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依家事除隊 '''개인적인 가사/가정 문제'''로 인하여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 즉 '''가사(家事)'''에 '''의(依)'''해서 제대하는 것이다. 전역 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며, [[예비군/대한민국|예비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혼동되기 쉬운 개념으로는 병역법 제65조 1항 1호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의병 제대]], 병역법 제65조 11항에 따른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복무 부적격자|현역복무부적합 심의]]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군 복무 중 해당 가족의 부양의무자가 모두 사망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있는 가족이 모두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전역의 일종이다. 의가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가사(가정)문제로 도중에 전역'''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은 복무 기간 도중 집안의 문제나 부양가족의 사망 등으로 전역한다고 한다. 혹은 입대 전부터 이에 해당되었음에도, 생계곤란병역면제 개념을 모르고 입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해주고 있음에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다.]했다가 자대에서 부대장이나 행보관 면담 과정에서 이를 주선해주는 경우도 있다. 단, [[대대장]]이나 [[행정보급관]]이 다 [[귀차니즘]]에 쩌는 막장이라면… 부대 및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 준비해오라며 특별 휴가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의가사에 해당될 정도면 가정형편이 심각하게 안 좋다는 의미고, 병사가 바깥의 가족 걱정에 제대로 복무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 지 모르겠지만, 군대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본인이 상관이라면 자신의 부하 중에 이러한 사병이 있다면 본인의 [[진급]]과 인사고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간부가 정말 어지간한 또라이가 아닌 이상 무조건 도와준다. 보통 대대장 선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을 준다.] 신청 후 보통 3달 정도 뒤에 처리된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 기한이 계속 늘어나기도 한다. 그러니 처음 신청할 때 서류를 최대한 꼼꼼히 챙기자. 상당히 민감한 문제에 따른 병역 면제 신청이라 병무청에서도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려고 하는 편이지만, 엄격하게 심사를 하지 않으면 가짜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 부양 문제의 경우엔 부양 가족의 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의 명수에 X2를 해서 계산한다. 장애인 1명 = 일반인 2명으로 간주한다.], 장애의 정도를 포인트로 나눠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통과된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악용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자. 조건도 엄청 빡세다. 보유 재산 및 계좌 거래 내역은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이거 신청하다가 자기도 몰랐던 보험이나 잊고 있던 계좌를 병무청이 알아내서 추가서류 요구를 해오는 경우도 많다.] 가족의 수입내역, 장애 가족의 [[병무용진단서]],[* 일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학생일 경우 학비 조달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를 모두 요구한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조달했다면 아르바이트한 업체에서 월급 수령 내역서를 들고 와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건, 계좌 거래 내역에서 '''1회 200만원 이상 입출금 시의 사용 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거 입증 못 하면 해당 거래 내역의 자산은 '''재산으로 인정된다'''. 이것 때문에 진짜 사정이 어려움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저 엄격한 조건은 면제 당시에만 통과하면 된다. 그 이후에 당사자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너님 어느 정도 살 수 있으니 군대 다시 오셈' 같은 일은 없다는 것. 물론,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가 아예 조작된 경우라면 군대 다시 간다'''. 부상이나 지병으로 인해 제대하는 [[의병 제대]]와 혼동하여 오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주의. 앞의 '의' 자를 '의료' 할 때의 의(醫)로 착각해서 그런 듯하다. "[[복무 부적격자|현역 부적합 전역]]"은 [[의가사 제대]] 및 [[의병 제대]]와는 전혀 다른데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의가사 전역이나 의병 전역과 같이 복무 도중 보충역으로 변경되거나 민간인이 되는 경우에도 현역부적합심의로 인한 전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제2국민역으로만 판정받는 의가사와는 달리 [[복무 부적격자|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제2국민역]], 둘 중 하나로 판정받는다.