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인터넷 검열]]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 [[파일:Warning.png|width=100%]] || [[파일:North Korea Internet _Pane.jpg|width=100%]] || ||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유해 사이트|접속 차단 페이지]] || [include(틀:국기, 국명=북한)] 접속 차단 페이지[* [[KBS]] [[http://english.kbs.co.kr/|영문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했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자본, 인터넷 업체에 의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이다.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국민들에게 유해한 정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접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다는 목적으로 시행을 하지만, 독재 국가들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해당 국가의 정권 유지나 체제 유지에 불리한 정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 학술적 정의 == >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그 국가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게시나 그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온라인 상의 [[음란물]]이나 [[명예훼손]]적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 방법에는 정부에 요구에 의한 특정 사이트의 폐쇄로부터, 기술적 차단(technical blocking), 검색결과제거(search result removals) ISP들의 자치 검열(self-censorship)방식 등 다양하다. 특히 인터넷 정보에 초점을 맞춘 기술적 접근 제한을 ‘인터넷 여과(Internet filtering)’이라고 한다.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반정부적 콘텐츠에 대한 억압, [[안보]] 위해 내용의 차단, [[이슬람교|이슬람]] 국가 등에서 종교적 불순한 내용의 금지, [[혐오 발언|혐오 언어]]의 금지,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제고 등의 정책들이 존재한다. >---- >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26847|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학술적 의미에서 인터넷 검열은 정권 유지, 국가 안보, 특정 종교 옹호, 혐오 발언 규제, 명예훼손 방지, 음란물 방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터넷 정보 제한 및 차단이다. == 시행중인 국가 == === [[대한민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문화 검열, 앵커=인터넷)] [include(틀: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한국은 1997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시도로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검열한 국가로 불리고, 2009년부터 4년 연속으로 [[국경없는 기자회]]로부터 '인터넷 감시국' 목록에도 [[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23269.html#cb|오른 바 있었다.]] 또한 인터넷 검열 지수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서방 국가들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샤리아 통치를 하는 이슬람권 국가들이나 공산권 국가들만큼은 아니나, 그 다음으로 심하다. 선진국 중 유일한 독재국가인 [[싱가포르]]와 대등하며, 역시 독재국가 논란이 있는 [[헝가리]]보다도 훨씬 심하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2020년대 들어 다소 민주화되었으나 여전히 인터넷 검열이 대한민국급으로 심하다.] PC통신 시절에는, 아예 정치/시사에 대한 민감한 게시글을 올리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따라 게시글 삭제 내지는 아이디 정지까지 당했다. 다만, 이 법률 조항은 1999년에 [[https://ko.wikipedia.org/wiki/%EB%B6%88%EC%98%A8%ED%86%B5%EC%8B%A0_%EA%B8%88%EC%A7%80_%EC%82%AC%EA%B1%B4|불온통신 금지 사건]]을 계기로 2002년 6월 27일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에도 해당 조항은 그해 12월 26일부터 '불법통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시켜 개정했다가 2007년 1월 26일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며, [[인터넷 실명제]][* 2004년 제정, 헌법재판소의 2012년 선거법 외 부문 위헌 결정 및 2021년 선거법 부문 위헌 결정으로 삭제.],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인터넷 검열감시법]] 등으로 검열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 [[중국]][anchor(중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중국/문화 검열)]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__협력해야 하며__ 국가 정보 업무의 비밀을 __대중에게 알리면 안된다.__ 국가는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 및 '''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 >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 > >국가정보공작기관은 필요시 법에 근거해 필요한 방식과 수단 및 경로를 이용해 국내 및 ___해외___에서 정보공작을 전개한다. >国家情报工作机构根据工作需要,依法使用必要的方式、手段和渠道,在境内___外___开展情报工作。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http://www.npc.gov.cn/npc/xinwen/2017-06/27/content_2024529.htm|원문]] 혹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http://world.moleg.go.kr/|세계법제정보 센터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간첩 행위의 정황을 조사하여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조직과 개인은 마땅히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 >在国家安全机关调查了解有关间谍行为的情况、收集有关证据时,有关组织和个人应当如实提供,不得拒绝 >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및 ___각 기업사업조직___은 모두 간첩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하고, 국가안전을 유지 보호할 ___의무가 있다___. >一切国家机关和武装力量、各政党和各社会团体及各企业事业组织,都有防范、制止间谍行为,维护国家安全的义务。 > >국가안전기관은 방첩업무의 수요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관련조직과 개인의 전자통신기구, 기자재 등 설비, 시설을 ___검사할 수 있다___. >国家安全机关因反间谍工作需要,可以依照规定查验有关组织和个人的电子通信工具、器材等设备、设施。 >----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http://www.npc.gov.cn/npc/xinwen/2014-11/02/content_1884660.htm|원문]] 혹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http://www.exportcenter.go.kr/clms/service/law/lawView.do?law_seq=5601&history_seq=0|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도 번역문을 볼 수 있다.]) >국가안전기관이 법으로 반간첩공작업무를 수행할때, 공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___협조를 제공 할 의무___가 있으며, 이를 ___거부할 시___ 고의적 으로 반 간첩 공작업무를 방해 하는 것 으로 간주하여 반 간첩 법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___처벌___된다 >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时,公民和组织依法有义务提供便利条件或者其他协助,拒不提供或者拒不协助,构成故意阻碍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的,依照《反间谍法》第三十条的规定处罚 >----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실시세칙[*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12/06/content_5244819.htm|원문]]]) >통신 서비스 운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따른 방범과 테러 조사를 위한 접속기술과 암호해독등의 ___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___ 한다. >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服务提供者应当为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进行防范、调查恐怖活动提供技术接口和解密等技术支持和协助 >----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http://www.npc.gov.cn/npc/xinwen/2018-06/12/content_2055871.htm|원문]]]) 중국은 [[황금방패]]라는 이름의 인터넷 검열 정책이 유명하다. 심지어 법적으로 국가가 인터넷 활동을 감청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계 인터넷 컨텐츠(앱스토어[* 이는 중국에서 합작으로 운영하는 국내 기업의 앱스토어도 적용된다.], 게임 등)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추적 및 수집 이슈가 반드시 따라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화웨이/논란, version=617)] === [[아프가니스탄]] === *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TikTok|틱톡]]과 [[PUBG: BATTLEGROUNDS|배틀그라운드]]가 금지된다. === 그 외 실시국 === [[파일:600px-Internet_Censorship_and_Surveillance_World_Map.svg.png]] || ||만연한 감시/검열 || || ||상당한 감시/검열 || || ||선택적 감시/검열 || || ||감시/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 || ||자료 없음 / 미분류 || 위 지도는 [[2017년]] 세계 인터넷 검열/감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즉 검열(censorship)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surveillance)하는 경우에도 대상으로 분류된다.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열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NSA]]의 감청, 감시를 통한 개인 사생활 침범 우려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 중동 문화권 같은 극악한 검열 국가들이 포함된 빨간색 국가로 표기되었던 적이 있다. 한국 시간 기준 2015년 11월 29일 공식적으로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1130085246|NSA가 도·감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여 다른 분류에 속하게 되었지만 [[http://m.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4103#_enliple|NSA는 2017년 5억건 이상의 통화 및 메시지를 수집했다.]] 이러한 우려가 사라진 이제 [[제1세계]]에서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 만큼의[* 굳이 찾아보자면 [[태국]]이 있다. 그런데 태국은 [[군부독재]] 국가이니 제외. 미국과 영국은 인터넷의 적에 포함되었다.] 인터넷 검열을 하는 국가는 보기 힘들다. 참고로 독재국가인 [[라오스]], [[차드]]와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심지어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소말리아]]도 검열이 거의 없다고 나오는데, 이들은 일단 인터넷이 아니라 경제 개발은 되나 싶을 정도로 낙후되거나 전쟁과 테러로 인해 치안이 매우 위험한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이 지도에서는 [[아프가니스탄]]도 검열이 거의 없다고 나왔다. 참고로 위 자료는 [[탈레반]]이 다시 점령하기 전이다.](위 자료는 2017년 기준이며 이것은 영문 위키백과의 분류 기준에 따른 자료다.[[http://en.wikipedia.org/wiki/Internet_censorship_by_country|출처]], 아래 영문 위키백과 문단 참조.) 가장 검열이 엄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 가난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일반인이 인터넷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국민의 10% 이상은 인터넷을 쓸 수 있지만, 북한은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인터넷]]의 적 ==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부터 '인터넷의 적' 국가 목록을 발표해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시중'인 국가 목록도 추가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없어졌다. 