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하위 문서, top1=읍(행정구역)/목록)]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1 [[邑]] / Eup / Town }}}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단위의 하나. [[기초자치단체]]인 [[도농복합시]] 또는 [[군(행정구역)|군]] 아래에 [[면(행정구역)|면]]과 함께 둘 수 있다. 오늘날의 읍은 [[1917년]] [[10월 1일]] 실시된 일본인이 많이 사는 면이라 불렸던 [[지정면]]에서 유래되었다. 원래 조선시대에는 '읍'(邑)이라는 말은 '고을'과 동의어였다. 훈음부터가 '고을 읍'이다. 즉 조선의 기초 행정구역인 부목군현을 통틀어서 '읍'이라고 불렀다. 고을의 관아가 있는 곳을 뜻하는 '읍치'(邑治), 읍치 주변을 둘러 쌓은 성인 '읍성'(邑城), 고을의 격을 나타내는 접미사 호칭인 '읍호'(邑號), 그리고 전국에 산재한 '[[읍내]]리'[* 읍내동이라고 하기도 했다. 리(里)는 마을이고 동(洞)은 골,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리보다 동의 규모가 더 작았다. 또한 '읍내'라 하면 나름대로 시장터 있는 도시를 지칭한다. 1895년 전국의 부목군현이 군으로 통일되면서 일부가 군내리, 군내동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다. 이 명칭은 일제강점기 시작과 더불어 다시 바뀌는데, 상위 군의 명칭으로 바뀐 것이다(동시에 리와 동이 리로 통일되었다.). 예를 들면 시흥군에 있는 군내동이 시흥군 시흥리로 바뀐 것. 여담으로 이 지역은 오늘날의 [[시흥동(서울)|시흥동]]이다.]의 존재, 또 읍내가 사실상 군의 중심지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 것이 그 흔적이다. 이후 일제가 지정면 제도를 개칭하면서, 지정면이 군의 중심지에 설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읍치', '읍내'라는 의미를 담아 '읍'이라고 하여 현재의 쓰임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의 읍과는 그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당시의 읍은 인구도 많아야 했고, 일본인이 어느정도 숫자나 비율 이상 살아야 했으며, 나름 도시의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다보니 모든 군마다 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인구가 많아도 읍으로 승격할 수도 없었다. 1930년대 중반 당시 읍들을 보면 지금의 '시' 보다 수도 적았고, 나름 그 지역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들이었다. 일본인 숫자가 더 많고 일본인들이 나름 중심지로 키워준 곳은 '[[부(행정구역)|부]]'로 승격시키거나 새로 설치해서 더 우대를 했다.] [[1949년]]부터 [[1961년]]까지는 [[시(행정구역)|시]]·[[면(행정구역)|면]]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있기도 했다. 따라서 읍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읍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다. 이 당시의 군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아니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에서 [[시정촌|정·촌]]을 기초자치단체로 두는 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군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도 없는 단순한 지역적 구분단위로만 기능한다.] [[면(행정구역)|면]]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읍 역시 [[동(행정구역)|동]]에 비해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가장 면적이 넓은 읍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315.15㎢으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반대로 면적이 가장 좁은 읍은 [[남양주시]] [[퇴계원읍]]으로, '''3.25㎢'''이다(퇴계원면 시절에도 전국에서 가장 좁은 면이었다). 앞서 언급한 인제읍 면적과 자그마치 '''100배 차이'''.][* [[이북 5도]]의 행정구역까지 포함한다면 [[함북]] [[경성군]] 주을읍이 772㎢로 가장 넓고, [[평남]] [[양덕군]] 양덕읍이 322.2㎢로 두 번째. 남한의 인제읍은 세 번째로 넓은 읍이 된다.] 읍은 __면의 연장선상__에 있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면(행정구역)|면]]과 마찬가지로 읍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최소 1개부터 최대 수십 개까지의 평균적으로 10개 안팎의 '''[[리(행정구역)|리]]'''가 있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과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은 1개 리(둘 다 읍 이름과 같음)로만 구성되어 있다. 법정리가 1개이고 행정리는 고한1리부터 고한19리까지, 퇴계원 1리부터 28리까지 있다.] [[면(행정구역)|면]]보다 설치요건이 까다로워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당 읍을 한 곳씩만 가지고 있거나 많아야 2개 내지 3개의 읍을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더 많은 곳도 있다. 그렇다 보니 대체로 [[군(행정구역)|군]] 지역의 중심지이거나 군청 소재지인 경우가 많다. 혹은 [[면(행정구역)|면]] 지역이 개발되며 [[인구]]가 늘어 읍으로 승격[* 도농복합시의 면일 경우 바로 분동되는 경우도 있다. [[장유(지역)|장유]]가 대표적인 예.]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도농복합시]]도 절대다수가 읍을 적어도 하나씩은 두고 있다.[* [[거제시]]와 [[계룡시]]의 경우 면은 있으나 읍이 없다. 