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0년 7월 3일에 [[인천대교]] [[영종IC]] 부근에서 버스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 14명, 중상자 10명이 발생한 사고. 사고 버스 업체는 당시 전국 시외버스 4대 과속업체 중 하나였던 [[천마고속]]이다.[* 면허는 경북 72아 7324호, 2005년식 뉴 에어로 퀸 하이클래스였다가 도입 3년 만인 2008년에 유니버스 익스프레스 프라임 우등형으로 조기 대차되었으며, 사고 이후 면허가 말소되었다.] 마티즈 운전자 김 모씨(46세, 여성)([[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52792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8936.html|#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65465|#3]])는 [[GM대우 마티즈#s-2.1.2|마티즈 2]][* 2009년 8월에 '부천자동차중고매매센터'에서 2004년 6월식 흰색 마티즈 2를 구매하였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948|#]]]를 운전하던 중 차에 이상을 느껴 정지했고 이를 본 요금소 직원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소를 통과해 주행하다가 [[GM대우 마티즈#s-3.1.1|변속기 문제]]로 엔진 이상을 일으키자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갓길이 아닌 2차로에 대버렸고''', 차를 세운 뒤 보험사에 전화하던 중 뒤에서 오던 [[현대 유니버스|버스]]가 이 차를 피하다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게 한 책임을 받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입건되었다. 당시 마티즈는 기어가 1단 이상 안 올라갈 뿐이었지, 자력으로 이동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 사고 버스가 똑바로 떨어졌다면 사망자가 적었겠지만, 교량 아래로 떨어질 때 가드레일로 인해 180도로 뒤집혀서 버스 천정부터 지면에 충돌하며 천정이 아예 내려앉아 버리면서 사망자 수가 많아졌다. 다만 [[안전삼각대]]를 들고 고속도로에서 100m나 뒤로 걸어가서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삼각대 설치해놓고 차를 앞으로 민다는 것도 그런 상황을 미리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 떠올릴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그 법규 자체가 차를 갓길에 댄 상황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라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2017년부터는 2차 사고 우려 때문에 삼각대 의무설치가 폐지되었다. 물론 이건 가해자 측 입장에서 나온 발언. 적어도 가해자가 삼각대를 설치했다면 사상자의 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안전거리 유지를 하지 않은 버스 운전사에도 책임이 있어 처벌을 받았지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요금소에서 직원의 만류를 무시하고 가해자가 고장난 차량으로 강행운전을 한 것이 사고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적재 초과차량 뿐만 아니라 기타 고속도로 운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직원의 제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든 가해자에게 전혀 유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방에 실패하였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도 크게 한몫하였다. 거기다 가해자가 '''갓길로 갈 수 있던 동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2차로에 주차시켜 버린 것'''에도 주목하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되거나, 이상이 생기거나, 동력원이 끊기면 갓길에 주차하는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도로도 아닌 고속도로에서 2차로 정지를 했다는건 그냥 "[[자살|와서 나좀 받아줍쇼]]."하는 꼴. 만일 달려오던 버스가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면 아마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것이다. == 사건 처리 == 2012년 5월 16일에 항소가 기각되어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20516211618167|#]] 버스 기사는 [[금고(형벌)|금고]] 3년, 마티즈 운전자는 금고 1년. 이 사고는 2013년 11월 현재 운전면허학과시험 응시 이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동영상에서 사고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동영상에서 마티즈 2 운전자가 남성으로, 대형 버스가 승합차로 바뀌었을 뿐 사고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물론 [[방어운전]]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은 버스 기사의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가해자가 직접 막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그대로 강행하여 나온 결과였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제시할 수도 있는 도로 위 차량 고장에 대해서도 해당 차주의 올바른 행동이 필요하다. 차가 고장이 날 조짐을 보인다면 징징거리면서 자기 갈 길 가지 말고 확인 즉시 무조건 차로 밖으로 멈추거나 요금소, 휴게소에 정차한 뒤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도록 하자. 갓길 정차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이 주행차로 내에서 정차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보다 훨씬 낮다. 이 사건의 최초 원인이 된 [[GM대우 마티즈#s-2.1.2|마티즈 2]]의 [[GM대우 마티즈#s-2.1.4|CVT 문제]]는, 시동 후 주행은 가능하지만 기어가 고단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1단 저속 주행만 가능하게 되는 문제다. 저속이기는 하지만 일단 주행은 가능하며, 따라서 운전자는 당연히 차를 갓길로 옮겨 놓고 이후 조치를 했어야 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이라면 1단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인천대교까지 올라간 가해자의 억지가 경악스러울 뿐이다. 다만 굳이 차량을 못 움직였을 가능성을 따져 보자면, 그 전부터 고장난 차량으로 1단 상태로 악셀 페달을 계속 눌러서 레드존을 왔다갔다하는 수준의 RPM으로 주행하다 엔진 고장이나 과열로 인한 시동정지를 유발했을 수도 있다. 물론 고장난 차로 무리하게 주행한 건 여전하니 만약에 그렇게 되어 차를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더라도 책임 소재는 확실하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김여사, version=679)] [[분류:2010년 교통사고]][[분류:인천광역시의 사건사고]][[분류:교량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