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986년/사건사고]][[분류:제5공화국/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 > 1986년 10월 14일, 유성환 의원의 대정부 질의 中 [[1986년]] [[10월 14일]] 제 13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유성환]] [[신한민주당]]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흑역사]].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이슈에서 거론되는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된다. == 배경 == 유성환 의원은 대구 [[중구(대구광역시)|중구]]-[[서구(대구광역시)|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당시 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 소속이었는데 1986년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인데 그럼 [[1988 서울 올림픽]] 때 [[공산권]] 국가들이 참가하겠냐며 국시는 반공이 아닌 통일이어야 한다고 질문했고 민족이나 통일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용어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예산이 아시안 게임 선수후원비와 기타 경비보다 적은 것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통일 정책에 소극적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회는 한순간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소란이 났고 이에 집권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은 유성환 의원의 발언이 신한민주당의 공식당론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신민당은 "우리의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대답하면서 민정당을 비판했다.[* 당시 [[이재형(정치인)|이재형]] 국회의장은 유성환 의원 질의 도중에 마이크를 꺼 버렸다.] 이 발언을 놓고 관제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반공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은 '반공이 국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유성환에 대해 용공분자라며 즉각 처단을 주장했고 대학생들은 유성환의 발언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월 16일 밤 10시 40분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이재형(정치인)|이재형]]이 경호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가운데 민주정의당 의원 146명과 무소속 [[이용택(1930)|이용택]][* 당시 친여 무소속이었으며 제3, 4공화국 시기 중앙정보부 등 요직을 오가면서 [[인민혁명당 사건]] 등 공안조작사건에 관련된 인물이기도 하다.] 의원이 유성환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버렸다.[* 이 과정에서 신민당 의원들과 사복 경찰들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 내부 소화전을 이용해 본회의장 입구를 막아선 사복경찰들을 향해 물을 뿌리기도 하였다.] 유성환은 17일 새벽 2시 30분에 구속되었고 이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 발언으로 구속된 최초의 사례였다. 당시 여권은 야당의 개헌 요구로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유성환의 발언 이후 [[매카시즘|색깔론]]으로 역공을 폈다. 실제로 유성환의 발언을 전해들은 전두환은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 재판 == [[1987년]] [[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유성환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국시론 발언에 대해서는 용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천 5.3 민주항쟁|인천 5.3 운동]]에 대한 평가와 삼민 이념에 관한 주장을 용공으로 인정했고 특히 국회 본회의 발언 전 기자들에게 원고를 배포한 행위가 [[면책 특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성환은 1987년 6월 9일 보석 신청을 했고 한 달 후인 1987년 7월 13일에 보석금 100만원 및 자택 내 주거를 조건으로 석방되었으며 재판부가 수차례 바뀌는 공전 끝에 1991년 1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면책 특권]] 취지로 공소기각이 내려졌고 1992년 9월 22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