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관련 정보]] [목차] ||[[파일:external/image.segye.com/hNOArhIU.jpg|width=100%]]|| || '''[[신병교육대]] 영내 [[생활관]]''' || == 개요 == {{{+1 營內 生活. barracks life.}}}[* 미군들의 경우 기지 안의 배럭에 거주하는 것을 On post Residence라고 표현한다] [[병영]] 안에서 생활. 영내 대기라고도 불린다. == 상세 == 엄밀히는 [[BOQ|BOQ, BNQ, BEQ]], [[관사#군대의 관사|관사]], [[공관#군대의 공관|공관]] 등도 영내에 있으므로 의미 자체만 따지면 병영 생활이 되겠지만, 이곳은 [[점호]]도 하지 않고 영내대기 의무도 없기에 영내생활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직의 경우 사실상 관사대기가 강제된다.] 보통 군 경력이 없는 민간 출신의 [[영내하사]]나 [[병(군인)|병]]이 해당된다.[* 다만 영내하사도 일과 이후에는 출타가 자유로운 편이다. 나갔다 들어와서 잠만 영내에서 자면 되니까.] [[장교]]라도 [[OBC]] 교육을 받는 때에는 영내생활을 해야 하며,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들도 양성 기간 동안 영내 생활이 강제된다. 한때는 초임 하사들도 2년 동안 영내 생활을 했지만 부대마다 예규대로 실시한다. 현역병에서 신분전환한 부사관들은 영내생활을 아예 하지 않거나 조금만 한다.[* 대체로 병으로 복무했던 기간을 제함.]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초임하사만 6개월로, 임관 후 각 직별 초급반 교육기간까지 합한 기간이라 실무 전입 후 3~4달이면 영외거주한다.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초임하사의 영내 의무 거주가 폐지되었다. 병의 경우에는 [[막사]] 내 [[생활관]]에서 생활한다. 다만 [[직감]]을 서는 경우나 업무에 따라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기도 한다. ~~폐지된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 대원들은 [[안마시술소]]~~ [[임기제부사관]]은 [[BOQ|BNQ 혹은 BEQ]]에서 거주하지만 일선 부대에는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병 생활관 옆 호실에 그냥 자고 그런다. 하사들은 병과 달리 [[휴대폰]] 같은 걸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수있고 [[당직사관]]이나 [[당직사령]]의 감시가 덜한 편이다. ~~그래서 방 청소 상태 같은 게 전반적으로 개판이고 널부러져 있다.~~[* 그러나 부대마다 달라서 병, 영내하사가 모두 생활하는 합동내무대 점호 시 인원보고, 청소상태점검 등을 영내하사도 병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부대도 있다.~~본격 빗자루랑 걸레잡고 뛰어다니는 하사~~]일과시간 이후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이 더 보장되는 편이다.[* 요새는 병들도 동기 생활관이나 계급별 생활관이 도입되면서 서로 최대한 덜 터치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편이다. 다만 그때문에 분대원 관리 해야하는 [[분대장]]들의 업무 강도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긴 하다.] 타국의 군대는 보통 상병까지 영내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병장(하사) 계급부터 영외거주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 인권 침해 == 기존의 신임 간부에 대한 영내 대기는 특별한 법규정 없이 단순히 부대 자체 내규나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때문에 2016년에 신설된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간부를 영내 대기시킬 수 있는 경우를 국가비상사태, 경계태세, 그 밖의 재난 상태 등으로 제한하고 [[중령]] 이상의 계급이 승인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2018년에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가 받아들여 신임 간부 영내 대기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타 == 2020년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국군 대부분의 간부가 장기간 영내 대기를 하게 되었다. 사실 현재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 영내대기는 [[불법]]이며 국방부 지침으로는 아직 영내대기 지시가 하달된 바 없다. 문제는 각급부대에서 자체지침으로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나가지 말 것을 지시하는 경우. 눈가리고 아웅이지만 실질적으로 영내대기와 동일한 수준이라 판단되면 부대장은 고발대상이 된다. 아직까지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조용히 넘어가고 있지만 나가는것을 막는다던지 출입기록을 확인한다던지 하면 문제될 사유가 많다. 그런고로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징계하는 건 실제로 코로나를 걸려온다던지 해서 피해를 끼친 것이 명확한 인원에 제한되고 있다. 한편, 해군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뿐만 아니라 전세계 공통으로 함정의 출항기간 동안에는 수병, 부사관, 장교 모두 꼼짝없이 선내생활을 하게 된다. [[분류: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