분류 기준은 단지 검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시, 투옥, 허위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판단한다. 전 세계에서 '허위 정보'를 벌이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2017년 발표된 인터넷의 적 목록이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들과 이란같은 이슬람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놀랍지 않지만,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프리즘 폭로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이 차지한 것이다.[* 위키피디아 영어판에 [[http://en.wikipedia.org/wiki/Websites_blocked_in_the_United_Kingdom|문서]]가 나왔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몰래 패킷을 감청하고 있다는 뜻이다. 심각성으로 따지면 이 쪽이 더 크다. 대놓고 감청/검열하면 대응책이 있지만, 감시 당하는 쪽도 모르면 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 목록 중에는 국가가 아닌, 인터넷 감시 기술을 거래하는 세계적인 박람회들을 모아 '무기 거래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목록에 올라온 것도 있다. * [[러시아]] * [[미국]]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프리즘 폭로 사건]]) * [[터키]] * [[바레인]] * [[베트남]] * [[벨라루스]] * [[북한]] * [[사우디아라비아]] * [[수단 공화국|수단]] * [[시리아]] * [[아랍 에미리트]] * [[에티오피아]] * [[튀니지]] * [[카자흐스탄]] * [[말레이시아]] * [[우즈베키스탄]] * [[이란]] * [[인도]] * [[영국]]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프리즘 폭로 사건]]) * [[중국]] * [[쿠바]] * [[투르크메니스탄]] * [[파키스탄]] * 무기 거래 박람회 * Technology Against Crime * Milipol * ISS World * Wassenaar Arrangement === 감시중 === '감시중'인 국가의 목록은 가장 최신 자료가 2012년에 나왔다.따라서 일부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아랍 에미리트]], [[인도]]는 이미 2014년에서 '인터넷의 적'으로 승격하였지만 아직 여기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로 표시한다. * [[대한민국]] * [[러시아]] ★ * [[스리랑카]] * [[에리트레아]] * [[아랍 에미리트]] ★ * [[이집트]] * [[인도]] ★ * [[캐나다]][* 2014년부로 인터넷 감시법이 통과되어 실효중에 있다. 영장도 필요없이 ISP한테 정보를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 [[태국]] * [[호주]] * [[미국]][* 미국이 여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구글이 우리들의 검색기록을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당장 구글을 키고 선정적이거나 도박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한 다음 검색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 === ONI === [[https://opennet.net/|OpenNet Initiative]]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검열 정도를 평가한다. 총 4개 분야[* 정치, 사회, 분쟁/안보, 인터넷 도구.]에 대해 각각 0~4단계[* 증거없음, 의심, 선택적, 상당, 만연.]로 평가한다. 또한 추가로 각 국가마다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상중하로 평가를 한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 9월에 나왔다. 다만 여기에서는 정말로 '''검열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의 국경 없는 기자회의 분류와는 다르게 [[프리즘 폭로 사건|미국과 영국의 인터넷 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장 최신 자료는 [[https://opennet.net/research/data|2013년 9월 20일]]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치와 인터넷 도구 분야에서 증거없음(0단계), 사회 분야에서 선택적(2단계), 분쟁/안보 분야에서 만연(4단계)의 평가를 받았다. 현재 안보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강력하게 검열중인 상황 때문에 분쟁/안보에서 만연 등급을 받은 것이다. 또한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는 둘 다 상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 영어 위키백과 ===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대부분 국경 없는 기자회와 ONI가 발표한 인터넷 검열국을 토대로 정리된 자료이다. 기본적으로 ONI의 자료를 따르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일부 자료를 추가하여 분류되었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프리덤 하우스의 자료와 미 국무부의 DRL[*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보고서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다. * 만연한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만연' 등급을 받거나,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 * 상당한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상당' 등급을 받았지만 만연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선택적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선택적' 등급을 받았지만 위의 두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상황 변화 중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감시중'으로 분류되었지만 위의 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인터넷의 적'이나 '감시중' 중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ONI의 분류에서도 '증거 없음'으로 판정된 국가. * 자료 없음 / 미분류 말 그대로 자료가 없거나 분류되지 않은 국가. == 관련 어록 ==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와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 > >"우리는 윤리와 개명된 자기 이해, 그리고 공공복지에서 우리의 정치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의 관할권을 건너 퍼질 수 있다. 