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5월 15일]]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이 언론 제보를 했다가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사건. == 상세 == 1990년 5월 11일, 12일에 걸쳐 [[한겨레신문]]에 재벌들의 부동산 비리에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 내용은 * 주요 재벌의 로비로 인해,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비(非) 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의 파이널퓨전]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는 당시 감사원 감사관이었던 이문옥으로부터 제보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재벌]] 기업의 땅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으나[* 당시 정부 일각에서는 [[토지 공개념]]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정부 당국은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그러나 이문옥은 23일에 열린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예산 88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사실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감사가 중단되었던 사례를 들면서 "감사원에 압력을 가하는 외부 권력기관은 대부분 [[청와대]]"라고 추가 폭로했다. 한편 25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측이 이문옥을 기소하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재야단체가 주축이 된 이문옥 감사관 석방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6월 30일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피고 이문옥이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을 결정해 이문옥을 석방조치했다. 결국 이 사건은 1993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1996년에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다. 이 판결(94누7171)은 공무원 시험 [[행정법]] 각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이문옥은 파면에 대한 취소청구에서도 승소하여 복직이 이루어졌다.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문제와 야당의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분분했던 이 사건은 권력 내부의 인사가 권력 내의 비리와 정경유착의 실태를 폭로한 최초의 [[내부고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감사원이 독립기관이지만 동시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애매한 포지션에 속해 있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느라 행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부족하다며 감사원을 행정부 견제를 위해 입법부인 국회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사건 판례로,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13678|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공무상비밀누설)]], [[http://www.law.go.kr/판례/(94누7171)|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파면처분취소)]]이 있다. == 관련 문서 == * [[내부고발]] * [[양심선언]] [[분류:1990년/사건사고]]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분류:폭로]] [[분류: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