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왕공족)] [목차] == 개요 == '''왕공족'''([[王]][[公]][[族]])은 [[일제강점기]]에 구 [[대한제국]]의 황족들이 갖게 된 신분이다. == 역사 == 왕공족의 성립은 1910년 [[경술국치]]와 동시에 이뤄졌다. [[경술국치]] 당시 일제는 [[한반도]]에서의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한일병합조약]] 제3~4조에 황실의 우대 조건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구 황실을 [[황제]] 가문인 [[천황]]가보다는 낮고 [[오등작]]을 가진 다른 [[화족]]들보다는 높은 위치로 대우했다. 이 [[신분]]을 왕공족이라고 하며, [[이왕]]은 이 왕공족의 수장이었다. 칭호들도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13년 만에 다시 1단계 ~ 2단계씩 격하되어, '[[황태자]]'가 '[[왕세자|이왕세자]]'로, '[[폐하]]'가 '[[전하(호칭)|전하]]'로 격하되었다. 넓게 보면 한국 황실이 [[일본 황실]]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혼맥을 맺은 적도 있다. 상술했듯이 한일병합조약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황제 및 그 친족들에게 일본 제국 체계 내에서 적절한 신분을 부여할 것을 명기했으며, 이에 따라 [[고종(대한제국)|고종]] 본인과 [[순종(대한제국)|순종]], 순종의 후계자인 [[영친왕]]을 왕족에 봉하고 [[흥선 대원군|흥선대원군]]의 장남 [[흥친왕]]과 고종의 차남 [[의친왕]]을 공족에 봉했다. 그 외 가까운 황족들은 [[조선귀족]]에 봉해졌다. [[1882년]] 앞서 후작위를 받고 차남 이하 자녀들이 남작위를 서임 받은 옛 [[류큐 왕국]]의 [[쇼타이 왕]]보다 두세 단계씩 더 높은 지위인데 한국 황실이 일국의 [[황제]] 가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 엄청난 대우 == ||<-8> [[파일:Japanese_Imperial_families_in_Kyoto_Imperial_Palace.png|width=100%]] || ||<-8>[[교토고쇼]]에 모인 [[일본 황실|일본 황족]]과 왕공족 일행. 아래 명단에 __밑줄__ 표기된 이들이 왕공족으로, 이들도 일본 전통 관복인 [[소쿠타이]] 차림으로 일본 황족들과 나란히 하고 있다. 왕공족이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 |||| {{{#!wiki style="margin: -5px -10px" [[아사카 야스히코|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 왕]]}}} || {{{#!wiki style="margin: -5px -10px" [[구니노미야 구니요시 왕]]}}} || {{{#!wiki style="margin: -5px -10px" __[[영친왕|창덕궁 이왕 은(영친왕)]]__}}} || {{{#!wiki style="margin: -5px -10px"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 || {{{#!wiki style="margin: -5px -10px" __[[의친왕|이강 공(의친왕)]]__}}} || {{{#!wiki style="margin: -5px -10px" 간인노미야 하루히토 왕}}} |||| || {{{#!wiki style="margin: -5px -10px" 가야노미야 츠네노리 왕}}} || {{{#!wiki style="margin: -5px -10px" [[다카 왕]]}}} || {{{#!wiki style="margin: -5px -10px" [[노부히토|다카마쓰노미야 노부히토 친왕]]}}} || {{{#!wiki style="margin: -5px -10px" 구니노미야 아사아키라 왕}}} || {{{#!wiki style="margin: -5px -10px" [[간인노미야 고토히토 친왕]]}}} || {{{#!wiki style="margin: -5px -10px"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 왕]]}}} || {{{#!wiki style="margin: -5px -10px" [[야스히토|지치부노미야 야스히토 친왕]]}}} || {{{#!wiki style="margin: -5px -10px" [[히가시쿠니 나루히코|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히로요시 왕]]}}} || {{{#!wiki style="margin: -5px -10px" __[[이방자|이왕비 마사코 여왕(이방자)]]__}}} || {{{#!wiki style="margin: -5px -10px" 다카 왕비 시즈코}}} |||| {{{#!wiki style="margin: -5px -10px" 