우리의 선거인 문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은 황금률이다. 우리는 이 근거에서 우리의 특수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부과하려는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미국 [[전자 프런티어 재단]] 소속 사회운동가 존 페리 바롤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1996)> == 관련 문서 ==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C1J7Y0Z1J0B3I1K6D4K6M4X8X9W8W1|국가사이버안보법]] - 2006년에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등 17명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0C7U0L1T1T1K1Y5G5N5V5A6Z7M1E1|'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게 시초이며, [[19대 국회]]까지 몇 차례 유사한 법률들이 발의됐으나 전부 폐기됐다. 2016년 6월에 이철우 등 새누리당 의원 122명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Z6M0L5M3W0U1W4T2M8K4L3S5I0Y2|발의했고]], 9월부터 [[국가정보원]]이 따로 입법 예고한 뒤 2017년 1월에 제출됐다. [[테러방지법]]의 인터넷 버전이며 찬반 논쟁이 치열하나, [[문재인 정부]] 수립 후 2020년 [[21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폐기되었다가 2021년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I1J1H0N0V6U1T8K5N5C5E2H8A6B0|발의했다]].([[https://journal.kiso.or.kr/?p=8118|관련 논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구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유선전화랑 전보밖에 없던 1961년에 '전기통신법' 제6조로 신설, 이후 1984년에 구 전기통신법이 폐지되고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새로 생기면서 제80조로 바뀌었다가 1991년에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제53조로 바뀌었다. 해당 법은 1990년대 중반 PC통신 이용자 수 급증으로 해당 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99년 [[https://ko.wikipedia.org/wiki/%EB%B6%88%EC%98%A8%ED%86%B5%EC%8B%A0_%EA%B8%88%EC%A7%80_%EC%82%AC%EA%B1%B4|불온통신 금지 사건]]을 계기로 2002년에 6월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07244|위헌 판정을 받았으나]] 그해 12월에 '불법통신'이란 명칭으로 좀더 구체화했다가 2007년부터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져 현재도 잔존중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인터넷 내용등급제) -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시절인 [[2000년]]에 해당 제도를 제정하려다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잠정 보류되다가 2001년 7월 1일부로 신설되었고, 내용등급제는 9월 1일부로 실시되었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유해사이트]] * [[임시조치]] - 이건 정부가 아닌 서비스 업체에 의한 자율 규제다. * 통신품위법(CDA) - 1996년에 미국 상/하원에 통과된 전기통신법 제5조 개정안의 통칭.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1997년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http://freespeech.jinbo.net/white/97-4/401-1cda.htm|참조]]) * [[사이버 망명]] * [[카카오톡 사찰 논란]] *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 [[사이버 여론조작]] * [[인터넷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 * [[빅 브라더(1984)]] * [[황금방패|황금방패/금순공정]] * [[天安門 天安门 法輪功 李洪志 Free Tibet 劉曉波]] * [[ITU 통신망 국제 정상 회의]] * [[PRISM]] * [[SOPA]] * [[DuckDuckGo]] * [[en.savefrom.net]] * [[ProtonMail]] *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문체부에서 밤토끼나 성인동영상 스트리밍 등의 HTTPS를 사용하여 차단을 회피하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 사건. *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 국가에서 편집증적으로 언론 및 정보 자유에 대한 사이버 통제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서는 다수의 앱, 미디어, VPN(가상사설망) 등이 차단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https://ko.bitterwinter.org/apple-cooperates-with-the-ccp-to-censor-bitter-winter/|애플(Apple)이 중국 공산당에 협조하여 ‘비터 윈터’를 검열하고 있다]] Bitter Winter, 2019. 2. 25.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 [[저작권법/유럽연합]] * [[저작권법/유럽연합/논란]] *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 * [[해외접속차단]] *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프리즘 폭로 사건]] *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사건]] * [[유튜브]] - [[히틀러유겐트]] 단가, 이슬람 [[성전가]] 등 반인륜적 가치를 내세우는 단체의 노래를 검열하고 있다. [[알트센서드]] 등 유튜브의 검열정책에 반하는 영상 백업 사이트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