이 요구되는 [[신분범]]과 차이가 있고, [[자수범]]과 달리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도 별 제한 없이 성립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범죄는 일반범이다. 법 조문에 '''⋯ 한 자'''라고 표현되어 웬만하면 일반범에 해당한다고 보면 편하다. == 일반범의 종류 == [[신분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일반범에 해당한다. == 기타 == 일반범은 사실 [[신분범]]의 대조군으로 나오는 성격이 강해서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없다. 범죄주체에 대한 구분도 다른 주체구분과 같이 중요하나[* [[신분범]]인 경우, 신분 없는 자의 [[정범]] 성립 등이 문제가 된다. ],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신분범]]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일뿐, 일반범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판례에 종종 언급되는 신분범과 달리, 일반범을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범죄가 일반범에 해당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어 범죄의 각 문서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여러모로 안습한 처지를 받는 개념.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