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962년/사건사고]] [[분류:국가재건최고회의 시대]] [[분류:제2공화국/사건사고]][[분류:누명]]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62년]] 구 [[민주당(1955년)|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5.16 군사정변]]에 대항하는 반혁명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 '구(舊) 민주당계 반혁명 사건'이라고도 한다. == 전개 과정 == >발표에 의하면 이 사건은 작년 11월경부터 모의되어왔으며 효창공원 등의 장소에서 김상돈, 조중서 등을 중심으로 이성렬, 인순창, 김인즉, 이진숙, 김용옥 등 핵심분자들이 사십여차나 밀회, 6월 13일을 기해 무력 쿠데타를 일으키는 동시, 민주당 계열을 중심으로 한 범국민봉기로 정부를 전복, 집단지도제의 과도정부를 거쳐 8월 15일에 민정이양을 한다는 음모를 꾸며온 것이라고 한다.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2060200209101001&officeId=00020|「동아일보」, 1962년 6월 2일자]] [[1962년]] [[6월 1일]] [[중앙정보부]] 부장 [[김종필]]이 시국사건 하나를 발표했다. 그것은 구 민주당 인사들이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뺏긴 것에 분노하여 이에 대항한 '역쿠데타'를 모의했다는 것이었다. 중정의 발표에 따르면 쿠데타를 모의한 사람들은 정치계는 물론이고 군인들까지 포섭하여 군사정권을 타도하고 '민족단결국가총동원회의'라는 과도적 기구를 결성하려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산하에 '국민지도자회의'[* [[하원]] 격의 기구다.], '혁명주체세력회의'[* [[행정부]] 격의 기구다.], '민족영수회의'[* [[상원]] 격의 기구다.] 등을 두고 '사권분립'[* 행정, 입법, 사법, 경제]을 이룬 [[인민주권|주권재민]]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김상돈]][* 서울시 최초의 민선 선출 시장이었다.], 최승록[* 김상돈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 조중서[* 전 민주당 조직부장. 후일 [[국민당(1971년)]]의 총재를 지냈다.], [[김대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맞다! 3개월 구속 후 풀려났다.], 김인즉[* 이 사람은 예비역 육군 대령이었다.], 이성렬, 김인칙 등 41명의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자들'''이었다. 심지어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총리였던 [[장면]]도 '배후'에 있다면서 불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에는 장면의 정치고문이었던 미국인 도널드 위태커도 연루되었다.[* 이 사람은 사건 당시 미국에 있었기에 한국으로 송환되지는 않았다.] 사건 관련자들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2092900329201007&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62-09-29&officeId=00032&pageNo=1&printNo=5207&publishType=00020|1심]]에서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1962년 9월 27일) 관련자 중 1명이 [[사형]], 4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상돈을 비롯한 5명뿐이었다. 이후 관련자들의 항소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3022300209207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3-02-23&officeId=00020&pageNo=7&printNo=12713&publishType=00020|2심]] 재판이 열려 사형 판결을 받은 조중서가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내려가기도 했으나 상고로 열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306200020920702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3-06-20&officeId=00020&pageNo=7&printNo=12813&publishType=00020|3심]] 재판에서는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