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민원문서)]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 外國人登錄事實證明 [목차] == 개요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의 등록사실 등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이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 따라서, 예컨대, 소송에서 주소보정을 할 경우, 피고가 국민이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주민센터]]에 갖고 가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아 보정하는 반면, 피고가 등록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보정하게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외국인등록 신청 후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아직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여부는 전화 1345 [[https://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24&parentId=1109&catSeq=&showMenuId=102|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기 이전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즉시 발급되고 주민센터 등에서는 [[https://www.gov.kr/main?a=AA020AnyInfoCappViewApp|어디서나 민원]]으로 처리되어 최대 3시간이 소요된다. == 상세 == 2017년 11월 30일 현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경우: 채권자 *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는,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 제3항).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바(같은 규칙 제75조 제5항), 이는 [[http://www.law.go.kr/행정규칙/출입국기록관리및정보화업무처리지침|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법무부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의 수수료는 발급은 1통당 2천원, 열람은 1건 1회당 1천원이다(같은 법 제87조 제1항, 규칙 제72조 제12호). 하지만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은 수수료가 없다. == 관련 문서 == * [[외국인등록증]] [[분류:민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