留都大將 [[조선시대]]에 왕이 도성을 비웠을 때, 도성의 방비를 담당하던 임시직. [목차] == 개요 == 유도대장의 '''유도'''(留都)는 도성에 머문다 뜻으로 곧 왕이 도성을 비웠을 때 도성에 남아 도성을 방비하던 관직을 말한다. 조선 전기에는 각 장수들 중 임명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5군영의 각 대장들 중에 임명했다. == 직무 == 유도대장의 직무는, 왕이 도성을 벗어나 행궁에서 하루 이상 거처하고 환도하는 경우 도성을 방비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왕이 도성을 비웠을 땐 수궁대장과 유도대신이 궁궐을 방비했으니, 유도대장의 경우 궁궐을 제외한 한양 도성을 방비하는 셈이다. 현대로 치면 대통령실은 경호처가, 대통령실 외곽은 경비단이 담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유도대장의 설치를 보면, 조선이 병적으로 가진 쿠데타[* 반정, 정변 등] 원천봉쇄 의지가 엿보인다. 특정 군영의 지휘관을 유도대장에 임명하되 유도대장으로서 자신의 군영을 지휘할 수 없고 타군영의 병졸들을 지휘토록 한 것인데, 이는 반정과 정변을 예방하려는 차원의 지휘체계 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로 치면 [[수도방위사령관]]을 비상설직으로 두고, 대통령이 서울을 비우면 각 [[군단장]] 중 한명을 임시수방사령관으로 두어 [[수도방위사령부]]와 그 예하 [[사단]]을 지휘토록 하는 것이다. 즉, 왕이 도성을 비워도 중앙군의 지휘권이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천차단한 것. == 관련 문서 == * [[병영]] * [[오군영]] * [[훈련도감]] * [[어영청]] * [[총융청]] * [[수어청]] * [[금위영]] [[분류:조선군]][[분류:지방관]][[분류: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