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교에 관한 죄)]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목차] == 개요 == {{{+1 [[外]][[國]][[使]][[節]][[暴]][[行]][[等]][[罪]]}}}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교관|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행위의 객체가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이라는 점에서 [[외국원수폭행등죄|전조의 죄]]와 구별된다. == 구성요건 == 외국이란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 한국이 정식승인을 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외국사절이란 [[특명전권대사|대사]]·[[공사]]·[[영사]] 등을 말한다. 외국사절인 이상 상설사절인가 임시사절인가, 정치적 사절인가 의례적 사절인가를 불문한다. 계급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사절은 대한민국에 파견된 자임을 요한다. 따라서 제3국에 파견되어 부임 또는 귀국중에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로 주한미국대사는 해당되지만. 한국에 머무르는 주중일본대사는 객체의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사절임을 요하므로 외국사절의 가족·수행원·사자 등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판례 == * 외국 사절이 탑승한 차량의 본넷과 유리창에 계란을 던져 맞춘 것은 본 죄의 외국사절폭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1800 판결) * 외국인이 외국사절에게 협박한 경우, 외국인도 본 죄의 주체가 된다. [[러시아인]]과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스탄인]]이 [[샤를리 엡도]]의 무하마드 비하 만평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한프랑스대사관 벽면에 'You Will Die' 등의 협박성 유인물을 부착했다. 이들은 외국사절협박죄와 협박죄로 기소되었다. 벌금 300만원 형에 쳐해졌으나 [[선고유예]] 받았다. 이후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1385 판결)[* 정확히는 그 하급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노541 판결'에 자세히 설시된다.] [[주한프랑스대사관]] 문서를 참조할 것. == 비판 == 2항의 모욕,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문제가 된다. [[모욕죄]],[[명예훼손죄]] 문서 참조. == 관련 문서 ==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살인죄|살인미수]], [[업무방해]] 경합으로 징역 12년) [[분류:국교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