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이태원 압사 사고)] [include(틀: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목차] == 개요 == [[2023년]] [[2월 8일]] [[이상민(1965)|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행된 탄핵심판. 현행 [[대한민국 헌법|헌법]] 이래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건이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에 이어 [[21대 국회]]의 두번째 탄핵소추다. 만장일치로 기각되어 종료되었다. == 소추 의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 탄핵 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 탄핵 소추 및 심판 일지 == ||<-2> 단계 || 내용 || 근거 || ||<|8> 탄핵소추 ||<|2> 발의 ||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 ||<-2>2023년 2월 6일: 재적 300명 중 [[박홍근]]·[[이은주(1969)|이은주]]·[[용혜인]] 등 176명 발의[* 대표 제안자 3명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이다.] || ||<|2>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2>2023년 2월 6일 14시 6분: 본회의 보고 || ||<|2> 법사위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2>2023년 2월 8일: 법사위 회부안이 부결[* 찬성 106인, 반대 181인 , 기권 2인]되어 의결하지 아니함 || ||<|2> 의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2>2023년 2월 8일 15시 24분: 재적 300명 중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 찬성으로 가결 || ||<|15> 탄핵심판 ||<|2> 청구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br][[김도읍|소추위원]][* 실제로는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위임을 받아 제출했다.]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br]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br]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br]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2>2023년 2월 8일 17시 00분: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3헌나1 || ||<|2>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br]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br]국회법 제134조 제2항 || ||<-2>2023년 2월 8일 17시 00분: 권한행사 정지 || ||<|3> 변론준비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br]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br]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2>2023년 4월 4일 14시 00분: 1차 변론준비기일 || ||<-2>2023년 4월 18일 14시 00분: 2차 변론준비기일 || ||<|5> 변론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2>2023년 5월 9일 14시 00분: 1차 변론기일 || ||<-2>2023년 5월 23일 14시 00분: 2차 변론기일 || ||<-2>2023년 6월 13일 14시 00분: 3차 변론기일 || ||<-2>2023년 6월 27일 14시 00분: 4차 변론기일 || ||<|2>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 인용시 탄핵. 미만일시 기각. || 헌법 제113조 제1항 || ||<-2>2023년 7월 25일 14시 34분: '''헌법재판관 9인 전원(만장)일치로 기각 선고''' || [[분류:이상민(1965)]][[분류:윤석열 정부/사건사고/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