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중국]]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외명부)] [목차] == 개요 == [[중국]]의 [[외명부]]는 중국 황실의 여성이나 공신의 어머니와 처, 그리고 문무대신의 어머니와 처로서 봉호(封號)된 여성이 소속한 부서이다. 중국의 [[당나라]](唐)와 [[송나라]](宋) 시대에 제도화됐다. == [[당나라]] 이전 시대 == [[주나라]]에선 천자(天子)의 딸을 왕희(王姬)라 하여 천자의 적배인 왕후(王后)의 1등 아래에 두었다. [[공주]](公主)의 작위가 쓰이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으며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인 공양고(公羊高)가 쓴 《공양전 (公羊傳): 춘추의 주석서》에 천자의 딸을 [[공주]]라 일컫는 대목이 있다. [[전한]](前漢) 시대에는 황제의 딸을 [[공주]]로, 제후의 딸을 옹주(翁主) 혹은 왕주(王主)로 삼았다. [[신나라]]에선 [[공주]] 대신 실주(室主)를 썼으며, [[후한]](後漢) 시대에는 황제의 딸에겐 현(縣)의 군주라는 뜻으로 현공주로, 제후의 딸에겐 아비의 지위에 따라 향(鄕) 혹은 정(亭)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향공주 혹은 정공주로 봉하였다. [[서진]](晉)에서는 황제의 딸을 공주로 봉하되 후한 때보다 격을 높여 군(郡)의 군주라는 뜻으로 군공주로 삼고 제왕의 딸은 현주로 삼으니, 이후 [[공주]]는 황제의 딸의 작위로만 국한되었다. 단 원나라에선 종왕(宗王: 황제의 종실으로서 왕으로 봉해진 자)의 딸도 [[공주]]로 봉작했다. == [[당나라]] == [[당나라]]에서는 어머니에겐 읍호(邑號: 국, 군, 현, 향)에 태(太)를 더함. 남편/아들의 품계에 맞췄고, 5품 이상 서자의 어머니를 봉할 땐 적모를 봉하고, 적모가 없을 땐 생모를 봉했다. ||봉호||특징||봉호|| ||대장공주(大長公主)||황제의 고모||정1품|| ||장공주(長公主)||황제의 자매||정1품|| ||[[공주]](公主)||황제의 딸||정1품|| ||군주(郡主)||황태자의 딸||종1품|| ||현주(縣主)||왕(친왕·군왕)의 딸||정2품|| ||비(妃)||왕([[친왕비|친왕]]와 [[군왕비|군왕]])의 어머니와 처|| || ||국부인(國夫人)||1품 이상 관원의 어머니와 처|| || ||군부인(郡夫人)||3품 이상 관원의 어머니와 처|| || ||군군(郡君)||4품 관원 및 2품 훈관의 어머니와 처. 내명부 1품[* 4부인: 귀비, 숙비, 덕비, 현비.]의 어머니, 내명부 2품[* 6빈: 소의, 소용, 소원, 충의, 충용, 충원.]의 어머니, 내명부 정3품·정4품[* 9첩여(3품), 9미인(정4품).]의 어머니||각각 정4품 군군, 종4품 군군, 정5품 군군|| ||현군(縣君):||5품 관원 및 3품 훈관의 어머니와 처|| || ||향군(鄕君):||4품 훈관의 어머니와 처|| || == [[오대십국]] == 오대십국 자체가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외명부의 기록도 그다지 없다. 기본적으로 바로 윗 문단에 당나라의 체계를 그대로 쓰거나 살짝 변형해서 사용하였다. * 국태부인(國太夫人): 열국왕의 어머니 == [[송나라]] == 장공주와 공주는 작위 앞에 두 글자의 휘호를 쓰다가 출가 후 국호로 교체한다. [[북송]]의 [[휘종(송)|휘종]]은 외명부 작위를 수정하여 공주를 제희(帝姬)로, 군주(郡主)를 종희(宗姬)로, 현주를 족희(族姬), 군군을 숙인·석인·영인·공인으로, 현군을 실인·안인·유인 등으로 삼게 하였다. 