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세 내용, 설명=본 문서는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문서명=인신매매)] [include(틀: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__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② __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③ __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④ __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__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음모죄|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2> '''{{{#fff {{{+1 인신매매}}}[br] 人身賣買 | Trafficking in Persons}}}'''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89조 || || '''{{{#fff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일반인신매매][br]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br]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노동력착취,성적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 || '''{{{#fff 실행행위}}}''' ||매매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사람을 매매한다는 고의[br]추행,간음,결혼,영리 등의 목적{{{-2 ([[목적범]])}}}[*일반인신매매제외]|| || '''{{{#fff 보호법익}}}''' ||개인의 자유|| || '''{{{#fff 실행의 착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 || '''{{{#fff 기수시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실력적 지배의 이전이 있는 때{{{-2 ([[상태범]])}}}[* 시간적 지속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다.]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제294조)}}}, [[예비음모죄]]{{{-2 (제296조)}}} || [목차] [clearfix] == 개요 == '''인신매매죄'''는 [[인신매매|사람을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래 형법 조항에 조문 자체가 없었으나, 대한민국이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가입하면서 2013년 새로이 개설되었다. 기존에 있던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와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는 제288조로 옮겨졌다. 인신매매죄가 별도로 제정되기 전, 형법에 별도로 인신매매를 규정한 조항은 [[성매매]]를 위해 여성을 매매하는 '부녀매매죄'만 있었다.[*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 이외의 일반인에 대한 인신매매는 [[체포감금죄]]나 [[추행목적약취유인죄]]으로 처벌하였다. == 구성요건 == === 행위주체 및 객체 === 행위주체와 객체에는 제한이 없다. 자신의 가족을 팔아넘기는 보호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객체 역시 반드시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모두 처벌받으며, 매매계약의 특성상 둘 모두 필요적 [[공범]](대향범)이 된다. === 행위 === 인간을 목적물로 한 [[매매]]행위이다. 금전을 대가로 해도 상관없으며, 인간을 대가로 다른 인간을 받는 교환도 매매행위에 속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실행의 착수가 되며, 계약만 체결하고 인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수범|미수]]에 해당한다. 사람을 인도하여 실력적 지배를 이전하였을 때 기수가 되며, 다른 [[약취유인죄]]와는 달리 [[상태범]]이므로 시간적 계속은 불필요하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 === 주관적 구성요건 === 사람을 매매한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다. 일반인신매매죄(제1항)는 별도의 [[목적범]]을 구성하지 않지만, 형이 가중되는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등은 별도의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목적범]]) 이들에 대한 자세한 목적은 [[추행목적약취유인죄]] 문서 참조. == [[양형기준]] ==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4년 || ||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br]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4년6월 || ||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br]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6월 || 3년 ~ 6년 || (출처:[[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2/capture_humanTrafficking_01.jsp|양형위원회]])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목적약취유인죄]]에 있는 양형기준과 동일하다. 해방감경규정 역시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된다. [[분류: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