또한 [[옹진군(인천)|옹진군]]은 읍이 없는 군으로 유일하다. 군청이 군외인 [[미추홀구]]에 있고 인구도 희소해 읍이 없는 상황. 자치군에 한하여 군청소재지인 면은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맘먹고 군청을 군내로 옮긴다면 읍이 하나쯤은 마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섬|지리적인 한계가...]]] 읍 소재의 약국에서는 [[면(행정구역)|면]] 소재의 약국과 같이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 대체로 [[면(행정구역)|면]]과 함께 세금 혜택이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등 농어촌 혜택을 누리지만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농산어촌 연중 돌봄 학교' 지원과 관련, 교육부는 면 단위 행정구역의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만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면에 비해서 농어촌 혜택이 적은 곳이 있다.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는 건축법 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등 몇몇 제한요건 완화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면 지역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면으로서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도 읍으로의 승격을 거부하거나[* 면 주제에 인구가 무려 '''13만'''이나 되었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지역)|장유면]]이 있었는데 [[2013년]] [[7월 1일]] 결국 3개 [[행정동]]으로 쪼개졌다.] 면을 더 쪼개버리는 경우도 있다.[*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1개 면 정도에 불과한 면적이지만 최소한의 시가지 지역만 금암동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지역은 두마면과 남선면(현 신도안면)으로 분리했다가 두마면의 인구가 읍 승격 요건인 인구 2만 명을 넘자 두마면과 엄사면으로 '''재분면'''하였다. 애초에 계룡시가 논산시 두마면 하나가 승격된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읍들 중 가장 오래된 읍은 [[1931년]] [[4월 1일]] 승격된 [[철원군]] 철원읍, [[세종특별자치시]](구 [[연기군]]) [[조치원읍]], [[논산시]] [[강경읍]] 3곳이다. 같은 시기 승격된 나머지 읍들은 모두 시로 승격되거나 다른 지역에 편입된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안습]]이다.[* 동래읍은 현재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영등포읍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며, 심지어 대전읍은 훗날 대전시를 거쳐 '''[[대전광역시]]'''가 되었다. 이북 지역까지 살펴본다면 해주읍은 [[해주시]]로, 흥남읍은 [[흥남시]]로, 나진읍과 성진읍도 각각 [[나진시]]와 [[성진시]]가 되었다.] [[읍(행정구역)/목록|목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통합 이후 폐지되어 사라진 군의 중심지였던 지역들은 대부분 각종 행정기관들이 빠져나가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더더욱 쇠락하여 대부분 인구 1만 명 이하의 면으로 남아 있다. 물론 좀 더 파고 들어보면 이런 통합시의 폐지된 군들의 시/군 분리 이전 원래 중심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등의 예외[* 원래 군의 중심지가 아니었던 곳이 더 성장해버린 케이스이다. 구미시의 경우 예로부터 현 선산읍 지역이 중심이었고, 군 이름도 선산군이었다.]를 제외하고는 보통 함께 통합대상이 된 '시' 지역이었다.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구 승주군 쌍암면→승주읍)처럼 시/군 분리 기간 동안에 군청을 이전하며 중심지로 키우려다가 [[도농복합시|시/군 재통합]]으로 군청이 폐지되면서 이도저도 아닌 신세가 된 것. 당연히 이들 지역의 원래 중심지는 구 순천읍이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갑자기 승격된 일부 읍 등을 제외한 전통적인 읍의 중심지를 [[읍내]]라고 표현한다. 사실 옛날부터 있어온 읍이라고 해도 규모가 작아서 중심지 역할을 못 하는 경우 읍내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시대 때의 의미인 '고을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실제 쓰임에 더 가까울 것이다. 특이 케이스로 동(洞) 출신 성분을 가진 [[남양읍]]도 있다. 단순히 '상하좌우'나 '동서남북'만 넣어 지은 이름이 면에 비해 매우 적다. 있는 예가 [[영월군]] 상동읍[* 영월읍 방향으로 옆에 중동면도 있고, 더 가면 지금은 김삿갓면으로 개명된 하동면도 있다.]이나 [[창원시]] [[동읍]] 정도가 있다. 방향을 가리키는 명칭을 모두 뽑아보면 [[창원시]] [[내서읍]]이나 [[제주시]] [[구좌읍]], 옛 [[광주군]] [[하남시|동부읍]] 정도가 있다. 한글자짜리 방향 지명이면 아무래도 어감 때문인지 고양군 중면([[일산|일산읍]]), 시흥군 북면([[영등포구|영등포읍]]), 서면([[광명시|소하읍]]), 남면([[군포시|군포읍]])이나 울릉군 남면(울릉읍), 청원군 강외면(오송읍)처럼 방향별 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중심지 지명을 붙여 개칭하는 경우가 많다. 