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attachment/우데기/udegi1.jpg]] [[파일:attachment/우데기/udegi2.jpg]] [[울릉도]]의 전통 가옥 [[투막집]]에서 볼 수 있는 가옥 구성 요소. [[눈]]이나 [[비바람]] 등을 막기 위해 투막집 주위에 기둥을 세우고 [[억새]]나 수숫대 등을 엮어 네모지게 둘러친 외벽을 말한다. 절대 가옥 자체를 우데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전통 가옥의 형태로는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전국 유일하게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다. 기본 주거 공간([[방]]과 [[부엌]])을 우데기로 둘러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양간]]이나 저장고도 우데기 안쪽으로 같이 둘러치기도 한다. 물론 우데기에도 출입문을 낸다. 이런 형태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의 독특한 기후조건에 있다. 집안에 있을 때 [[폭설]]이 내리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립되기 쉬운데 우데기를 치면 눈이 사람 키만큼 쌓인다고 하더라도 우데기 안쪽으로 이동 통로가 확보되어 집 밖으로 나가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우데기 안쪽이 활동공간이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가옥 안이 어둡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보온의 기능은 탁월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우데기에 친 거적문이 보온과 환기의 역할을 한다. 게다가 눈이 미칠듯이 많이 와서 집이 무너지는 참사를 막기 위해 집을 더 튼튼히 짓는다. 오늘날에는 [[울릉군]] 역시 한반도 본토와 마찬가지로 주거 양식이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사장되었다. 다만 울릉도 나리촌에 우데기를 친 토막집이 남아있어 우데기의 원형을 볼 수 있다. 실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단 2채만이 남아 있다. [[한반도]] 본토에는 유사한 것으로 '까대기'란 것이 있다. [[해기차]]의 영향으로 서해안 치곤 눈보라가 잦은 [[전라도]] 해안지역에서 발달한 것으로,[* 단, 같은 전라도라도 내륙은 건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자체가 없고, 단어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 [[볏짚]]으로 집을 두른 것이다. 우데기와 다르게 강한 [[칼바람]]을 같이 막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겨울이 끝나면 철거하기 쉽도록 설치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새마을운동]] 이후로는 [[비닐]]을 치기도 한다. [[분류:한옥]][[분류:한국어 방언]][[분류:울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