야스히코 왕비 노부코 내친왕}}} || {{{#!wiki style="margin: -5px -10px" 하루히토 왕비 나오코}}} ||<|2>|| || {{{#!wiki style="margin: -5px -10px" 구니요시 왕비 지카코}}} || {{{#!wiki style="margin: -5px -10px" [[츠네코 비|히로야스 왕비 츠네코]]}}} || {{{#!wiki style="margin: -5px -10px" [[세츠코 비|야스히토 친왕비 세츠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히로요시 왕비 도키코}}} || {{{#!wiki style="margin: -5px -10px" 츠네노리 왕비 도시코}}} || {{{#!wiki style="margin: -5px -10px" 모리마사 왕비 이츠코}}} || 이왕가는 일본 역사를 통틀어 손꼽히는 비황족 [[왕작]] 수여 사례로, 일본은 '''[[일본 황실|황족]]을 제외한 사람에게는 [[왕작]]위를 수여한 적이 두 번'''밖에 없고 다른 비황족 왕작인 [[류큐 번|류큐 번왕]]은 7년 만에 폐지되어 [[후작]]으로 강등되었으므로, 사실상 [[일본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유지된 유일한 비황족 왕작이었다. [[일본 황실]] 다음가는 대귀족인 [[후지와라]] 가문[* 일본 황실의 외척이다.]이나 [[고셋케]]의 당주들[* [[고노에 후미마로]] 등.]조차도 공작위에 머물렀다. 거기다가 이왕, 이태왕은 [[친왕]]급이므로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 등 일본 왕보다 명목상으로 격이 더 높았고, 공은 일본 왕과 격이 같았다. 경칭은 왕족에게는 '전하', 공족 남자는 '사마' 또는 고시사마', 공족 여자는 '히메'라고 하였다. 또한 왕족은 황족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겐 불경죄를 묻는 것이 가능했지만, 공족에게까지 이런 특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합병 후에는 왕공족 업무를 담당하는 '이왕직'이라는 조직이 궁내성에 신설 되었다. 기존의 대한제국 궁내부에서 이토 통감이 4,400명을 해고 시키고 남은 조직인데 1909년 기준으로 친임관 33명, 주임관 76명, 판임관 229명, 판임대우 3명, 촉탁 33명, 고원 10명외 궁녀와 내시가 4천명 가량 있었다. 다만 법적으로 이왕직 직원들은 조선 총독의 감독하에 있었다. 이왕직 경비는 대한제국 시대 황실비와 동액인 150만 엔이었고, 당시 일본의 11개 미야케가 각 4만~10만 엔가량이었다. 다만 이왕직에 딸린 식구가 상당히 많아서 풍족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다보니 지속적으로 직원과 궁녀, 내시를 감축했다. 1921년에는 세비를 20% 증액하여 180만 엔으로 올렸는데 물가가 크게 올라 재정적 여유는 없었다.[* 단적인 예로 [[덕혜옹주]]가 결혼 후 남편인 일본 백작 소 가문에 매년 9만여 엔씩 '정례 보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주었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덕혜옹주가 이혼하자 매달 1만 엔씩 병원비를 납부 해 주었다. 1930년 6월에 공족 이강이 은거하자 이왕가 예산으로 매년 12만 엔씩 생활비를 지급 했다.] 왕공족이 된 구 황족은 일국의 황실이었기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도 많았고, 이에 더해 일본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어 막대한 재산을 운용할 수 있었다.[*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운영, 관리는 [[이왕직]]에서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방자]] 여사가 '''이왕가에 시집가는 것을 다른 일본의 황족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다. [[http://andocu.tistory.com/entry/%EB%8C%80%ED%95%9C%EB%AF%BC%EA%B5%AD-%ED%99%A9%EC%8B%A4%EC%9E%AC%EC%82%B0%EC%9D%80-%EC%96%BC%EB%A7%88%EB%82%98-%EB%90%98%EB%82%98-2006%EB%85%84-10%EC%9B%94-26%EC%9D%BC-%EC%A3%BC%EA%B0%84%EB%8F%99%EC%95%84|이왕가가 운용한 재산의 규모에 대한 2006년 동아일보 기사.]][* 위 기사에 따르면 이왕직에서 관리하던 전답만 1억 5천만 평에 이르며 헥타르로 계산하면 5만 헥타르에 달한다. 