도농복합시의 경우엔 덜하지만 군의 경우에는 군청소재지인 읍의 명칭이 곧 군의 명칭과 같을 때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 사례는 아래에서 참조할 것. 2022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 234개의 읍이 있으며, 일부 면 지역을 읍으로 승격하려는 움직임[* [[양산시]] [[동면]], [[달성군]] [[구지면]] 등] 이 일고 있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 인구가 많은 과대 읍들이 동으로 전환되면 줄어들 수도 있다. == 읍의 설치 기준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각 7조에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1981년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군청 소재지라도 인구 2만 명 이상이 아니면 읍으로 승격될 수 없었으나, 1979년 임시 조치로 군청 소재지인 면들을 일괄적으로 읍으로 승격시켰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9032800099207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9-03-28&officeId=00009&pageNo=7&printNo=4016&publishType=00020|#]] 다만, 군청과 달리 시청은 해당되지 않아서 [[사천시]]의 경우는 '''면에 시청이 있다.'''] > 1. 읍이 없는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1995년 도농복합시 출범과 함께 신설되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122200209129010&editNo=45&publishDate=1994-12-22&officeId=00020&pageNo=29&printNo=22719&publishType=00010&from=news|#]] ] > > ④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 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 1.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즉 [[기초자치단체]]([[도농복합시]], [[군(행정구역)|군]])의 하부 행정구역으로서 1개 면(面)의 인구가 2만 이상일 경우 승격할 수 있으나, 인구가 2만이 안 되더라도 군의 경우 군청소재지인 면, [[도농복합시]]의 경우 읍이 없을 경우 1곳에 한해서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일부[* [[인천광역시]] [[옹진군(인천)|옹진군]], [[충청남도]] [[계룡시]], [[경상남도]] [[거제시]]. 단 [[거제시]]의 경우 원래 신현읍이 있었으나, [[2008년]] 행정동으로 전환되었다.]를 제외한 모든 [[도농복합시]]나 [[군(행정구역)|군]]에 읍이 하나씩은 있다. 위의 법령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인구 2만 이상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도시적 형태를 띠고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나, 이는 필수적 조건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함안군]] 칠원면의 경우 [[2014년]] [[1월]] 현재 아직 [[http://news.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14010200084&etime=2014010200084&newsgubun=lifestory&stime=2014010200084&userid=wjjoo|인구 2만이 되지 않았는데도 조만간 2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미리미리 읍 승격을 추진하기도 하고]]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9921|2015년 1월 2일 부로 레알 읍으로 승격해버리는]] 반면 이미 인구 '''5만'''이 넘는 [[순천시]] [[해룡면]] 같은 경우는[* 최근 증가하는 인구의 대부분도 2차나 3차 산업 종사 가구이다. 전체 가구의 40%가 안 될 리가 없다. 만약 승격되면 1개의 읍과 2개의 면으로 나뉠지도 모른다.] 아직 읍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용인시의 [[모현읍|모현면]]과 [[이동읍|이동면]]의 경우도 위의 읍 설치 기준에 모두 부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읍 승격이 미뤄지다가,[* 같은 시기 읍 승격을 요청한 평택시의 [[청북읍|청북면]]은 무난하게 읍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문스러운 상황이었다.] 2017년 12월 11일에 비로소 승격이 되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김해시]] [[장유(지역)|장유면]]의 경우로,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읍 설치 요건을 갖추었으나 주민들이 나서서 면을 계속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면인 상태로 인구수가 6자리를 돌파하다가 논란 끝에 인구 13만명이 넘은 [[2013년]] [[7월]]에 읍을 거치지 않고 바로 3개 [[행정동]]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이 5만 1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면이다. 해룡면 외에도 [[아산시]] [[탕정면]], [[둔포면]], [[신창면]], [[음봉면]], [[통영시]] 광도면 등이 인구 2만 명이 넘은 면이지만, 아직까지 읍으로 승격하지 않았다.[* 그래서 통영은 아직까지 읍이 없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정관면]]도 위의 장유면 이후에 과대 면이었지만, 7만 명이 넘어서면서 결국 [[2015년]] [[9월 23일]]에 읍으로 승격되었다. == 크고 작은 읍들과 과대 읍 문제 == [[농촌]] 인구의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인구가 2만 명이 안 되는 읍이 상당히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상동읍의 인구는 가장 적었을 때 1,20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2년]] 무렵부터 조금씩 늘어나 1,200여명이 되고 있다. 