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br] {{{#ffffff '''{{{+1 유근성}}}'''[br]'''柳根成'''}}}}}} || || '''자''' ||성대(成大) || || '''본관''' ||[[문화 류씨]][* 곤산군파(崑山君派) 35세 근(根) 항렬.] || ||<|2> '''출생''' ||[[1884년]] || ||[[경상도]] [[대구광역시|대구도호부]] 해동촌면 [[검사동]][br](현 [[대구광역시]] [[동구(대구)|동구]] [[검사동]])[* 인근의 [[방촌동]]과 함께 [[문화 류씨]] 집성촌이다. 독립유공자 [[류상준]]도 이 마을 출신이다.][* 유근성의 출생지인 검사동 447번지는 현재는 없는 지번으로, [[대구 공군기지]] 부지에 편입되어 있다.[[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5602&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38896&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 || ||<|2> '''사망''' ||[[1945년]] [[4월 24일]] || ||[[전라북도]] [[무주군]] || ||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5묘역-461호 || ||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 생애 == 유근성은 1884년 경상도 대구도호부 해동촌면 검사동(현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에서 아버지 유문호(柳汶昊, 1855 ~ 1912. 3. 10)와 어머니 [[달성 서씨]](1851 ~ 1923. 11. 24)[* 서정규(徐正奎)의 딸이다.] 사이의 [[무녀독남]]으로 태어났다. 1920년을 전후하여 유근성은 경상북도 달성군 해안면(현 대구광역시 동구) [[보천교]]의 6인조에 입교하여 1920년부터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포교하여 보천교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또한 그해 음력 7월경부터 보천교의 교주 [[차경석]]이 [[계룡산]]에 도읍하고 [[황제]]에 취임하여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도를 조직화하여 조선을 독립시키고 차경석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에 참여토록 하면서 교세 확장에 힘쓰는 한편, 치성금 명목의 돈을 거두어 일부는 제사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라북도]] [[정읍시|정읍군]]의 보천교 본부에 보내는 등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힘썼다. 그 뒤 1921년 6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6월 4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5771&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41970&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이송되었다가]], 당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다이쇼 8년 제령 제7호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6012&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43741&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받고]] 출옥하였다. 출옥 후 다시 기소되었으나 7월 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기소중지로 불기소처분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6168&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44744&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받기도 했다]]. 그러나 1921년 9월 일본 경찰에 다시 체포되었고, 같은 달 22일 소위 다이쇼 8년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5771&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42004&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이송되었다]]. 그리고 1921년 1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8년 제령 제7호[* '정치범처벌령']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미결 구류일수 중 30일 본형에 산입)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186&evntId=0034988405&evntdowngbn=Y&indpnId=0000019642&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공소하였다. 그러나 1922년 3월 23일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186&evntId=0034988407&evntdowngbn=Y&indpnId=0000019644&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대구복심법원 형사제2부]]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미결 구류일수 중 6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을 뿐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695&evntId=0034984880&evntdowngbn=Y&indpnId=0000016365&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공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1922년 5월 13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885&evntId=0034981906&evntdowngbn=Y&indpnId=0000013557&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기각되면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옥고를 치러야 했다. 출옥 후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주하여 은거하다가, 광복을 채 4개월 앞두고 1945년 4월 24일 별세하였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그의 유해는 당초 [[대구광역시]] [[동구(대구)|동구]] [[백안동]]에 안장되었다가 2020년 10월 20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5묘역에 이장되었다.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문화 류씨]][[분류:동구(대구) 출신 인물]][[분류:1884년 출생]][[분류:1945년 사망]][[분류:건국훈장 애족장]][[분류: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