여의도가 주변 한강 둔치를 합쳐야 450헥타르인 걸 감안하면 여의도의 100배에 달하는 넓은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조약 내용대로 이왕가에게 품위 유지비 150만 엔을 지급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경제|자국 경제]]가 파탄나버리고 자국민이 굶주리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정말 끝까지 약속을 지켰다.''' 당사국인 일본에서조차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며 경악할 정도. 공족인 이강공가에게는 세비 대신 합병 당시 천황이 내리는 은사공채 84만 엔이 주어졌다. 일가의 경비는 이 공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외에 경남과 함경남도에 소유한 어업권을 민간에 대여해서 마련한다. 역시 공족 이희공가는 합병 당시 이희공과 장남 이준용이 받은 은사공채 합계 100만 8천 엔과 원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수익으로 가계를 꾸렸다. 왕공족 제도는 [[일본 제국|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일제의 녹을 받은 이왕가의 존재와 [[한국독립운동|독립운동]]에 반대 내지는 소극적인 황족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 독립운동[* [[임시정부]]부터가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대한제국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중에도, 해방 이후에도 [[복벽]]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게 된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가 해체되고, [[1947년]] [[일본국 헌법]] 제14조제2항에 "화족 기타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왕가]]등 왕공족의 지위가 일본 국내에서도 사라졌다. 그리고 1948년 [[한반도]]에서도 [[조선의 궁궐]]을 비롯해 그들의 막대한 재산 또한 국가에 환수되거나 다른 곳으로 유출되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다만 직계들만 그렇고, 오히려 방계 황족들은 아직도 막대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 구성 == 왕공족은 일본 직계 황족을 모델로, 공족은 일본의 방계 황족들로 구성된 궁가를 모델로 삼았다. 그래서 거주하는 궁궐 이름을 일본의 [[미야케]]처럼 사용하게 했다. 성립 당시에는 일본의 황실 전범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후 1926년의 왕공가 궤범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이왕 - 이왕비 - 이태왕 - 이태왕비 - 이왕세자 - 이왕세자비 - 이왕세손 - 이왕세손비 - 공 - 공비의 순서로 반위가 정해졌다. 이외에 이왕의 자녀와 이태왕의 자녀, 이왕세자의 자녀 및 그 부인들이 왕족의 대우를 받았다. 왕공족이 성립될 당시에 왕족에 봉해진 사람은 합방 당시의 대한제국 황제 순종과 상황 고종, 황태자 이은(영친왕)이다. 또한 공족으로는 고종의 아들이자 영친왕의 형인 이강(의친왕), 고종의 형인 이희(흥친왕)가 있어 1왕가 2공가의 구성이다.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보인 인물은 대표적으로 [[흥친왕]] 이희, [[영선군]] 이준 등이 있다. 아래 괄호 안의 기간은 왕공족에 포함되어 있던 시기다. 1947년 5월 3일은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 인해 모든 [[화족]]과 [[귀족]]이 평민이 된 날이다. [[http://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0874860&dir_id=0&page=0&query=%25EC%25A1%25B0%25EC%2584%25A0%25EC%2599%2595%25EC%258B%25A4%25EC%259E%2590%25EC%2586%2590%25EB%2593%25A4%25EA%25B3%25BC%25EA%25B7%25B8%25EB%258C%2580%25ED%2595%259C%25EB%25AF%25BC%25EA%25B5%25AD%25EA%25B5%25AD%25EC%25A0%2581&ndsCategoryId=10313|출처]] === 왕족 === * [[고종(대한제국)|희 熙]] ,,(덕수궁 이태왕 1910년 ~ 1919년),, * [[순종(대한제국)|척 坧]] ,,(창덕궁 [[이왕]] 1910년 ~ 1926년),, - [[순정효황후|윤증순]] ,,(이왕비 1910년 ~ 1926년 / 이왕대비 1926년 ~ 1947년),, * [[영친왕|은 垠]] ,,(이왕세자 1910년 ~ 1926년 / 창덕궁 이왕 