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헌법)] [목차] == 개요 == 유엔 헌장(UN 憲章 /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Charte des Nations Unies)은 [[유엔]]의 근본 [[조약]]이다. 유엔이 [[국제연맹]]을 대체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면서 [[헌장]] 또한 새로이 작성되었다. == 헌장 == 헌장 자체는 서문과 19장과 111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장 [[https://www.law.go.kr/%EC%A1%B0%EC%95%BD/%EA%B5%AD%EC%A0%9C%EC%97%B0%ED%95%A9%ED%97%8C%EC%9E%A5%20%EB%B0%8F%20%EA%B5%AD%EC%A0%9C%EC%82%AC%EB%B2%95%EC%9E%AC%ED%8C%90%EC%86%8C%EA%B7%9C%EC%A0%95|전문]]은 여기를 참고하도록 하자. == 여담 == 유엔 헌장에 최초로 비준한 나라는 [[중화민국]]이다.[* 이는 [[장제스]]의 개인적 요청이었고, 다른 [[연합국]] 정상들은 중화민국이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중일전쟁|누구보다도 먼저 전쟁을 치르고 있었으며]]', 일본에 맞서 홀로 '8년 항쟁'을 한 공로를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중화민국은 당시 미국, 영국, 소련과 함께 전후 세계 질서를 주도할 '4명의 경찰관(Four Policemen)' 중 하나로 대접받았으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프랑스를 끼워 넣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유엔에서 쫓겨나고 나라 취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음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 유엔 헌장을 비준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몇몇 존재한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국제연합으로 부르던 번역 명칭을 "유엔"으로 변경했지만, 대한민국의 가입 당시(1991년)에는 국제연합을 사용하였으므로 번역된 한국어 헌장에는 여전히 국제연합으로 표기되어 있다. 국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법 및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어 구법보다는 신법이, 일반적 성격의 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UN헌장은 예외이다.[* UN헌장 103조: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분류:헌법]][[분류: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