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여성정책)] [목차][clearfix] == 개요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359&ancYd=20211207&ancNo=18549&efYd=20220608&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2022년 6월 8일 기준 법안 전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은 '여성경제활동법'이다. 다음과 같은 목적과 뜻을 갖는다. *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경력단절여성" -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경제활동 촉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 "[[경력단절]] 예방" -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 역사 == * 2008년 6월 5일 제정되어 12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약칭: 경력단절여성법)"이었다. * 2010년 2월 4일 개정 - 제1장 국가의 책무에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외에 "장애특성"을 고려사행에 추가했다. * 2017년 9월 22일 개정 - 제4장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 2022년 5월 27일 개정 - 제2장 기본계획수립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며,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 2022년 6월 8일 개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 조항 == 2022년 6월 8일 기준 법안의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책무를 갖는다. * 제5조 기본계획 *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 제7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제8조 실태조사 * 제9조 여성경제활동백서 제3장 시책 * 제10조 일자리창출 지원 -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별 임금 격차]] 축소를 시행해야 한다. * 제11조 구인구직 정보 수집 -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직자, 사업주, 관련 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 제12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상담 - [[양성평등기본법]]이 지정하는 [[https://www.vocation.or.kr/|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제13조 직업교육훈련 * 제14조 일경험 지원 - 인턴사업 및 취업연계 * 제15조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성인지 교육|사회-문화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환경 조성사업 등.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2022년 6월 이전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라고 했다.] * 제16조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https://www.wepi.or.kr/|한국여성경제진흥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 제17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https://saeil.mogef.go.kr/|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의미한다. * 제18조 지정취소 제5장 보칙 * 제19조 보고, 검사 *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 제21조 관계기관의 협조 == 관련 기관 == * [[https://www.vocation.or.kr/|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 사단[[법인]]이다. 2023년 기준 53개 센터의 모임. * [[https://www.wepi.or.kr/|한국여성경제진흥원]] - 중앙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 [[https://saeil.mogef.go.kr/|여성새로일하기센터]] - 2023년 기준 159개 센터의 모임. [[분류:노동법]]