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청 소관 법령]][[분류:의무소방대]][include(틀:소방청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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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FF '''명칭'''}}}||<(>의무소방대 관리규칙||
||<:>{{{#FFFFFF '''분류'''}}}||<(>[[훈령]]||
||<:>{{{#FFFFFF '''최초시행'''}}}||<(>2006년 10월 16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상위법령'''}}}||<(>[[의무소방대설치법]][br][[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무소방대 관리규칙|법령정보센터]]||
== 개요 ==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훈령.
== 주요 조문 ==
=== 제15조(초임자의 배치 등) ===
①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적순에 따라 본인 희망지에 배치한다.
2. 본인 희망지가 반영되지 아니한 자는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배치된 의무소방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의무소방원의 배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직무분야별 특성에 맞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재·구조·구급 출동이 많은 119안전센터에 집중 배치한다.
2.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의무소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시까지 최초 배치된 소방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방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의 손실인원(면직 또는 퇴직)에 대한 결원보충은 제1항에 따른 초임자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기 소지자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 초임자로의 보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 배치된 자 중에서 선발 충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