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uby(優生保護法, ruby=ゆうせいほごほう)]}}} {{{+1 Eugenic Protection Law / Eugenic Protection Act}}}[* 전자(Law로 끝나는 것)와 후자(Act로 끝나는 것)중에서 후자의 표기(Act)가 맞는 표현이지만, 일본의 법률명을 영문으로 번역하면 전자의 것(Law로 끝나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 물론 우생보호법의 영문명을 [[http://www.arsvi.com/d/eg-j1948.htm|후자의 표기를 사용한 예]]도 있다.] [목차] == 개요 ==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일본에 존재했던 법률. [[가축]]이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우생학]]적 [[단종]]법으로 [[인권]]을 크게 침해한 [[악법]]이었다.[*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법을 시행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중반에 모두 폐지했다.] [[한자]]를 풀이하면 '''우월한 생명체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부라쿠민]] 문제와 함께 일본의 인권 의식문제로써 거론되고 있었다. == 상세 == [[1883년]] [[프랜시스 골턴]]이 제창한 [[우생학]]은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 등 신제국주의자들에게서 큰 반향을 얻어냈다. 열강들은 '''유전적으로 열등한 인간'''을 [[거세|생식능력을 파괴]]하거나 [[낙태]]시키는 우생학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 법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반강제적으로 불임이 된 사람도 수십만에 달했다. 당시 [[일본]]도 이들 국가처럼 [[1940년]] 당시의 다른 열강들이 제정한 우생학 법률을 국민우생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했다. 패전 이후 물자가 부족해지자 [[가족계획]]의 관점에서 일본 [[일본사회당(1945년)|사회당]] 의원들의 주도로 [[1948년]]에 [[낙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유전병 보유자에 대한 강제불임 요건을 더 완화한 우생보호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비극적이게도 이런 우생학 법안의 폐지 대신 '완화'는 당시 전세계적 트렌드였다. 우생학의 본격적 폐지는 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도 현대 윤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결국 [[1996년]]에 이르러서야 그 이름이 '모체보호법'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낙태, 피임과 단종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관련법이 개정되고 나서 20년 이상 침묵의 시간이 흘렀지만 2019년 4월 24일,[[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83894?sid=104|강제불임 및 강제낙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법이 참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418-00000016-asahi-soci|일본의학회연합에서는 강제 불임시술 및 낙태 수술에 관여한 의학계를 검증하여 2019년 10월에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 관련 내용 == 이 관련 내용은 우생보호법의 원문 중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있는 내용, 부칙 관련 내용이다. 이 중 4조부터 13조까지의 내용은 1996년에 폐지된 강제불임 관련 조항이었으며, 이 제도의 폐지로 우생보호법이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ritsu/00219480713156.htm|일본어 원본]] 이 법 내용에서 말하는 우생수술이 불임수술을 말하며, 아래에 표기된 장애와 질환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다. ||{{{+2 법률 제156호(쇼와 23년 7월 13일)}}} {{{+2 우생보호법}}} {{{+1 제1장 총칙}}} 제1조(이 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우생상의 견지에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는 동시에, 모성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우생수술이란 생식선을 제거하는 것 없이 생식을 못하도록 만드는 수술로 명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보속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 및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장 우생수술}}} 제3조(임의의 우생수술) ① 의사는 아래의 각호[* 여기서 '아래의 각호'의 원문은 '왼쪽의 각호(左の各号)'이며, 이는 일본의 법률 전문이 [[세로쓰기]]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본인의 동의 및 배우자(신고를 하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 이하 동일)이 있을 때는 그 동의를 얻어 임의로 우생수술을 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 정신병자 또는 정신박약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성 정신이상증, 유전성 병적성격, 유전성 신체질환 또는 유전성 기형을 가지고 있는 것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유전성 정신병, 유전성 [[지적장애|정신박약]], 유전성 정신이상증, 유전성 병적성격, 유전성 신체질환 또는 유전성 기형을 가지고, 자손에게 이것이 유전될 우려가 있는 것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센병|나질환]]에 걸려있어, 한편으로 자손에게 이것이 전염되는 우려가 있는 것 1. 임신 또는 분만이 모체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것 1. 실제로 몇명의 아이를 가지고 분만마다 모체의 건강도를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② 전항의 동의는 배우자가 모를 때 또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족하다. 제4조(강제우생수술의 심사신청) 의사는 진단결과, 별표에 게제한 질환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그 자에게 그 질환의 유전을 방지하기 위해 우생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조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에 우생수술을 할 적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우생수술의 심사) ①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동시에, 동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를 심사 후, 우생수술을 할 적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자에게 통지한다. ②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는 우생수술을 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자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수술을 해야 할 의사를 지정하는 신청서,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자와 해당 의사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6조(재심사 신청)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취지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조 동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중앙 우생보호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취지의 결정을 받은 자의 배우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보좌인 또한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우생수술의 재심사) 중앙 우생보호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그 사실을 수술을 해야 할 의사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심사 후, 재차, 우생수술을 할 적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심사 신청자,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자,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 및 수술을 해야 할 의사에게 통지한다. 