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계약(민법))] [include(틀:민법)] [목차] [clearfix]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folding [ 제681조~제692조 펼치기 · 접기 ]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 개요 == 위임은 [[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계약이다. [[계약(민법)|계약법]]의 제11절에 규정되어 있다. 위임 계약에서 일을 맡기는 사람을 '''위임인'''이라고 부르고, 맡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부른다. == 상세 == 위임은 [[대리(법률)|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계약 중 하나이다. 대리권은 위임 뿐만 아니라 [[고용]], [[도급]], [[조합]]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위임 계약이 가장 대표적이다. 따라서 위임과 [[대리(법률)|대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맡는 [[변호사]]도 당연히 의뢰인과 위임관계에 있다. 따라서 민법상 위임계약 조항인 제680조부터 제692조까지의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연히 [[대리(법률)|대리권]]도 발생한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통상 위임관계와는 달리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제681조의 선관주의 의무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제686조의 경우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한 보수청구권도 인정도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등도 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변호사와 같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 수임인의 의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복대리|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 수임인의 의무는 총 3가지로 선관의무와 보고의무, 그리고 취득물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금전소비 시에는 기간 만큼의 이자 및 기타 손해를 지급해야 한다. [[선관의무]]란 사회 평균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이 수임인이라면 30대 평균인의 주의의무 수준을 요구한다. [[소송|소송대리]] 계약의 경우, [[변호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변호인 집단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따라서 일반인은 잘 모르더라도 변호사는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주의깊게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송 절차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변호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또한 [[임치]]와 달리 보수계약을 따로 맺지 않더라도 수임인에게는 선관주의의무가 부과된다.[* 반대로 임치계약의 경우 무상임치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 만을 요구한다.] 수임인이 일을 하다보면 자신이 받는 보수와는 별도로 위임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을 수행하는 수임인의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매매대금은 당연히 위임인에게 귀속되므로 수취한 매매대금을 수임인이 먹고 튈(...) 경우, 제684조에 의하여 수임인은 이를 반환할 채무가 있다. 당연하지만 위법성도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복대리]]와 같이 복위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문단 참조. === 복위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복대리|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복위임이란 수임인이 다시 위임계약을 맺어 다른 수임인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이다. 사실상 [[복대리]]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일반적인 위임계약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소송의 경우 담당[[변호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을 때[* 교통이 너무 막힌다던가, 전염병에 걸린 경우]에 급하게 대리 변호사를 불러서 [[복대리]]시키는 경우도 있다. [[권경애]] 변호사가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3회 불출석으로 패소]]하였을 때 자신의 몸이 안좋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 때에도 위 복임권 규정을 이용하면 대리변호사를 이용해서 출석이 가능했다. 복대리와 같이 (ⅰ) 위임인이 승낙하거나, (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복위임이 성립 가능하며, 준용 규정에 의해 두 경우 모두 수임인이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위임인이 복수임인을 직접 지명했을 때에는 그 책임의 범위도 줄어들어 복수임인의 행위가 불성실함을 알 때에만 제대로 통지하면 모든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복대리]]와 달리 [[법정대리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임계약은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임에서는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청구할 근거가 있는 것이다. 특약의 경우 당연히 서면으로서 명시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부 판례에서는 묵시적 특약을 인정하기도 한다. 특히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위임계약에서가 대표적이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2%EB%8B%A4125|82다125판례]] == 위임계약의 종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분류:민법]][[분류:채권(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