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iki style="margin: -6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br]{{{+1 이강래}}}[br]李康來'''}}}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이강래(밀양 독립운동가).jpg|width=100%]]}}} || ||<|2> '''출생''' ||[[1869년]] [[11월 16일]][*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972&evntId=0034975233&evntdowngbn=Y&indpnId=0000007390&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판결문]]에는 11월 26일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 ||경상도 밀양도호부 부남삼동면 상촌동[br](현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상촌마을)[*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 집성촌이다. 낙주재(洛洲齋) 이번(李𤄫)은 효령대군의 7대손으로 [[광해군]] 10년(1618) [[인목대비]]가 유폐되자 가까운 친척이라는 이유로 봉화현감에서 파직되었고, 이후 낙향하여 이곳에 정착하였다.[[http://blog.daum.net/win690/15939021|#]]] || || '''사망''' ||[[1932년]] [[9월 8일]] (향년 62세)|| || '''본관''' ||[[전주 이씨]][* 효령대군 19세손, 시조 42세손 '康'자 항렬.]|| || '''서훈''' ||건국포장 추서||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 생애 == 1869년 11월 16일 경상도 밀양도호부 부남삼동면 상촌동(현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상촌마을)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성부]]로 이주하여 도염동(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에서 살았다. 그는 [[경술국치]]를 당하자 서·북간도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기지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914년 6월부터 [[황해도]]의 재산가 남정호(南廷鎬)가 [[연백군]] 경내에 소유한 토지 매각을 주선하며 1,127엔의 자금을 확보했다. 1915년 음력 6월경에는 경성부 익선동(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차진원(車鎭源)의 집·김정빈의 숙소·도염동 자택 등지에서 김정빈(金正彬)·이승호(李承鎬)·이승규(李承奎)·이승직(李承稷)·남정호·유연건(柳淵建)·신언학(申彦學)과 함께 몇 차례 회합을 가지면서 [[중화민국]] 총통 [[위안스카이]]가 [[임오군란]] 직후에 [[조선]] 주재 [[청나라]] 공사로 있으면서 [[고종황제]]에게 은 26만냥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이들은 차용증서를 [[의친왕]]을 통해 양도받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위안스카이와 교섭하여 그로 하여금 [[만국평화회의]]에 조선 독립을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는 [[중국]] [[간도]]로 이주하여 건북유한공사(建北有韓公司)를 설립하고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한다'는 일련의 계획을 강구하였다. 또 같은 해 7월 그는 [[숭례문]] 부근 모 인쇄소에 [[고종(대한제국)|고종]] 본명인 이희(李熙)와 [[의친왕]] 이강(李堈)의 위조 도장을 조각하도록 의뢰하였으며, 위안스카이에게 보내는 고종황제와 이강 명의의 '만국평화회의 날짜에 [[대한제국]]의 이미 추락한 종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취지의 성명서 1통, 위 성명서를 만국평화회의에 부치고 열강이 조선독립을 승인해야한다는 취지의 성명서 1통, 대한제국 황제 특파 대표위원 파견 취지의 위임장 1통, 대한제국 국민에 대해 국권회복에 충성을 다하라는 취지의 유시문 1통 등을 자택에서 작성하고 그 중요 부분에 도장을 찍어 완성했다. 그는 이 문서들을 남정호와 신언학·유언건·이승직에게 배부하고서 황해도·[[경상도]]에서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한 동지 규합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강래의 이 같은 활동은 일제에게 탐지되어 1916년 4월 11일 일본 경찰에 동지 6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그해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사문서위조]] 행사·사기 혐의로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으며[[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972&evntId=0034975224&evntdowngbn=Y&indpnId=0000024852&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 10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위 혐의로 징역 3년형(미결 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을 언도받아[[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972&evntId=0034975233&evntdowngbn=Y&indpnId=0000007390&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 공소하였으나 그해 12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었다.[[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900&evntId=0034973568&evntdowngbn=Y&indpnId=0000005818&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 이에 그는 상고하였지만, 이듬해인 1917년 2월 5일 고등법원에서 결국 상고가 기각되면서[[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897&evntId=0034973562&evntdowngbn=Y&indpnId=0000005812&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받다가 1932년 9월 8일 별세하였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이강래(독립운동가), version=3)] [[분류:1869년 출생]][[분류:1932년 사망]][[분류:전주 이씨 효령대군파]][[분류:밀양시 출신 인물]][[분류:건국포장]][[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