상동읍은 1960~80년대 상동의 [[텅스텐]] 광산이 활발히 채굴될 때에는 광부와 그 가족 등의 인구가 많아 읍이 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채굴이 중단되며 그들이 외지로 떠나가 3만 명이 넘던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유령도시]]에 가까울 정도가 되었으나,[* 상동읍의 인구도 [[리즈시절]]에는 영월군의 읍·면 중에서 가장 많았으나, 지금은 군 내의 면보다도 인구가 더 적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읍이 다시 면으로 환원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근데 '''동'''이 읍이 되는 [[남양읍|경우]]는 있었다(...).[* 이 경우도 [[남양읍|해당 지역]] 주민들의 [[핌피현상|지속적인 요청]]--이라고 쓰고 [[전투종족]] [[데모]]라고 읽는 짓--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원래의 지방자치법 상에는 기존 [[동(행정구역)|동 지역]]을 읍으로 환원시킬 근거가 없다. --읍 환원을 위해서 화성시청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은 [[남양뉴타운]]과 [[송산그린시티]]가 조성되고 있어서 차후 동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시 승격 기준인 5만 명을 넘는 읍은 다음과 같다. || 순위 || 읍명 || 인구 수 || || 1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 119,967 || || 2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 117,838 || || 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 112,898 || || 4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 96,411 || || 5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 91,042 || || 6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87,867 || || 7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85,396 || || 8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 83,025 || || 9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 81,429 || || 10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 69,855 || || 11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 69,259 || || 12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62,805 || || 13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 60,028 || || 14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 59,077 || || 15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포항)|남구]] [[오천읍]] || 56,071 || || 16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 55,313 || || 17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 52,895 || || 18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 52,218 || 역대 최고의 과밀읍은 시흥군 소하읍([[1981년]] [[7월 1일]] [[광명시]] 승격)이었다. 광명리, 철산리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의거해 [[구로공단]]의 [[베드타운|배후 주거지]]로 개발되었고 행정상으로는 시흥군 광명출장소 관할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소하읍 관할지역이었다. 그리고 광명시 승격 당시 소하읍 인구는 '''15만 7천'''에 달했고 시 승격 직전 당시 광명리는 무려 36개의 행정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토록 시 승격이 늦어진 데는 당시 이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서울 편입 여부]]가 도통 결론이 안 났던 탓이며, 결국에는 서울 편입 대신에 별도의 [[광명시]] 승격으로 결정났다. 광명리와 철산리에 인구가 워낙 많았던 탓인지 시 승격과 동시에 광명동은 7개의 행정동, 철산동은 4개의 행정동으로 쪼개졌다. 이렇게 대규모 읍이나 면이 많은 이유는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농복합형 통합시가 출범하며 [[시(행정구역)|시]]에도 읍, 면을 둘 수 있게 된데서 찾을 수 있다. 시에는 동만 둘 수 있고 군에는 읍, 면만 둘 수 있었던 [[1989년]] 이전에는 인구 5만 이상의 읍이 [[시(행정구역)|시]]로 승격할 때는 기존의 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로 승격하였다. 그렇다 보니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쪼개지고, 생활권 등이 분리되며, 남은 군 지역이 빈껍데기가 되는 문제등이 발생하여[* 일례로, 옛 [[경기도]] [[시흥군]]은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와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로 완전히 쪼개졌다.] [[1995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후의 시 승격은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고, 해당하는 읍만 몇개의 동으로 쪼개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시 승격으로써 분리된 기존의 시군들도 다시 통합의 길을 걸었다(자세한 시 승격 요건은 [[시(행정구역)|시]] 항목으로). 