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인제대학교)] [include(틀:인제대학교)] [목차] == 개요 == [[인제대학교]]의 학사제도를 소개하는 문서다. == 수강학점 == === [[수강신청]] === || '''{{{#2e674e 구분}}}''' || '''{{{#2e674e 내용}}}''' ||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부), [[문리대학|문리과대학]] 소속 학과(부)[컴퓨터응용과학부(컴퓨터시뮬레이션 전공),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제외], 글로벌[[경영대학]] 소속 학과(부) 의생명공학대학 소속 학과(부), [[공과대학]] 소속 학과(부) [건축학과 제외], [[디자인학과|디자인대학]]|| '''15~21학점''' || ||컴퓨터응용과학부(컴퓨터시뮬레이션 전공),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건축학과, 간호학과|| '''18~21학점''' || ||[[예과생]], [[의과대학|의학과]], [[약학대학|약학과]]|| '''18~24학점''' || ||4학년(건축학과 제외) 1학기[br]4학년(건축학과 제외) 2학기|| 9학점 이상[br]3학점 이상 || ||[[건축학과]] 5학년 1학기[br][[건축학과]] 5학년 2학기|| 9학점 이상[br]5학점 이상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평점평균 4.0이상)|| 3학점 추가 신청 가능 || ||제2전공([[복수전공]]/[[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 이수자|| 3학점 추가 신청 가능 || ||[[0교시]] 교과목 수강자|| 2학점 추가 신청 가능 || 일반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기준으로 학기마다 최소 15학점에서 최대 21~24학점까지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다. 수강정정기간은 학기 개강 첫 주 월요일 09:00 부터 금요일 17:00 까지이며[* 학기 개시 전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수강취소기간은 매 학기 마지막 주에 한해 이미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는 것만 가능하다. 다만 [[수강철회]] 여부는 성적증명서에 따로 표기되는 것은 아니다. Widhdrow의 약자인 W가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학기 개강 첫 요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 개강일로부터 일주일까지를 기간으로 둔다. [[파일:인제대 예비수강신청.jpg]] 이전까지는 수강신청 기간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만 했으나 트래픽 초과로 인한 서버 마비와 잦은 지연 현상이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2020학년도 수강신청부터는 본수강신청일로부터 약 2주 전에 예비수강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예비신청에서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교과목 한정으로 수강신청을 완료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예비신청에서 정원이 초과된 과목은 신청무효로 처리되어 본수강신청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로서 전공과목 한정으로 예비수강신청을 성공하여[* [[복수전공]]이나 [[전과(학교)|전과생]] 비율이 많지 않는 학과 한정.] 본수강신청때에는 안전하게 교양과목 위주로 신청하거나 예비수강신청을 성공한 교과목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는등 2019학년도에 비해 서버가 안정화되었고 편의성도 대폭 증가하는 등 재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 한다. === 학점이월제 === * 1.학점이월제 : 직전학기 수강신청 잔여학점을 당해 학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잔여학점 = 최대 수강신청 기준학점 - 본인이 수강 신청한 학점 * 2.이월학점은 최대 3학점으로 제한하며,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직전학기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학생의 원래 수강신청 기준학점과 직전학기 이월학점을 합산한 학점이 25학점 이상이더라도 24학점까지만 수강신청 가능함 * 3.아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당해학기에 학점이월을 할 수 없다. * (1)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성적 평정평균 4.0 이상) * (2) 제2전공 및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 * (3) 초과학기(정규학기 초과) 이수자 * 4.직전학기 수강취소 기간에 취소한 학점은 이월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5.직전학기 이월학점을 당해학기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월학점은 자동 소멸된다. * 6.제적 및 자퇴할 경우 이월학점은 소멸된다. == 교외가상강좌 == || {{{#cbdd61 구분}}} || {{{#cbdd61 내용}}} || || 신청기간 ||매학기 본교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 운영기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OCU), [[한국대학가상교육협회]](KCU)|| || 신청방법 ||본교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br]담당교수란에 "OCU교수 / KCU교수"로 표기되어 있음|| || 신청학점 ||__'''매학기 6학점 이내'''__[br]'''졸업 시까지 24학점 이내 수강 가능'''[br]※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 전체 신청학점임(OCU, KCU 등 각각 제한 아님)|| || 시스템사용료 ||과목당 24,000원|| 인제대학교는 [[OCU]], [[KCU]]와 학술교류협력을 체결하여 교외가상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국내 84개(국공립: 25개, 사립: 59개) 종합대학 중에 하나다. 