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1 [[二]][[輪]][[車]]}}} / {{{+1 a two-wheeled vehicle, a two-wheeler, a cart}}} 바퀴가 두 개인 탈것으로 [[오토바이]]와 [[경운기]] 등 엔진이 달린 탈것을 제외하면 인력이나 전기로 작동하는 모터로 움직이는 탈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륜차는 두 개인 탈것 중 특정한 것만 부르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부르기도 하는데 오토바이만을 이륜차로 부르기도 하며 자전거와 바퀴가 두 개인 탈것 전체를 이륜차로 부르기도 한다. 이 중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영어로 [[바이크]](bike)로 부른다. == 법률 구분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1항 5호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 [국토교통부령 제164호, 2014.12.31., 일부개정] > 제62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① 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삼륜형 이륜자동차'''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고무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 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00킬로그램당 출력이 1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20마력(PS) 이하일 것 우리나라의 법률에선 오토바이(모터사이클)를 “이륜자동차”, 즉 바퀴가 둘인 자동차로 특정해버리는 오류를 저질렀다. 관련법에서 바퀴가 셋인 ATC는 [[삼륜차|삼륜형 이륜자동차]], 바퀴가 넷인 [[ATV]]/UTV는 사륜형 이륜자동차로 지칭하는 넌센스는 이에 기인한다. 게다가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으로는 바퀴가 둘인 탈것인 원동기 자전거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알기 어렵다. == 종류 == * 자동차가 아닌 차마 * [[자전거]] * [[인력거]] * [[리어카]] * [[킥보드]] *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이하 소형 [[오토바이]] * [[스쿠터(오토바이)|스쿠터]] - 법률적으로는 성능에 따라 자동차 범주인 탈것과 아닌 것으로 나뉘어진다. * [[전동 킥보드]] * [[세그웨이]] * [[팻스쿠터]] * [[전기자전거]][* 단, 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의 전기자전거는 해당 없음.] * 이륜 [[자동차]] * 125cc 이상 배기량 (또는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전기 동력) 오토바이 == 주행 == 그냥 세워놓으면 넘어지지만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그 원리는 바퀴의 회전으로 인해 '''자이로스코프 현상'''이 발생하며 차체를 속도에 의해 일으켜 세워지게 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에 비해 배기량 대비 높은 출력에, 작고 가벼워서 좁은 길을 다니기 수월한 차별화된 점을 가지고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이동수단은 만 16세 이상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오토바이는 만 18세 이상 2종 소형 면허 소지자만이 주행이 가능하다. == 위험성 == 속도가 붙어야만 균형이 잡히는 물건이고 그걸 탑승자가 알아서 유지해야 해서 유지 못하면 [[낙차]]사고를 겪는다. 오로지 두개의 바퀴로만 균형을 잡아야 해서 어디 걸리거나 하면 넘어지기도 쉽다.[* 사륜 자동차도 전복사고를 겪지만, 이륜차 낙차 사고에 비하면 확률이 훨씬 낮고 덜 치명적이다.][* 바퀴가 2개밖에 없다는 건 다시 말해 자체적으로 서있을 수 없다는 뜻. 그래서 킥스탠더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 지면에 바퀴가 닿는 점을 서로 이어보면 삼륜차는 삼각형, 사륜차는 사각형 면이 되면서 지탱이 가능하지만 이륜차는 그저 선이기 때문에 지탱이 안 되는 것.] 지형에도 민감하고 불안정하다. 탑승자를 위한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없다. 차체를 덮는 유선형 덮개(카울)가 없어서 차체의 보호를 기대 할 수 없다. 그냥 태생적으로 '''모든 면에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위험하다.''' 보호구는 필수로 헬멧이나 슈트 없이 타면 사망 내지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다. [[방어운전]]에도 크게 신경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사고를 보장할 수 있는 이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것도 방법이다. 오토바이 문서에서도 나오듯 이륜차 라이더들 입장에서 공도는 '''목숨 걸고 타는 곳'''이다. == 제작 회사 == === 자전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자전거/브랜드)] === 오토바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오토바이/제조사)] [각주] [[분류:탈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