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오덕식.jpg|width=350%, height=200%]]}}}|||| || '''{{{#ffffff 이름}}}''' ||<(> 오덕식(吳德植, Oh Duk-shik) || || '''{{{#ffffff 출생일}}}''' ||<#ffffff><(> [[1968년]] 10월 12일 ([age(1968-10-12)]세) || || '''{{{#ffffff 출생지}}}''' ||<#ffffff><(> [[경상북도]] [[안동시]] || || '''{{{#ffffff 학력}}}''' ||<#ffffff><(> [[안동고등학교]] {{{-1 ([[졸업]])}}}[br][[한양대학교]] {{{-1 (법학 / [[학사]])}}}[br][[한양대학교]] {{{-1 (부동산정책학 / [[석사]] 중퇴)}}} || || '''{{{#ffffff 현직}}}''' ||<#ffffff><(>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ffffff 약력}}}''' ||<#ffffff><(>제37회 사법시험 합격 [br]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br]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br]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법조인. == 생애 ==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한양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판사로 임용되었다. == 활동 == 고위 법관이 아니면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19/11/27/k-pop-stars-death-is-latest-reminder-how-koreas-justice-system-fails-women/|등장하였다]]. 로톡뉴스가 [[https://lawtalknews.co.kr/article/VMZ3CJQ9SABT|최초 보도]]를 한 후에 워싱턴포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서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내용"을 인용 보도한 것. [[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 당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변호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촬영물을 확인했다는 소문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상에 퍼져 [[2차 가해]] 논란이 있었고 1심에서 가해자인 최종범에게 '''집행유예형'''이라는 솜방망이 판결로''' 이후 피해자인 [[구하라]]가 [[자살]]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최종범과 더불어 한일 양국의 [[카라]] 팬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촬영물을 확인한 점에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720408|“피고인이 동영상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퉜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 사실의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므로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 구하라 불법 촬영건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났다. 구하라의 비극적인 죽음은 안타까우나 '구하라가 촬영하거나 구하라는 옷을 입고 있고 남친(최종범)만 벌거벗은 동영상 등 몰래 촬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내용'이었다.[[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12516152711485 | "영상은 구하라가 제안해 제가 동의하고 찍은 것이다. 영상의 90%에는 저만 등장한다"며 "증인(구하라)은 옷을 입고 있고 저는 나체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아니다]] 이후 성폭법위반의 점은 2심에서도 무죄, 대법원에서도 무죄[* 정확히 말하면 2심 판사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 기각]로 확정되었다. 그런 그가 2020년 [[n번방]] 관련자인 '태평양'의 공판을 맡게 되자 반대 여론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하는 오덕식 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7323|청원]] 글까지 올라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41780|#]] 청원 이틀째인 3월 28일에는 20만을 뛰어넘은 35만명을 돌파하였다. 사실 '''청와대에서는 법관의 인사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인사조치를 거부한다면 남은 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 뿐이다. 과거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 불거졌던 법관탄핵 논란을 살펴보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법관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후술할 오 판사의 사건 재배당 또한 행정부나 법원의 압박이 아닌 오 판사 스스로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2007|로톡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범죄전담 재판부 4곳 중 한 곳을 바로 오 판사가 맡고 있다고 한다. 관련 경력을 바탕으로 성폭력 전담 재판부 실무 강의까지 맡아서 이 또한 트위터 등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는 다른 전/현직 직책자들이 강의를 고사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20600005&code=940301|#]] 3월 30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오 판사는 스스로 사건 재배당을 신청함으로써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제외되었고, 박현숙 판사가 대신 배당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629&aid=0000020699&sid1=001|#]]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때의 [[트위터]] [[총공]]은 조국-정경심 관련 사례와 견주어 '76배'가량 더 많았다고 하며, 실제로 이러한 트위터 여론에 더하여 청와대 청원 또한 오 판사에게 심한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여론에 밀려서 판사가 교체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며, 법조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43715|#]]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재판 권한은 모두가 알다시피 삼권 분립에 의해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청와대)로부터 완전 분리가 원칙이고, 그 외에도 온갖 조항으로 불가침 영역으로 확립되어있다. 그리고 그 불가침 영역임은 여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론에 사법부가 휘둘린 전례가 되어 이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제2의 조주빈이 만들어졌을 때 판결이 국민에게 휘둘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냉정하게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 판사가 깊은 심사숙고 없이 최고형량을 내리는 한참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사법부 독립을 외쳐왔던 사법부가 정작 권력자 출신 범죄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불가침 영역을 만들어준 [[국민|주권자]]의 의지를 배신한 사법부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2020년에 일어난 동작구 상도동 장롱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구속시켰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28155|#]] === 기타 판결 사례 === 오 판사는 '성 노예 협박' 사건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VMZ3CJQ9SABT|'n번방 재판' 맡은 오덕식 판사, '성 노예 협박' 사건에도 집행유예]] 서울 중구의 특급호텔과 역삼동의 최고급 웨딩홀에서 41차례나 여성 하객들 치마 속 찍은 사진기사도 '집행유예'를 줬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VIM15TUKCT5F|'구하라 전 남친 무죄' 오덕식 판사, 다른 판결에서도 불법촬영 봐줬다]] [[임효준의 황대헌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93340|임효준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분류:1968년 출생]][[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안동고등학교 출신]][[분류:안동시 출신 인물]][[분류:한양대학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