수강신청 기간에 같이 신청 가능하며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최대 2개의 3학점짜리 강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학점에 같이 포함된다. 또한 인제대 소속 [[교수]]들이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원한다면 해당 강좌를 신청하여 수강할 수도 있다[* 다만 인제대 소속 교수라고 해도 결국엔 [[인터넷 강의]]라 듣는 수강생이 타 학교 학생들과 같이 섞이며, 학과 교수가 아닐 경우 대게 학생들과 안목이 없어서 별다른 혜택이나 이익 [[그런 건 없다]].](!!) 교외가상강좌는 학기당 2과목씩 들었다는 가정 하에 연속해서 최대 4학기 동안만 수강이 가능하니 웬만하면 3~4학년때 수강하는 것이 좋다. 평점의 경우 등급이 아닌 점수(0~100점)로 매긴 다음 인제대 기준 성적평가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95~100: A+, 90~94: A, 85~89: B+, 80~84: B.. 이 순으로 [[백분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 교외가상강좌 수강가능한 대학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 [[재수강]] == || 구분 || 변경 이전 || 변경 이후 || || {{{#CBDD61 재수강 가능 신청 학점 }}} || D+ 이하 || '''C+ 이하''' || || {{{#CBDD61 재수강 후 취득 성적 }}} || 최대 B+ || '''최대 A''' || || 구분 || 20학번 신입생부터 적용 || || {{{#CBDD61 학기당 재수강 가능 학점 }}} || '''6학점 이내''' || || {{{#CBDD61 재수강 가능 최대 학점 }}} || '''24학점 이내''' || ※ [[ABCDE 등급#s-5.5|F]]등급을 받은 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재수강 하여야 함 * 대체교과목: 재수강 대상 교과목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 대체 교과목으로 수강 * 신청학점: 재수강 신청학점은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됨 * 성적처리: * 재수강 전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총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됨 * 학적부 상에 기록된 사항은 취소되지 않음 * '''재수강 시 취득한 성적이 최종성적으로 인정''' 2023학년도 부터 재수강 신청 가능 학점이 '''C+이하''', 재수강 후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A학점'''으로 변경되었다. [[https://www.inje.ac.kr/kor/Template/Bsub_page.asp?Ltype=5&Ltype2=0&Ltype3=0&Tname=S_News&Ldir=board/S_News&SearchText=%EC%9E%AC%EC%88%98%EA%B0%95&SearchKey=title&d1n=5&d2n=1&d3n=2&d4n=0&Lpage=Tboard_R&board_idx=22023&delchk=&div=6&page=1|주요 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 안내(재수강)]] 2022학년도까지는 다른 [[부울경]] [[지방대]]와 비교해보면 '''재수강 기준이 매우 깐깐했었다.''' 15학번부터는 과목에서 받은 [[평점]]이 '''D+''' 이하일 경우에만 재수강이 가능하였으며, 재수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평점]]은 '''B+'''까지였다. 14학번까지는 재수강 가능 학점이 C학점부터이며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평점 제한이 없기에 재수강해서 A+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물론 C+는 재수강이 불가능해서 안고가야하거나 C로 내려달라고 요구해야만 했었다.] ----이는 15년도부터 학교 학칙이 대거 개정되면서 [[학점포기]]제도가 사라졌으며 여러 과목들이 개편된 결과다.-- --15학번 이후의 졸업생들의 졸업 평점평균 대폭 하락이 예상된다.-- 19학번까지는 [[재수강]] 가능 횟수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본인이 재수강을 할 것이라면 성적정정기간에 무조건 학점을 C+로 내려달라고 해야 한다.[* 다만 이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며(재수강을 통해 평점을 올리기 위해 점수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거절한다. 전공과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최종성적이 나오기 전에 교수와 미리 얘기를 끝내놔야 한다. --다만 [[시간강사]] 교양과목이나 [[OCU]]·[[KCU]]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나마 재수강 가능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었으나 20학번부터는 재수강 가능 횟수에 제한이 생겼다. [[https://www.inje.ac.kr/kor/Template/Bsub_page.asp?Ltype=5&Ltype2=0&Ltype3=0&Tname=S_News&Ldir=board/S_News&SearchText=%EA%B0%9C%EC%A0%95&SearchKey=title&d1n=5&d2n=1&d3n=2&d4n=0&Lpage=Tboard_R&board_idx=18166&delchk=&div=6&page=1|주요 