이런 식의 통합이 이루어지자 통합시 승격 이후 동 지역으로 전환된 지역 이외에 [[시(행정구역)|시]] 아래의 읍면 지역에 새로 신도심이 개발되어 인구가 폭증하여 [[도시]]적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군 지역의 5만 이상 읍에 대해 [[시(행정구역)|시]]로 승격하는 조항은 있지만 이미 시에 속하는 인구 5만 이상 읍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상황에 이미 군 전체가 [[시(행정구역)|시]]로 승격한 지라 신도심에 해당하는 읍면을 따로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이 지역을 건드릴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 즉, 도농복합시 산하의 읍을 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이런 과대읍들이 늘어나자 해당 [[시(행정구역)|시]]에서는 도시형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늘어나는 민원이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과대읍들을 분리하여 여러 개의 동으로 쪼개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 읍면 지역으로서 누리던 [[세금]] 혜택, 대입 농어촌 특례 등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된 행정을 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과거 [[고양시]]는 [[1992년]] 고양군 전체가 [[시(행정구역)|시]]로 승격되었는데, 당시 지방자치법에는 [[시(행정구역)|시]]의 산하에 읍·면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모든 읍·면을 폐지하고 동으로 전환했다. 이 때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 행신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농촌에 가까웠음에도 일괄적으로 동으로 승격되어 농촌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만 위 언급된 읍 지역 중에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와 농촌이 혼합된 도농융합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동으로 전환시키기는 어려운 면들이 있다. 이전처럼 따로 시 승격이라도 되면서 동 지역으로 전환되면 __자신들만의 새로운 [[시(행정구역)|시]]__에 속하게 된다는 이름값이라도 얻었지만, 최근에는 그대로 __기존 [[시(행정구역)|시]]에 속하면서 괜히 농어촌 혜택만 사라지는 꼴__이 되어버려 주민들이 오히려 기존의 읍면 존치를 원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동 지역 전환 및 분동을 강제할 만한 규정도 없다보니 읍의 인구가 폭증하여도 행정구역 개편은 불가능하여, 적용할 행정기구와 인력으로 제대로 된 행정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농어촌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동 전환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중이다. 이들의 [[이기주의]]적 태도는 정작 인구 유출이 심각한 대다수의 낙후된 읍면들이 오히려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화성시 향남읍과 달성군 다사읍, 울주군 범서읍,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와 농촌이 융합된 지역이다 보니 읍 지위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농촌 지역을 찾아볼 수 없는 지역들이므로 이런 지역들은 과대 읍면 문제에서 약간이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물론 인구만 많고 편의시설이 없는 읍도 있긴 있지만, 이는 인구가 급팽창하는 바람에 편의시설 확충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 일시적인 결과일 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확충되기 마련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읍이 한때 역대 읍 인구 2위(개편 당시 인구 148,421명)의 과대읍이었고, 결국 2001년에 수지출장소를 설치해 분동한 뒤 2005년에 수지읍 영역 그대로 [[수지구]]가 되었다.[* 2017년 현재 수지구의 인구는 35만 명을 넘어서서 광명시보다도 인구가 많다.], 수지읍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인접한 기흥읍과 구성읍도 분동 당시 2005년에 각각 109,284명, 79,836명으로 과대읍이었으며, 결국 두 읍 전체를 분동하고 두 읍의 영역을 합쳐 [[기흥구]]가 되었다.~~읍 두개를 합쳐서 구를 만들다니~~ [[화성시]] 동탄면은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과대읍/과대면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개발된 곳부터 차례대로 동탄면에서 떼내어 순차적으로 분동하다가 최종적으로 2018년에 폐지되었다. 그 외에도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역시 2008년에 9만 3천명에 이를 정도로 과대읍이었으나 2008년에 분동되어 사라졌다. 이 때문에 인구 __2만 명 이하__의 과소읍이나 __5만 명을 넘는__ 과대읍에 대한 행정구역 재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최전방지역이나 수도권 인접 경기도의 과대읍의 경우 전자는 안보 문제로 대규모 편의시설 개발/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후자는 수도권의 대도시 혹은 신도시나 서울특별시에 해당 과대읍이 종속되어서 서울의 배후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외규정 등을 만드는 방책을 좀 따져볼 부분이긴 하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대다수의 [[1기 신도시]]가 사실상 서울에 종속되어 자체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했고, [[2기 신도시]]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운정신도시|1기 신도시나]] [[한강신도시|서울시에 종속된 상황]]이다. 