제8조(심사에 관한 의견의 진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우생 수술을 받아야 할 자 및 그 배우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보좌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 또는 중앙 우생 보호위원회에 제5조 제1항의 심사 또는 전조의 재심에 관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소의 제기) 중앙 우생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7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우생수술의 실시) 우생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정에 이의가 없을 때 또는 그 결정, 혹은 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5조 제2항의 의사가 우생 수술을 한다. 제11조(비용의 국고부담)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우생수술에 관한 비용은 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3장 모성보호}}} 제12조(임의의 인공임신중절) ① 도도부현의 구역을 단위로 설립된 사단법인된 의사회의 지정한 의사(이하 지정의사라고 한다.)는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동의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인공임신중절의 심사신청) ① 지정의사는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낙태를 하는 것이 모성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지구 우생보호위원회에게 낙태를 할 적부에 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별표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기제된 질환에 걸려 있는 것 1. 분만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다시 임신하고, 분만에 의해서 모체의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 1. 실제로 몇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더 임신하고, 분만에 의해서 모체의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 1. 폭행 혹는 협박으로 또는 저항 혹은 거절할 수 없는 사이에 간음하여 임신한 것 ② 전항의 신청에는, 동항 제일호부터 제삼호의 경우는 다른 의사의 의견서를 동조 넷째호의 경우는 민생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③ 첫째항의 동의는 배우자가 모를 때 또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의 동의만 했고 본인이 심신 상실의 상황에 있을 때는 후견인 또는 보좌인의 동의를 가지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생략)}}} {{{+1 부칙}}} 제34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고 6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35조(관계 법률의 폐지) 국민우생법(쇼와 15년 법률 제107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6조(벌칙 규정의 효력 지속) 이 법률 시행 전에 이룬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전조의 법률은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제37조(신고 특례) 제25조의 규정은 쇼와 21년 후생노동성 시행령 제42호(사산의 굴출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1 별표}}} 1. 유전성 정신증 * [[조현병|정신분열병(精神分裂病)]] * [[양극성장애|조울병(躁鬱病)]] * [[뇌전증|진성전간(眞性癲癎)]] 2. 유전성 [[지적장애|정신박약]] * [[백치]](白痴) * 치우(痴愚) * 노둔(魯鈍) 3. 강도(強度) 또는 악성 유전성 정신이상증 * 현저한 성욕 이상 * 흉악한 상습 성범죄자 4. 강도(強度) 또는 악성인 유전성 병적성격 * 분열병질(分裂病質) * 순환병질(循環病質) * 전간병질(癲癇病質) 5. 강도(強度) 또는 악성인 유전성 신체질환 * 유전성 진행성 무도병 * 유전성 척수성 근운동 실조증 * 유전성 소뇌성 운동 실조증 *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 척수성 근진행성 근위축증 * 신경성 진행성 근위축증 * 진행성 근성통 영양장애증 * 근긴장증 * 근경축성 전간 * 유전성 진전증 * 가족성 소아사지마비 * 경련성 척수마비 * 강직성 근위축증 * 선천성 이상근긴장소실증 * 선천성 연골발육장애 * 다발성 연골성외골종 * 백아(白児) * 어린선(魚鱗癬) * 다발성성 신경섬유육종 * 결절성 경화증 * 색소성 건조 피부증 * 선천성 표피 수포증 * 선천성 포르피린뇨증 * 선천성 수장족척 각화증 * 유전성 시신경위축 * 망막 색소변성 * 황반부 변성 * 망막교종 * 선천성 백내장 * 전색맹 * 우안(牛眼) * 혹내장성 백치 * 선천성 안구진탕 * 청색 안구 * 선천성 농아 * 유전성 난청 * [[혈우병]] 6. 강도(強度)인 유전성 기형 * 열수, 열족(裂手、裂足) * 지지 부분적 비대증(指趾部分的肥大症) * 안면피열(顔面披裂) * 선천성 무안구증 * 낭성 척수피열 * 선천성 골흠손증(先天性骨欠損症, 선천성 골결손증) * 선천성 사지흠손증(先天性四肢欠損症, 선천성 사지결손증) * [[소두증]] 기타 후생대신의 지정하는 것|| == 일본 내에 끼친 영향 == 1980~1990년대 일본 전역에서는 불임시술 및 낙태수술이 빈번하게 행해졌으며, '''이 두 가지 수술을 강제로 시행한 후 돈을 버는 [[산부인과]]들이 등장했다.''' == 한국에 끼친 영향 == [[1973년]]에 제정된 [[한국]]의 [[모자보건법]]은 일본의 우생보호법의 영향을 받았다. 이 쪽은 [[낙태]]를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아니나 산모가 태아를 낙태함에 있어서 '''[[우생학]]적 이유가 낙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1.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1.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1.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재는 폐지된 강제불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불임수술절차 및 소의제기) ①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이환된 것을 확인하고 그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불임수술을 행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불임수술대상자의 발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환자에게 불임수술을 받도록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2항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를 지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명령을 받은 자에게 불임수술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분류:일본의 구법]][[분류:장애인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