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 안내(공인결석 및 재수강)]] 정확히는 재수강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시까지 24학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필수교과목이나 Pass/Fail 과목의 NP 또는 F등급 교과목의 재수강 신청 학점은 최대 신청가능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모로 20학번 이후인 [[코로나 학번]]의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코로나 학번]]인 21~22학번의 경우 [[고3]]때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을 이미 겪어서 적응이 되었기도 했었고 2021~2022년도에는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개학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피해가 덜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온라인 개학]]으로 [[대학생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예비수강신청에서도 [[신입생]]이라는 이유로 예비신청도 하지 못했고[* 당시엔 [[학번]]을 부여받기 전이라 인제정보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였다.] 재수강 횟수에 제한이 생기는 등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즉 [[1학년]] 때 너무 놀다가 [[학사경고]] 받으면 나중에 전과목 재수강으로 만회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남학생]] 한정으로 1학년때 개차반으로 받은 [[평점]]을 [[전역]] 이후 [[복학]]하여 다시 만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1학년때 학사경고를 받았다면 거의 모든 과목 재수강을 해야하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횟수 제한이 걸려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허나 대부분의 새내기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재수강 신청 가능 학점과 재수강 후 취득 성적 기준이 완화된 대신 재수강 가능 횟수에 제한이 생겨 [[등가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 == 성적 == === 성적평가 === || 등급 || 이론수업, 이론 · 실험실습수업 || 실험실습수업, 실기수업 || || {{{#f6fc7a A 등급 }}} || '''20±10%''' || '''30±10%''' || || {{{#f6fc7a B 등급 }}} || '''35±10%''' || '''35±10%''' || || {{{#f6fc7a C 등급 이하 }}} || '''25% 이상''' || '''15% 이상''' || || '''{{{#f6fc7a 등급}}}''' || '''{{{#f6fc7a 평점}}}''' || '''{{{#f6fc7a 총점}}}''' || || {{{#!html A+}}} || {{{#!html 4.5}}} || {{{#!html 95~100}}} || || {{{#!html A0}}} || {{{#!html 4.0}}} || {{{#!html 90~95}}} || || {{{#!html B+}}} || {{{#!html 3.5}}} || {{{#!html 85~89}}} || || {{{#!html B0}}} || {{{#!html 3.0}}} || {{{#!html 80~84}}} || || {{{#!html C+}}} || {{{#!html 2.5}}} || {{{#!html 75~79}}} || || {{{#!html C0}}} || {{{#!html 2.0}}} || {{{#!html 70~74}}} || || {{{#!html D+}}} || {{{#!html 1.5}}} || {{{#!html 65~69}}} || || {{{#!html D0}}} || {{{#!html 1.0}}} || {{{#!html 60~64}}} || || {{{#!html F}}} || {{{#!html 0.0}}} || {{{#!html 0~59}}} || [[파일:인제대 성적평점평균 산출공식.png]] * 성적평점평균 산출 공식 * 학기당 [[평점]][[평균]]은 당해학기 수강신청교과목별 평점과 교과목별 학점을 곱한 후 합계를 총 수강학기 학점으로 나눈다. 누계평점평균은 취득교과목별 평점과 교과목별 학점을 곱한 후 합계를 총 취득 학점으로 나눈다.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성적평가는 [[ABCDE 등급]]에 의해 평가된다. A등급 비율은 __'''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__이며 B등급 비율은 __'''최소 25%에서 최대 45%로'''__ 최대 상한선까지 준다는 가정하에 상위 75%까지 B학점을 받을 수 있다. C등급 '''이하'''는 하위 25%로 최하위권에게는 무조건 D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은 따로 없기에 대인배스러운 교수를 만났다면 하위권이라도 C+나 C학점을 받고 끝낼 수도 있다. 또한 + 여부는 대게 교수의 재량이기때문에 '''교수가 원한다면 재량껏 모든 수강생들에게 A+, B+, C+ 학점으로만 나갈 수도 있다.'''--다만 이런 교수들은 잘 없고 대게는 + 여부를 교수 본인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준다-- 다만 전체 학기의 1/3을 결석하면 무조건 F등급이 나가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것도 교수 재량으로 출석 충족 기준을 전체 학기의 1/3이 아닌 N회 이상 결석(주로 3회) 시 F등급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는 [[상대평가]] 기준이고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절대평가]]로 전환되는데 1. 교직과목: 총 수강생이 10명 미만의 경우 1. 전공과목: 총 수강생이 15명 미만의 경우 1. 