그나마 이런 데는 꼴에 신(대)도시라고 나름 기본적인 편의시설 정도는 확충이 되어 있지만, '''저런 곳보다 더 낙후된 경기도의 읍 지역들은?''' 그리고 전국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 각 시 지역이나 도청소재지 주변의 읍들 중 상당수가 이런 종속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일종의 교외지역처럼 되어 인구는 가면 갈수록 느는데 편의시설이란 편의시설은 본토(?)가 죄다 뺏어가서 생기는 '''인구는 느는데 편의시설은 안 들어오는''' 현상. 한편 과소읍에 대한 재편은 군청 소재지를 읍으로 둘 수 있다는 특례 때문에 자칫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성군]] [[벌교읍]]의 경우, 과소읍의 면 환원이 이루어질 경우 벌교읍 인구가 1만 4천이 약간 못 되어 벌교면으로 환원되지만, [[보성군]]의 군청 소재지인 보성읍은 9천 5백 명으로 벌교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군청 소재지는 인구수에 상관 없이 읍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그대로 읍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벌교읍 소외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 실제로 벌교에 군청만 없다 할 뿐이지 여느 군청 소재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의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반대로 [[완주군]]의 용진읍이나 [[신안군]]의 압해읍처럼 군내 중심지가 아닌 곳에 군청을 설치해서 사실상 허허벌판인 군청 소재지도 있다. 둘 다 인구 2만 명 이상에는 미달이나 군청 소재지 특례로 읍 승격이 된 곳이다. == [[읍(행정구역)/목록|목록]] == [[읍(행정구역)/목록]] 문서로. == 읍을 갖지 않는 도농복합시, 군 == 전술한 하나의 읍을 둘 수 있게 하는 법 7조3항 1호 및 2호의 조항으로 인해, [[인천광역시|인천]] [[옹진군(인천)|옹진군]], [[충청남도|충남]] [[계룡시]], [[경상남도|경남]] [[거제시]]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농복합시]]와 [[군(행정구역)|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읍이 설치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인천)|옹진군]]의 경우는 [[남북분단]][* 정확히는 해방 이후에는 옹진반도 전체가 [[38선]] 이남에 있어서 남한에 속했으나, [[6.25 전쟁]] 휴전 이후에는 [[서해 5도]] 빼고 모두 [[북한]]으로 넘어갔다.]과 [[부천시/역사|옛 부천군]][* 1973년 폐지되어 [[부천시]]로 승격한 곳을 제외한 남은 면들이 인근 군([[김포시|김포군]], [[시흥군]])으로 흩어졌다. 따라서 도서 지역들도 거리상 가까운 옹진군으로 넘긴 것.]의 도서지역 분리 정책에 의해 현재 대한민국의 지배하에 있는 구역은 일부 섬들 뿐이라 중심지라 할 지역이 군 내에 딱히 없는 데다가 군청 역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청사의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행정구역|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 면별 인구도 그저 그래서 읍이 없다. [[충청남도]] [[계룡시]]는 시 승격 요건인 인구 5만에도 못 미치는 상태에서 특별법에 의해 탄생한,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시다 보니 처음부터 2면 1동으로 출발하였고 그나마 두마면이 읍 승격 요건에 해당하는 인구수 2만을 넘기자 면 지역으로서 받는 농어촌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두마면과 엄사면으로 쪼개어 버리면서''' 3면 1동으로 남게 되어 읍이 없다. [[지역 이기주의|의도적으로 읍 설치를 회피하는 듯하다.]] [[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과거 신현읍이 있었으나, [[2008년]] 4개의 동으로 분동되었다. 신현읍이 폐지되자 다시 전술한 '도농복합시 내 하나의 읍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거제면[*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곳이 거제군의 중심지였다.], 연초면, 사등면 등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321886|서로 읍이 되겠다며]] 다투고 있다. ~~읍 설치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계룡시]]하고 딴 판~~ 문제는 '''이들 중 어디를 선택하느냐'''다. 신현읍의 폐지 직전에는 읍 지역으로서의 유일한 시청소재지였다.[* 신현읍이 동으로 공중분해가 된 이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기고 임시로 [[조치원읍]]에 시청을 두었지만... 3년 만에 [[보람동|다른 곳]]으로 옮겨 버렸다. 현재는 [[경기도]] [[화성시]]가 [[남양읍]]에 시청을 두고 있는데, 여긴 원래 화성시 승격과 함께 남양면 전체가 '동'으로 되었다가, 읍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이다.] == 군청소재지로서의 읍 ==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관련 문서로 옮긴다. [[군(행정구역)#s-6.1|해당 문서]]로. == 관련 문서 == * [[읍장]] * [[면(행정구역)]]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 [include(틀:포크됨2, title=읍(행정구역), d=2022-07-08 19: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