그러나 [[북송]]이 패망한 뒤 제희 등의 작위는 다시 공주 등으로 재조정되었다. ||봉호||특징|| ||양국대장공주(兩國大長公主)||황제의 대고모|| ||대장공주(大長公主)||황제의 고모|| ||장공주(長公主)||황제의 자매|| ||공주(公主)||황제의 딸|| ||국태부인(國太夫人)||황후의 증조모·조모·모|| ||군태부인(郡太夫人)||비(妃)[* 황제의 [[중국사의 후궁 제도|후궁]], [[태자비|황태자비]], [[친왕비]], [[군왕비]]]]의 증조모·조모·모|| ||군태군(郡太君)||첩여(婕妤)[* 비(妃) 아래 황제의 후궁.]의 조모·모|| ||현태군(縣太君)||귀인(貴人)[* 귀족.]의 모|| == [[원나라]] ==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외명부 제도는 [[명나라]]에도 이어진다. ||봉호||소속|| ||대장공주(大長公主)||황제의 고모|| ||장공주(長公主)||황제의 자매|| ||공주(公主)||황제의 딸, 종왕(宗王: 종친 중 봉왕된 자)의 딸|| ||부인(夫人)||1품·2품 관원의 처|| ||숙인(淑人)||3품 관원의 처|| ||공인(恭人)||4품 관원의 처|| ||의인(宜人)||5품 관원의 처|| ||안인(安人)||6품 관원의 처|| ||유인(孺人)||7품 이하 관원의 처|| == [[명나라]] == ||작위명||대상||배필 작위|| ||대장공주(大長公主)||황제의 고모||부마도위(駙馬都尉)|| ||장공주(長公主)||황제의 자매||부마도위|| ||공주(公主)||황제의 딸||부마도위|| ||군주(郡主)||친왕의 딸||의빈(儀賓)|| ||현주(縣主)||군왕의 딸||의빈|| ||군군(郡君)||왕(친왕·군왕)의 손녀||의빈|| ||현군(縣君)||왕의 증손녀||의빈|| ||향군(鄉君)||왕의 현손녀||의빈|| 군군·현군·향군은 당나라에서 외명부 대신처와 [[내명부]] 후궁모를 봉작한 작위였다. == [[청나라]] == 청나라의 내명부 제도는 한풍을 따랐지만, 외명부 제도는 만주족 특유의 [[일부다처제]]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청나라 시기를 다루는 사극과 소설은 내명부가 아니라 외명부 쪽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부인 ||봉호||대상|| ||적복진||화석친왕과 다라군왕의 정실|| ||측복진||화석친왕과 다라군왕의 측실|| ||시첩(격격)||화석친왕과 다라군왕의 측실.정식아내가 아니므로 족보에 올라가지 않는다.|| 딸 ||아버지||적녀||서녀|| ||황제||고륜공주||화석공주|| ||친왕||군주(화석격격)||군주(다라격격)|| ||군왕과 세자||현주(다라격격)||현주(고산격격)|| ||패륵||군군(다라격격)||향군(격격)|| ||패자贝子[* 구사이 버이서/고산패자固山贝子, 줄여서 버이서다. 종친 작위 중 하나로 구사는 기,(팔기군의 자쿤 쿠사와 같다) 버이서는 [[버일러]]의 복수형이다. 즉 기의 제후라는 뜻. 숭덕 원년(서기 1636년) 왕공 이하 구등작이 만들어지면서 구사이 버이서는 제4등 작위에 매겨졌다. 위로는 제3등인 도로이 버일러가 있고, 아래로는 제5등인 봉은진국공이 있다.]||현군(고산격격)||봉호를 받을 수 없음|| ||봉은진국공과 봉은보국공||향군(격격)||봉호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