1926년 ~ 1947년),, - [[이방자]] ,,(이왕세자비 1920년 ~ 1926년 / 이왕비 1926년 ~ 1947년),, * [[이진(1921)|진 晉]] ,,(이왕세손 1921년 ~ 1922년),, * [[이구(1931)|구 玖]] ,,(이왕세자 1931년 ~ 1947년),, * [[덕혜옹주|덕혜 德惠]] ,,(1912년 ~ 1931년[* 출가.]),, === 공족 === ==== [[운현궁]] ==== * [[흥친왕|희 熹]] ,,(공 1910년 ~ 1912년),, - [[흥친왕비|이씨]] ,,(공비 1910년 ~ 1947년),, * [[영선군|준 埈]][* 1912년 '공(公)'이 되면서 이름을 이준용(李埈鎔)에서 이준(李埈)으로 고쳤다.] ,,(공 1912년 ~ 1917년),, - 김씨 ,,(공비 1912년 ~ 1947년),, * [[이우|우 鍝]] ,,(공 1917년 ~ 1945년),, - [[박찬주(교육자)|박찬주]] ,,(공비 1935년 ~ 1947년),, * [[이청|청]] 淸 ,,(1936년 ~ 1945년 / 공 1945년 ~ 1947년),, * [[이종#s-5|종]] 淙 ,,(1940년 ~ 1947년),, * 진완 辰琬 ,,(1916년 ~ 1934년[* 출가]),, ==== [[사동궁]] ==== * [[의친왕|강 堈]] ,,(공 1910년 ~ 1930년[* 이탈.]),, - [[의친왕비|김씨]] ,,(공비 1910년 ~ 1947년),, * [[모모야마 켄이치|건 鍵]] ,,(공 1930년 ~ 1947년),, - 마쓰다이라 요시코 ,,(공비 1931년 ~ 1947년),, * 충 沖 ,,(1932년 ~ 1947년),, * 기 沂 ,,(1935년 ~ 1947년),, * 옥자 沃子 ,,(1938년 ~ 1947년),, == 소멸 == 왕공족은 1945년 일본의 항복 및 조선의 해방 이후에도 존속되었으나 1947년 [[일본국 헌법]]의 시행으로 귀족 제도가 폐지되며 함께 소멸되었다. == 관련 신분 제도와의 관계 == === 일본 황족과의 비교 ===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신분 제도는 황족 - 화족 - 사족 - 평민의 4민 구성이었으나 왕공족이 창설되면서 황족 - 왕공족 - 화족 - 사족 - 평민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왕공족의 서열은 황족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황족과 화족 사이에 해당하지만 특권 및 예우, 훈작에서 보면 이왕은 일본의 친왕, 공은 일본의 왕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등 일본 황족 내의 급에서 한 단계 낮춘 것과 같다. 일례로 왕공족은 대한제국 황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승계했고 이왕직에서 관리하던 전답은 무려 1억 5,000만 평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헥타르로 따지면 50,000 ha에 달하고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어간다.[* 이들은 원래 갖고 있던 재산 +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금과 지위 덕택에,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다. [[이방자|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이방자)]]가 이왕가로 시집간다니까 다른 일본의 황족들이 부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 [[http://andocu.tistory.com/entry/%EB%8C%80%ED%95%9C%EB%AF%BC%EA%B5%AD-%ED%99%A9%EC%8B%A4%EC%9E%AC%EC%82%B0%EC%9D%80-%EC%96%BC%EB%A7%88%EB%82%98-%EB%90%98%EB%82%98-2006%EB%85%84-10%EC%9B%94-26%EC%9D%BC-%EC%A3%BC%EA%B0%84%EB%8F%99%EC%95%84|링크는 이왕가가 운용한 재산의 규모에 대한 2006년 동아일보 기사.]]] 만약 이왕직이 독립 이후에도 이 전답을 그대로 소유했다면 현대 대한민국 전체 논 면적인 100만 ha의 5%에 달하는 막대한 면적이다. 단 황족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천황위에 오를 권리 및 섭정에 임명될 권리, 황족회의 의원이 될 권리 및 추밀원과 [[귀족원(일본)|귀족원]]에 등원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즉 대우는 황족과 마찬가지이되 황위 계승이나 일본 정치에 끼어들 가능성은 철저히 배제했다. === [[조선귀족]] === 조선귀족 역시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방하면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별도로 만든 귀족 제도로, 조선인만이 봉작되고 왕공족의 방계가 조선귀족으로 새로 일가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왕공족 제도 아래의 하위 신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귀족의 예우는 일본 귀족원의 화족 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 의원은 가능하다. 1945년 패전 직전에는 귀족원 내에 조선 및 대만 칙선 의원을 따로 배정했다.] 