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일반적인 의미 == * 永制 : 영구히 시행되는 [[법]]이나 제도. * 靈制 : [[전라남도]] 영광군 지방의 시조 창법. [[전주시]] 지방 중심의 완제(完制)와 구분하여 이르는 말이다. * 靈祭 : [[불교]]에서 법사(法事)나 추선 공양 따위의 제사. * 嶺制 : [[경상도]]에서 부르는 시조의 창법으로 영조(嶺調)라고도 불린다. * 禜祭 : [[고려]]와 [[조선]] 시대에, 입추(立秋)가 지나도록 [[장마]]가 계속될 때에 나라에서 날이 개기를 빌던 제사로 기청제(祈晴祭)라고도 한다. * 令弟 : 남의 아우를 높여 부르는 말. * 英製 : [[영국]]에서 만든 물건. 환을 원으로 화폐개혁한 직후 발행한 지폐들은 영국에서 원판을 수입해 만들었는데 이를 영국에서 만들었다고 영제권이라 부른다. 영제라는 표현을 쓰는 대표적인 사례. == 시호 영제(靈帝/永帝) == || {{{#fff 성명}}} || [[시호|{{{#fff 시호}}}]] || [[시호|{{{#fff 묘호}}}]] || {{{#fff 재위기간}}} || {{{#fff 비고}}} || || [[영제(후한)|유굉]](劉宏) || 효령황제(孝靈皇帝) || 없음 || 168년 ~ 189년 || [[후한]] 제12대 황제[br](한 제27대 황제) || || [[현종(레 27대)|여유조]](黎維祧) || 영황제(永皇帝) || [[후 레 왕조|후여]]현종[br](後黎顯宗) || 1740년 ~ 1786년 || 후여 27대 황제 || [[분류:동음이의어]][[분류: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