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一逃二否三back 일도이부삼백이란 법조계에서 쓰이는 [[은어]]로, "걸리면 도망가고([[逃]]), 잡히면 부인하고([[否]]), 그래도 안 되면 백([[빽|background]])을 쓴다"라는 의미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2209480871211|#]],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8320|#]],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962.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41495.html|#]],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106000190|#]], [[http://news.joins.com/article/15753891|#]]] == 상세 == 일도이부삼백을 세세하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도(一[[逃]]): 문제가 생겨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면 __무조건 [[도주|도망]]__치는 것이 최선이고, * 이부(二[[否]]):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불려가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__모든 혐의를 부인(否認)__하는 것이 다음이고, * 삼백(三back): 그럼에도 들통 나면 알고 있는 온갖 권력 배경을 동원하여 __[[빽]]을 써서 [[사법부]]의 칼날을 피해야__ 한다. 일도이부삼백 뒤에 네번째 단어를 추가하기도 한다. * 사변(四[[辯]]):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http://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54|#]]) * 사전(四[[錢]]): [[돈]]([[쩐]])을 내고 풀려나는 것([[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2&aid=0000035726|#]]) * 그 외에도 [[조폭]] 등 뒷세계의 더러운 힘을 빌려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인을 [[협박]]하거나 심하면 그 증인의 가족들까지 모조리 죽여서 [[입막음]]하는 경우도 창작물에 흔히 나오는 국룰급 [[클리셰]]다. == 여담 == 이렇게 법의 심판을 능숙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을 마치 [[미꾸라지]]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다하여 흔히 '법꾸라지'라고 부른다. 사실 이 문서의 표제어보다도 법꾸라지가 대중적으로는 더 많이 쓰이는 편. [[분류:형사소송법]][[분류: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