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e-gen.or.kr/|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 개요 ==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응급의료처로도 부른다. == 종류 == ===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 응급의료 관련 연구 *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000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응급환자의 진료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지정 병원 ==== ===== 수도권 ===== * 서울 * 경희대학교병원 * 남양주한양병원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삼육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 현대병원 * [[건국대학교병원]] *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 [[서울아산병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중앙대학교병원]]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광명성애병원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경기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의)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 [[강남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 [[참조은병원]]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동국대학교병원]] * 의료법인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 *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 오산한국병원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 (의)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 인천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검단탑병원 * [[인천세종병원|혜원의료재단 인천세종병원]] * 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 [[나은병원|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 [[안성의료재단 한림병원]] * 인천사랑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 영남권 ===== * 부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대동병원 * 비에이치에스 한서병원 *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선병원 * 온종합병원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대구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대구파티마병원]] * 울산 *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 의료법인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 경북 * 경북 * 경북 *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 의료법인 인덕산의료재단 김천제일병원 * [[안동성소병원]] *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 [[포항세명기독병원]] * 경남 * 의료법인 한마음국제의료재단 한마음창원병원 * 재단법인 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창원파티마병원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제일병원 *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장유병원 *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 충청권 ===== * 대전 * 의료법인 백제병원 *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충북 * 청주성모병원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 *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 충남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 당진종합병원 * 아산충무병원 *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호남권 ===== * 광주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KS병원 * 광주기독병원 * 서광병원 * 첨단종합병원 * 전북 * 대자인병원 *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 *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 *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 전남 * 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 여천전남병원 ===== 강원 ===== *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도 삼척의료원 * 강원도 속초의료원 *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 ===== 제주 =====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 한마음병원 ===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본문) * 응급환자의 진료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전문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 === [[권역외상센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권역외상센터)] === 지역외상센터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제1항)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관련 문서 == * [[의료기관]] * [[의료전달체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정보센터]] * [[권역외상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분류:보건의료법]][[분류:의학]][[분류: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