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청 소관 법령]][include(틀:소방청 훈령)]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EA2 0%, #004EA2 20%, #004EA2 80%, #004EA2)" [[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FFFFFF '''분류'''}}}||<(>[[훈령]]|| ||<:>{{{#FFFFFF '''최초시행'''}}}||<(>2020년 10월 14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상위법령'''}}}||<(>[[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법령정보센터]]|| [목차] == 개요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명구조견]]의 관리운용 및 육성·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소방청 훈령. == 주요 조문 == === 제2조(정의) === 1. "구조견"이란 각종 재난·산악사고 등 위급상태로 인하여 실종된 구조대상자 수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견을 말한다. 가. 재난구조견 : 붕괴현장 지면에서 매몰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 나. 산악구조견 : 산악현장에서 실종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 다. 수난탐지견 :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면위의 부유취를 통해 수중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 라. 사체탐지견 : 사망이 확실시 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 마. 화재탐지견 : 발화원인(유류화재증거)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 2. "핸들러"란 소방관서에서 구조견을 전문적으로 출동·관리 운용하는 대원을 말한다. 3. "훈련사"란 구조견 전문 훈련 기술을 토대로 핸들러 및 구조견을 양성·교육하고 출동 상황 시 현장 보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명구조견센터"란 양성훈련, 구조견 보급, 공인인증평가, 핸들러 교육 등 구조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119구조본부 내 실무부서를 말한다. 5. "훈련견"이란 향후 구조견 양성을 목적으로 훈련중인 견을 말한다. 6. "종모견"이란 견의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견을 말한다. 7. "시·도구조견센터"란 검증된 구조견을 도입 배치하여 관리 운용하는 소방관서의 실무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