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2>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 '''발생일''' ||[[2021년]] [[4월 22일]] || || '''발생 위치'''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구(인천)|중구]] [[신포동(인천광역시 중구)|신포동]]|| || '''범죄 항목''' ||[[살인죄]] || || '''가해자''' ||[[허민우]] || || '''피해자''' ||김 모씨^^(42세)^^ || [목차] [clearfix] == 개요 == [[2021년]] [[4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인천)|중구]] [[신포동(인천광역시 중구)|신포동]]에서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꼴망파의 단원이었다고 한다.] 노래방 업주 [[허민우]]가 피해자인 손님 42세 김 모씨를 살해한 사건. [youtube(RfKMmeCDTdI)] == 진행 == [youtube(ENOrwI00R6U)] 허민우는 [[2021년]] [[4월 22일]] 오전 2시께 김 씨에게 술값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김 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에게 술값으로 현금 10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 20,000원만 내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80,000원을 더 받으려다가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김 씨는 2021년 [[4월 21일]] 오후 7시 30분께 동네 후배 1명과 이 노래방에 와서 허민우에게 선불로 30만 원을 내고 놀았다. 후배는 그 날 오후 10시 30분에 노래방에서 나갔고, 김 씨는 혼자 더 놀다가 술값 1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금이 부족했던 김 씨는 허민우와 실랑이[* 그는 경찰에 “김 씨와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는데, 김 씨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고 싶냐’고 하면서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김 씨를 가격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를 하다가 112로 전화해 "술값을 못냈다"고 말한 뒤 잠시 업주와 대화를 했다. 이어 경찰관에게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고 말하자, 경찰관은 김 씨가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여기고 먼저 전화를 끊었고 출동은 하지도 않았다. 2명의 말다툼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고, 결국 허민우는 4월 22일 노래방에서 김 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허민우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노래방 화장실에서 [[토막 살인|시신을 훼손했고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했다.]] 시신이 담긴 비닐봉투는 허민우가 [[4월 24일]] 승용차에 싣고 [[부평구]]로 옮겨 철마산 중턱 수풀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운영한 노래방은 구청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였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유흥주점은 정부의 방역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었다. '''허민우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다가 잔혹한 범죄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범죄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한강 몸통시신 사건]]처럼 인터넷에서는 "진상을 잘 죽였다."라고 찬양하는 댓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그리고 2021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경찰청]]은 허민우의 [[신상 공개]]를 회의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조직폭력배]] [[https://news.v.daum.net/v/20210518101307381|꼴망파의 조직원]]이었으며,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2020년]] [[1월 30일]]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2021년 [[5월 21일]]에는 허민우가 검찰에 송치되었고 [[5월 28일]], 구속기소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97192|#]]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에 배당되었으며, [[2021년]] [[6월 25일]] 열린 공판에서 허민우는 혐의를 인정하였다.[[https://news.v.daum.net/v/20210625162611691|#]] 2021년 [[8월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과 방역수칙 위반(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https://news.v.daum.net/v/20210811180152157|#]] 2021년 [[9월 10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https://news.v.daum.net/v/20210910145623431|#]] 허민우는 판결 내용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감형 방지를 위해 검찰도 맞항소하였다. 2021년 [[12월 23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당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벌금 300만 원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7989|#]]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 관련 기사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29567|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술값 8만원에서 시작된 잔혹범죄]]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438831|“인천 노래방 실종 손님…알고보니 업주가 토막살해”]]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118822|손님 살해 후 시신 훼손해 유기…노래방 업주 구속]]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94273|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하고 유기한 업주 구속]]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인천광역시의 사건사고]][[분류:2021년 살인]][[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