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청 소관 법령]][[분류:의무소방대]][include(틀:소방청 훈령)]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EA2 0%, #004EA2 20%, #004EA2 80%, #004EA2)" [[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의무소방대 관리규칙|| ||<:>{{{#FFFFFF '''분류'''}}}||<(>[[훈령]]|| ||<:>{{{#FFFFFF '''최초시행'''}}}||<(>2006년 10월 16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상위법령'''}}}||<(>[[의무소방대설치법]][br][[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무소방대 관리규칙|법령정보센터]]|| == 개요 ==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훈령. == 주요 조문 == === 제15조(초임자의 배치 등) === ①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적순에 따라 본인 희망지에 배치한다. 2. 본인 희망지가 반영되지 아니한 자는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배치된 의무소방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의무소방원의 배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직무분야별 특성에 맞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재·구조·구급 출동이 많은 119안전센터에 집중 배치한다. 2.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의무소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시까지 최초 배치된 소방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방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의 손실인원(면직 또는 퇴직)에 대한 결원보충은 제1항에 따른 초임자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기 소지자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 초임자로의 보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 배치된 자 중에서 선발 충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