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99efd356-e093-419b-9189-38e0e6bf4f37.jpg]] [목차] == 개념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종류 == === 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이며 보관기한은 7일이다. === 위해의료폐기물 === ====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로 보관기한은 15일 (치아의 경우 60일)이다 ==== 병리계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으로 보관기한은 15일이다. ==== 손상성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로 보관기한은 30일이다. ==== 생물·화학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로 보관기한은 15일이다. ==== 혈액오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보관기한은 15일이다. ===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로 보관기한은 15일이다. ==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 [[https://www.gangnam.go.kr/contents/waste/1/view.do?mid=FM011106|출처 및 그 외 정보.]] [[분류:의학]][[분류:의료]][[분류:위생]][[분류: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