교양·자선과목: 총 수강생이 20명 미만의 경우 1. 현장실습학기제 및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1. 군사학교과목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평점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행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그대로 기존의 상대평가대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 취업과 장래를 생각해서 절대평가로 후하게 성적을 매긴다. --물론 절평이더라도 교수 본인이 정한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평점이 낮게 나올 수도 있다--]''' 재수강에 비해 절대평가 시행 기준은 상당히 후한 편인데 전공과목의 경우 14명 정도까지 절대평가가 가능한 인원이다. 다만 [[연계·융합전공]] 등의 복수전공은 학과에 따라 신청해서 듣는 인원이 극소수라 한자릿수 인원만 수강하기에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 [[학사경고|성적경고자]] === || 구분 || 내용 || ||대상||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자'''(단, 약학과는 2.0 미만인 자)|| ||유의사항||연속 4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br]성적경고자에 한하여 학적상의 주소지로 내용증명 발송|| 한 학기 평점이 1.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연속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처리된다. 다만 웬만해선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점 2.0은 가볍게 넘기기때문에 정상적으로 [[대학 생활]]을 했다면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1.50이 D+ 기준인데 시험을 중간, 기말고사를 모두 백지로 내거나 0점이 아닌 이상 아무리 못 치더라도 교수에게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출석]]이나 기타 [[과제]]([[리포트]], [[보고서]]), [[퀴즈]]가 있는 경우 리포트나 퀴즈를 만점이거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한다면 C+정도는 나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리포트나 퀴즈가 시험보다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B 이상으로 나와줄수도 있다. --그러나 중간, 기말 0점 받을 공부머리로 퀴즈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으니 넘어가자--] 특이하게 대부분 학사경고 제한이 평점 2.0인 타 대학 [[의대]]에 비해 인제대 의학과는 등급제 평가가 아니어서 학사경고 기준이 없다. == [[학점포기]]제도 == || {{{#89236a 구분 }}} || {{{#89236a 내용 }}} || || 자격 ||6학기이상 이수자(다만, 건축학과는 8학기 이상)|| || 신청시기 ||매학기 정해진 기간(5월/11월)|| || 신청장소 ||[[과사|소속 학부(과) 사무실]]|| || 제출서류 ||학점포기신청서|| || 포기학점 ||'''총 9학점 이내'''|| 14학번까지(편입생은 12학번까지)는 학점포기를 할 수 있는데 해당 학기에 이수중인 과목이나 필수교과목을 제외한 과목들 중에서 '''최대 9학점 이내 범위에서 받은 평점에 상관없이 삭제할 수 있다.''' 물론 15학번(편입생은 13학번)부터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대상은 6학기 이상 이수자이며[* 15학번 이전이라면 [[4학년]]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도 가능하다.] 기간은 매년 5월과 11월 중순에 시행한다. 다만 [[건축학과]]는 5년제라 8학기까지 이수해야만 가능하며, [[의과대학]]은 별도의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며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필수과목이라 사실상 학점포기가 불가능하다.--학점포기하면 바로 필수과목 미이수로 유급당하는데 허용해 줄 리가..-- 이 제도는 14학번 학생이 완전히 졸업하는 년도 시점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사실상 2023학년도에는 14학번이 모두 졸업하여 해당 제도는 폐지되었다. == [[계절학기]] == || '''{{{#c0d84d 구분}}}''' || '''{{{#c0d84d 내용}}}''' || || 공고시기 ||계절학기 개강 1개월 전에 공고|| || 신청대상 ||재학생 및 다음학기 복학예정 휴학생|| || 수업기간 ||트랙I : 3주 / · 트랙II : 3주 / · 트랙IV : 4주이상(160시간 이상)|| || 학점당 수업시간 ||15시간 이상 1학점[br]※ 실험, 실습, 실기는 30시간 이상을 1학점|| || 신청학점 ||매 학년도 9학점, 졸업 시까지 24학점 이내|| || 수강료 ||학점당 40,000원|| 계절학기의 경우 [[교양과목|교필과목]]을 계절학기로 많이 개설하는 편인데 대표적으로 대학영어 1,2가 있으며 언어와 표현, 논리와 사고 등의 [[작문]] 관련 과목, 교양한자 등의 다른 필수과목도 몇 차례 개설되는 편이다. 그 외엔 [[공대]]에서 [[재수강]]이 성행하는 [[전공|전필과목]]인 [[일반화학]]이나 [[일반물리학]], [[공업수학]]&[[미적분학]] 등등이 있다.[* 다만 수학은 수강하려는 인원이 적어서 분기마다 개설되지는 않는다.] 또한 대학영어 IV 또한 선택과목인데다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영어 강의]] 수업이라 신청하려는 인원이 적어 [[폐강]]이 쉽게 되어버린다. 계절학기에는 교과목 개설이 수강인원 기준에 따라 폐강될 가능성이 있어, 필수과목 또는 재수강 교과목일 경우 정규학기에 수강하는 것을 추천한다. [[분류:인제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