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전문]](약칭: 응급의료법) == 개요 ==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94년 1월 7일 공포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000년에 전부개정된 바 있다.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한편, 이 법에는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과실치사상죄]] 문서 참조. == 응급의료기관등 ==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제2조 제7호).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등 지정 내지 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62조 제1항 제6호).] *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를 한 의료기관 * 종합병원 === 응급의료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5호 내지 제9호). *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8조 제3항). *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요약: 권리는 받을 권리와 알 권리, 의무는 신고 의무와 협조 의무이다. === [[권리]] === * 2장 3조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신분]], [[경제]]적 사정등 으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수 있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도 포함] * 2장 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장 4조 2항 -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의무]] === * 2장 5조 1항 -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응급의료기관]]등[* 혹은[[119구급대|119]]] 에 신고하여야 한다. * 2장 5조 2항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재정 == == [[응급구조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응급구조사)] == 응급환자 이송 등 == [[분류:보건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