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명나라]][[분류:중국의 구법]] 里甲制 [목차] == 개요 == [[1381년]](홍무 14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이갑제는 [[세금|조세]] 징수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지역 [[공동체]] 원리에 입각하여 편성한 향촌 조직이었다. 이갑에서는 [[이장]]과 갑수에게 조세 징수를 담당시켰고, 이노인(里老人)에게는 [[백성]] 교화와 [[재판(법률)|재판]], [[농업]] 장려의 [[임무]]를 맡겼다. [[강남(중국)|강남]] 지방에서는 이장 위에 대지주 출신의 양장(糧長)을 두어 조세를 [[수도(행정구역)|수도]]인 [[베이징]]으로 운반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장, 이노인, 양장 등 이갑 지도자들은 향촌의 유력자였는데, [[홍무제]]는 이들의 힘을 빌려 이갑제를 운영하여 향촌을 [[통치]]하였다. == 운영 방식 == [[파일:MingLG.png]] * 이장호(里長戶) : 110호 가운데 부유한 10호를 이장호로 한다. * 이장(里長) : 매년 10호 가운데 1호를 이장(里長)으로 임명한다. 매년 돌아가면서 임명하여 10년 이면 한 바퀴를 돌게 된다. * 갑수호(甲首戶) : 이장호를 제외한 100호를 갑수호로 한다. 100호를 10호 단위로 나눠서 갑(甲)이라고 한다. * 갑수(甲首) : 매년 각 갑을 담당하는 10명의 갑수(甲首)를 임명한다. 매년 돌아가면서 임명하여 10년이면 한 바퀴를 돌게 된다. * 기령호(畸零戶) : 이장호, 갑수호에 들지 않으며 부역을 담당하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이갑에 부속되었다. 당번이 된 이장과 갑수를 현년이갑이라고도 한다. == 와해 == 명나라 중기에 접어들면서 [[신사|신사층]], 호강의 대두와 [[탈세]]와 부역 면제, 부역 부담의 과도함과 편중, [[상인]]과 고리대자본의 [[농촌]] 유입, 대규모의 [[인구]] 이동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전국적 차원의 이갑제가 와해되었다. 명나라 중기 이후 [[청나라]]대에 걸쳐 향약과 보갑제(保甲制)가 이갑제의 징세와 치안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향촌 [[조직]]으로 기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