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br] {{{#ffffff '''{{{+1 왕광연}}}'''[br]'''王光演'''}}}}}}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왕광연2.png|width=100%]]}}} || ||<-2>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 || '''자''' ||국신(國臣, 國信)[* [[http://db.history.go.kr/id/hd_022r_0020_1060_0020|1919년 예심신문조서 (공판 시말서)]]] || || '''본관''' ||[[개성 왕씨]][* 동양군파-세마공파 28세 연(演) 항렬.] || ||<|2> '''출생''' ||[[1872년]] [[10월 26일]] || ||[[경기도]] [[화성시|남양도호부]] 수산면 사강동[br](現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화성)|송산면]] 사강리 523번지) || || '''사망''' ||[[1951년]] [[12월 24일]] (향년 79세) || || '''묘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화성)|송산면]] 사강리[* [[http://183.109.79.72/i815/view_region/1303|#]]] || || '''상훈'''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 생애 == 1872년 10월 26일 경기도 남양도호부 수산면 사강동(現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23번지)에서 아버지 왕진춘(王鎭春, 1852 ~ ?)과 어머니 [[조(성씨)|조씨]](趙氏, 1853 ~ 1942. 4. 17) 사이에서 [[무녀독남]]으로 태어났다. 빈농으로 [[초가집]] 6칸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타인의 밭을 소작하는 [[소작농]]이었다.[[http://db.history.go.kr/id/hd_022r_0010_0370|#]] 그는 1919년 3월 26일 아침에 김진홍(金鎭鴻)의 집에 갔다가 정오가 지난 후에야 귀가했다. 그리고 세금을 내러 송산면사무소에 가던 도중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8104|홍효선]](洪孝善)의 권유로 [[태극기]]를 들고 홍면(洪冕)을 비롯한 1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틀 후 사강리 장날인 28일에도 홍면(洪冕)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28일 당일 잠깐 외출하였다가 정오경에 돌아와 홍종업(洪種業)의 집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1천여 명의 독립만세 시위군중이 모여 있던 뒷산으로부터 총성이 들렸다. 이 때 그는 [[남양읍|음덕면]] 남양리 사람으로부터 이 총성이 일본인 순사부장 노구치 고조(野口廣三)이 해산명령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던 홍면에게 가한 발포소리이며, 이 발포로 홍면이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그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노구치 고조는 분노한 군중을 두려워하여 사강리 주재소 방향으로 도망치고 난 뒤였다. 이에 그는 홍면의 동생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4|홍준옥]](洪㻐玉)·장인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963|김명제]](金命濟)·[[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2544|문상익]](文相翊)·[[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848|김교창]](金敎昌)·[[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mngNo=730|김용준]](金容俊) 등과 함께 추적하여 주재소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노구치 고조를 도로에서 포위하였다. 이 때 이태순(李泰順)이 발로 순사부장의 자전거를 차서 넘어뜨리자, 왕광연은 그를 죽이라고 외치고 뛰어서 도망치는 그의 머리를 몽둥이로 쳐서 넘어뜨리고 투석으로 살해하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1920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 바 [[소요죄|소요]]·[[살인죄|살인]]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806&evntId=0034978147&evntdowngbn=Y&indpnId=0000010098&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선고받아]] 이에 공소하여 그해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해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075&evntId=0034972298&evntdowngbn=Y&indpnId=0000004645&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원심 판결 중 본인에 관한 부분이 취소되었으나]] 미결 구류일수 중 20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을 뿐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상고했으나 그해 7월 5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해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844&evntId=0034980259&evntdowngbn=Y&indpnId=0000012045&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상고가 기각되어]] 결국 [[서대문형무소]]에서 [[http://db.history.go.kr/id/ia_3218_2487|옥고를 치렀다]]. 그후 복역 중 1924년 황태자였던 [[히로히토]]의 결혼을 기념하여 내려진 특별 사면에 의해 징역 9년 1개월 20일로 감형되었으며, 1927년 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히로히토 즉위를 기념하여 내려진 이른 바 [[쇼와 시대|쇼와]] 2년(1927) 칙령 제11호 대사령(大赦令) 제1조 제21호 제14호에 의해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면을 받고 살인 및 소요 혐의에 대해서만 형법 제52조에 의해 형기가 정해져, 그 결과 징역 8년 10개월 20일로 감형되었다.[[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626&evntId=0034982807&evntdowngbn=Y&indpnId=0000014427&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 1927년 12월 27일 [[http://db.history.go.kr/id/npda_1927_12_27_v0005_1170|만기 출옥하였으며]], 출옥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다. 이후 1951년 12월 24일 별세하였다. 197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개성 왕씨 동양군파]][[분류:화성시 출신 인물]][[분류:1872년 출생]][[분류:1951년 사망]][[분류:건국훈장 독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