외에는 화족과 동일했다는 점에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 아일랜드 / 웨일즈 귀족의 성격과 흡사하다. 즉 왕공족과 황족이 느슨한 연계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분리 운용된 것과는 달리 조선귀족은 실질적으로 화족과 동일하게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비판 == === 왕공족의 친일성 희석 === 해방 후 한반도에 민중 주도의 공화정이 들어선 뒤, 사상에 따라 자신들의 편으로 포섭할 가치가 있는 군인이나 인텔리 세력보다도 더 증오받았던 것은 일본 제국의 일원이었던 조선 왕공족이었다. 봉건주의를 혐오한 북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이들의 입국조차 금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교체되며 '역사적 정통성'과 '민족문화의 자부심' 같은 맥락에서 구 조선 왕실에 대한 반감이 희석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궁>과 같은 가상 황실 드라마가 방영되며 황실 복원에 대한 열망도 고개를 들었을 정도였다. 역사연구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할 당시, 귀족 작위를 받은 많은 조선 및 대한제국의 인사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명단에 오른 데 반해 왕공족은 친일 논란에서 큰 주목을 받지 않았고 도의적으로 등재를 피해가기도 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당시 한국인들 중 일본군 장교 출신 상당수가 친일파로 분류되었으므로,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일본군에 복무하였던 왕공족 또한 명단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느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논의 끝에 망국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나, 이들은 일본이 별다른 마찰 없이 대한제국을 편입하기 쉽게 하려고 왕공족 작위를 만들어 그들을 대우하였지 '협력에 대한 대가'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초대 운현궁 [[흥친왕|이희]]과 2대 운현궁 [[영선군|이준]]과 같이 친일 행위자 명단에 오른 이와 2대 사동궁 이건공처럼 아예 일본인으로 귀화한 사람도 있지만, 초대 사동궁 [[의친왕|이강]]처럼 독립 운동의 의사를 보이거나 혹은 그의 아들 2대 운현궁 [[이우]]처럼 반일 의식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 인물도 있기 때문에 모든 왕공족에게 친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왕공족들이 앞서 언급한 두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 지위에 안주해 독립 운동에 반대 내지는 소극적이었다. 이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 독립 운동 중에도, 해방 이후에도 왕실 복구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게 된다. 이런 지위적인 특성 때문에 나라를 판 장본인은 고종이고 이완용 등은 하수인 내지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역사적 해석도 상당한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자들은 왕공족에 있던 이들은 왕공족에 들어갔다는 이유가 아닌, 실질적인 친일 행적이 있는지 여부로 친일파인가를 판단했다. 