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オウム真理教国土利用計画法違反事件 문건 출처는 [[https://ja.wikipedia.org/wiki/%E3%82%AA%E3%82%A6%E3%83%A0%E7%9C%9F%E7%90%86%E6%95%99%E5%9B%BD%E5%9C%9F%E5%88%A9%E7%94%A8%E8%A8%88%E7%94%BB%E6%B3%95%E9%81%95%E5%8F%8D%E4%BA%8B%E4%BB%B6|일본어 위키백과 옴진리교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사건 문서]]이다. == 개요 == [[마츠모토 사린 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한 [[옴진리교]]가 저지른 파괴범죄 중 하나이다. == 상세 == 1990년 옴진리교는 [[구마모토현]] 아소군 나노미촌에 옴진리교 시설을 건축하려고 마을의 임야 토지 약 15만 제곱미터를 인수할수 있도록 땅 주인들과 협상을 시작했고 같은 해 5월 토지를 매입했다. 이때 토지 소유주에는 1500만 엔(1억5000만 원)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도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땅 주인들은 5000만 엔으로 옴진리교에 매각한 이후 부채를 옴진리교가 대신 인수하고 차액 3500만 엔(3억5000만 원)으로 땅 주인들에게 지불했다. 그런데 땅 주인들에게는 500만 엔(5000만 원)의 부채가 또 남아 있었다. 여기서 옴진리교가 일을 저질렀으니, 3500만 엔 중에서 500만 엔을 땅 주인들이 옴진리교에 지급한 것을 옴진리교 [[교토]]지부는 광신도들에게 차입금 500만 엔 등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다. 당연히 이 사실이 구마모토현 아소군 나노미촌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다 퍼져나가 옴진리교 구마모토 입성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여기서 또 옴진리교가 일을 저질렀다. 교주 [[아사하라 쇼코|마츠모토 치즈오]]의 명의로 토지 임야 매매가격을 모조리 속이고 구마모토 현청 지방정부에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신고를 한 것. 결국 이것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구마모토현 전체가 발칵 뒤집혔으나, 옴진리교는 예정된 시설 건립을 강행했다. 이에 구마모토현에 거주하는 모든 땅 주인들이 일제히 계약파기를 집행했고 구마모토현청과 지방경찰청, 검찰청, 법원까지 전부 총출동해 계약파기 및 돈 전액 반환을 명령했지만 옴진리교는 이를 무시했다. 그러자 구마모토현 전체가 옴진리교를 국토이용계획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옴진리교 쪽 변호사 아오야마 요시노부를 체포했고 이게 출발점으로 작용해 이후 하야카와 키요히데, 이시히 히사코 등의 광신도들까지 모두 체포했다. 더 나아가, 1995년 3월 20일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이후 실시된 옴진리교 강제수사에서 [[조유 후미히로]]가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사건으로 체포된 자들을 책임면제시킬 목적으로 임야 토지 매매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995년 10월 8일 체포돼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은 앞서도 거론했지만 [[마츠모토 사린 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한 사건이다. 애시당초 마츠모토 사린 사건 자체가 본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사건으로 대두된 옴진리교와 전(全) 일본 시민들 간 정면충돌이었다. 그 출발점이 본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사건과 이것을 골자로 연쇄적으로 터진 '''토지분쟁'''이었다. 옴진리교의 파괴범죄 중에서 절대 빠질수 없는 잔악한 사건이 [[사카모토 츠츠미 변호사 일가족 살해사건]]이고 본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사건은 마츠모토 사린 사건의 최 주요 전신(前身) 격 사건인 셈. == 둘러보기 == [Include(틀:옴진리교)] [[분류:1990년 범죄]][[분류:헤이세이 시대/사건사고]][[분류:옴진리교/사건 사고]][[분류:구마모토현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