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제3대 국회의원]][[분류:제4대 국회의원]][[분류:자유당 국회의원]][[분류:완주군 출신 인물]][[분류:1914년 출생]][[분류:1964년 사망]] [include(틀:제3대 국회의원/전라북도)] [[파일:external/rokps.or.kr/510.jpg|width=150]] 李存華 1914년 4월 26일 ~ 1964년 8월 10일 [[대한민국]]의 전 [[정치인]]이다. 호는 백촌(白村)이다. 1914년 [[전라북도]] 전주군(현 [[완주군]] 비봉면 이전리)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말기 [[만주국]] 봉천학원 전문부 법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만주국에서 봉천(현 [[중국]] [[선양시]]) 한교보호단 단장을 지냈다. [[8.15 광복]] 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완주군 지부장을 지냈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전라북도 완주군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자유당 전라북도당 선전부장, [[북진통일]] 전라북도연맹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1957년 [[대한민국 국회]] 문교위원회(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자유당에서 조직부장을 지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하여 [[4.19 혁명]] 이후 [[손도심]], [[박만원]], [[신도환]], [[장경근]], [[최인규]] 등과 같이 반강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이어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옥중 출마하였으나 [[민주당(1955년)|민주당]] 이정원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61년 [[3.15 부정선거]]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해 공민권이 제한되었다. 같은 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혁명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정화법에 묶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63년 석방되었고, 같은 해 정치규제에서 해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