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정부 문서에 등기는 되었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rd1=페이퍼 컴퍼니)]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목차] == 개요 == {{{+1 幽靈會社(유령회사) / Dummy Company}}} * 법인이 '''아니기"만"''' 한 것. * 사실상 법인 노릇을 하지만 법인은 아니다. (= 정부의 법인 관리에서 벗어남.) [[회사]]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공문서]]에는 등기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관공서의 공문서에 정식으로 [[등기]]된 합법적인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완전히 반대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대한민국에서는 이 명칭을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회사]]에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 유사 단체와 비교 == * 전혀 법적 근거를 갖지 않는 조직을 "회사"등으로 칭하고 있는 것. 악덕 상법, 사기, 사이비 종교 등의 불법 행위를 할 목적으로 회사라고 자칭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외 법인이라고 칭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한 허위로 페이퍼 컴퍼니라고는 부를 수 없다. == 관련 항목 == * [[이정국(1952)|이정국]] * [[조세 피난처]] * [[파나마 페이퍼즈]] * [[조세포탈]] * [[페이퍼 컴퍼니]]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페이퍼 컴퍼니,version=39)] [[분류:기업의 유형]][[분류:기업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