다만, 같은 식의 역사학적 관점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는 비교하기 쉽지 않다. ([[친일인명사전]] 문서의 논란 문단 참조) [[영친왕]]과 [[이건]]은 1947년 신적강하 전까지 왕 및 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우는 전쟁 중 원폭으로 사망했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태평양 전쟁]] 말기부터 쭉 조선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 영친왕과 이우는 워낙 어릴 때 일본에 간지라 [[인질]]에 가깝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았다. 일부는 이들중에 아무도 독립운동가가 되지 않은 것에 비판을 하지만, 이들은 아예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다. 일제의 감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제의 입장에서는 왕공족의 망명은 큰일날 일이었다. 그래도 이런 감시를 피해 망명을 시도하여 독립운동을 진행시키려한 고종과 의친왕이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비판이 필요한 것보다 많은 점도 있다. == 유사 사례 == 멸망시킨 국가의 왕족을 자국 귀족으로 편입한다는 발상은 세계적으로 흔하였다. 전근대 중화제국의 [[이왕삼각]]이나, [[스페인]]이 [[잉카]]와 [[아즈텍]] 황실의 후예를 자국 후작으로 봉한 일, [[러시아 제국]]이 조지아의 [[바그라티온 왕조|바그라티온 왕가]]를 자국 귀족으로 편입시킨 일 등. 일본은 이미 [[류큐 왕국]]을 흡수했을 때 쇼 왕조의 수장에게 후작([[화족]] 문서로.) 작위를, 분가의 수장들에게 남작 작위를 내리기도 했다. 한 편, 멀리 갈 것도 없이 [[고려|바로 직전 왕조]]에 [[원 간섭기|비슷한 사례]]가 있다. 피점령국의 황제국 체제를 제후왕 체제로 전환하여 점령국의 질서에 편입시키려 한 점, 제후왕 체제의 왕세자를 점령국 황실의 부마로 삼아 혈연관계의 예속을 도모한 점, 제후왕 체제의 왕실에 비교적 특별한 위치를 부여한 점 등이 그러한데, --[[각기병]]에 대한 병크에서도 알 수 있듯-- ‘동양적인’ 전통을 강박적으로 부정하고 ‘서양적인’ 것에 집착하던 당시의 일본 제국이 ‘서양적인’ 식민지 정책에 이러한 ‘동양적인’ 행보를 취한 것은 모순적이게도 자국의 천황과 황실에 ‘서양적인’ 절대군주의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신격화[* [[왕권신수설]]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대신 신토를 도입하여 탄생한 것이 [[국가신토]]였다.] 대상이었던 '''[[메이지 덴노]]'''가 하필 매우 유교적인 가치관[*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유교 사상이 유독 일본에서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유교적 관점에서 따르면 [[쇼군]]과 막부는 좋게 봐줘야 군주의 권위를 참탈한 권신배들이고, 까놓고 말해 '''역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해 오랜 시간 실권을 상실한 상태였던 [[천황|덴노]]와 조정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바로 유교 사상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칙어]]에서도 볼 수 있듯 메이지 덴노는 유교적 성향이 매우 강했다.][* 이러한 성향은 [[옥음방송]] 및 [[인간선언]]에서 드러나듯 [[쇼와 덴노]]까지 이어진다.]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당시 대한제국의 체급이 일본에 밀릴지언정 류큐나 대만에 비하면 --날로 먹기에는-- 압도적으로 크고, 당시 대한제국이 서구화를 기도했다고는 하지만 당장 황제였던 [[순종]]이나 실질적인 황제였던 [[고종]]이나 대신들이나 민중들 대부분이 유교적 가치관을 짙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사직은 남겨놔야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 독일 왕공족 === [[독일 제국]] 성립 이후의 독일 황제 겸 프로이센 왕국 국왕의 왕조인 [[호엔촐레른 가문]]을 비롯한 독일 제국의 구성 제후국들의 가문과 [[슈탄데스헤어]]를 편의상 왕공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일 귀족이라고 칭하지 않은 이유는 [[귀천상혼]] 논리에 따르면 독일 황제 겸 프로이센 왕국 국왕의 왕조인 호엔촐레른 왕조와 소국인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의 [[작센코부르크고타 왕조]] 같이 독립된 영지 혹은 국가에서 통치하는 가문이면 다 같은 왕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 둘러보기 == [include(틀:경술국치)] [[분류:이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