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전역자에 관한 정보를 [[병무청]]에 넘기는데 근무지 배치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1개월 이상,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 기간은 민간인 신분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기다리는 거라 병역 의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일부 현부심 받은 사람들이 대기 기간을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다.[* 애초에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민간인 준공무원 신분이다. 민간인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현역병과 공익의 복무기간 차이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본래 복무 기간에 2개월을 더 복무하게 한다. 또 공익 소집 해체 이후 [[예비군훈련]]시 [[동원훈련]]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관리심사대]] 문서로. 참고로 예전에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한강의 기적]] 등을 일구어내어 한국이 부유해진 지금의 경우에는 상당히 드물어졌다.[* 보통 요즘 의가사 제대가 이뤄지는 경우는 가정을 책임지던 가장이 죽거나 크게 다쳐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다.] 지금은 오히려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군대에 가는 추세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대학[[등록금]] 부담이 극심해졌기 때문에 형제자매와 대학등록기간이 겹치지 않게 군휴학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년생이라면 형은 1학년 마치고 입대하도록 하고, 동생은 형이 전역한 후 2학년까지 마친 상태로 입대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되면 동생이 입대하여 군휴학을 낸 학기에 형이 복학하게 된다.]군복무로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의가사 제대를 하는 듯하다. 미필인 상태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생계곤란병역면제라 한다. 유명인들 중에서는 의가사 제대를 하는 경우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무명 시절이나 신인 때 가정 사정으로 군에 입대하기 전에 면제된 경우로는 [[길(가수)|길]], 이주노, 이하늘, 정재용, 조정석 등이 해당되고 최수종은 미국으로 떠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생계곤란으로 면제되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유학 도중에 야반 도주하여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과거 의병 제대의 뜻을 알면서 일부러 의가사 제대라 부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군대에서 신체 장애를 입고 제대했다고 말하면 사회생활을 할 때 안 좋은 선입견을 줄 수 있었기 때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지금보다 훨씬 컸던 시대임을 생각하자.] 또한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인한 전역 역시 일부러 의가사 제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정신과적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의 80% 정도가 정신 이상 또는 군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전역이므로, 신체 장애에 비하여 훨씬 더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그런 경우가 있다. == 의가사 제대한 실존 인물 == * [[김광석]]: 먼저 군대에 갔던 형이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이등병 시절에 의가사 제대했다. * [[김민찬]] * 김일만: 무형문화재 옹기장. 생계 곤란으로 만기 1년을 앞두고 전역했다. * [[김영철(배우)|김영철]]: 당초 만기전역으로 나와있었으나, 외아들이라는 이유로 1년간 복무를 마친 뒤 의가사 전역을 하였다고 한다. 정확히는 형제자매가 누나만 2명인 남동생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https://pann.nate.com/talk/95144|#]] * [[김종훈(1964)|김종훈]]: 생계 곤란 * [[문상록]]: [[지존파]], 군복무 중 아버지가 사망해서 9개월 만에 의가사 제대 * [[박대온]]: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인한 생계 곤란 * [[서훈(1954)|서훈]]: 생계 문제로 7개월 만에 전역했다. * [[엄기영]]: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생계 곤란 * [[장광호]]: 자녀 출생으로 인한 생계 곤란[* 이때 태어난 아들이 장광호의 뒤를 이어 야구선수가 된 [[장승현]]이다.] == 의가사 제대한 가상 인물 == * [[뷰티풀 군바리]] - [[박현정(뷰티풀 군바리)|박현정]](제2호 제대) 친동생 박현지가 군 생활 중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갔다 감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순직. 일경 때 의가사 제대. * --[[와라! 편의점]] - 이병 우유--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26316&no=52&weekday=wed|#]]-- * --[[첫사랑(KBS)|첫사랑]] - [[성찬혁]]-- 극중에서는 찬혁이 의가사 제대를 명받았다고 나오지만 찬혁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제대했기 때문에 [[의병 제대]]가 맞다. * [[해병문학]] - [[해병문학/등장인물#s2.32|전역한 해병들]] * [[스물다섯 스물하나]] - [[백이진]] * [[푸른거탑]] - [[정호근]] [[분류:병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